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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판중인 냉동식품의 위생관리 미흡
카테고리   등록일 2001/07/11 00: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044 
냉동식품 안전실태조사 - 보도자료

현재 시판중인 냉동식품의 위생관리 미흡
- 만두류, 돈까스류 등에서 대장균, 식중독균 등 검출 -(2001. 0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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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보호원[www.kca.go.kr](원장 許 陞)이 최근,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를 대비해 서울시내 대형 백화점 및 할인점에서 판매되는 만두류, 돈까스류·생선까스류, 피자류 등 40개 냉동식품을 수거해 미생물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냉동식품에서 대장균 및 대장균군, 식중독균 등이 검출되었음.

일반세균

대장균

대장균군

살모넬라

병원성

리스테리아

만두류(10)

기준적합

1 검출

2 검출

불검출

불검출

돈까스류(12)

-

5 검출

11 검출

3 검출

2 검출

생선까스류(7)

기준적합

불검출

3 검출

불검출

1 검출

치킨까스류(1)

-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피자류(10)

기준적합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0)


6(15%)

16(40%)

3(7.5%)

3(7.5%)


※ 기준 유무와는 별도로 검출제품 수를 표시한 것임.

○ 일부 만두류 제품은 대장균 및 대장균군 기준에 부적합
- 만두류 2개 제품은 현행 「냉동식품의 규격」상의 대장균·대장균군 관련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음. 식품에서 대장균·대장균군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위생상태가 양호하지 못함을 나타냄. 따라서, 이는 해당 제조업체의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함을 의미함.

<만두류의 대장균·대장균군 검출내역>

(제품명)

관련기준

검출결과

냉동전 가열만두류

(취영루알뜰뉴만두)

1g 10이하

(대장균군)

1g 120

냉동전 비가열만두류

(자금성 물만두)

음성

(대장균)

양성


○ 일부 돈까스류, 생선까스류 등에서 살모넬라균, 병원성 리스테리아균 등 식중독균이 검출
- 돈까스
·3개 제품(홈파티도시락돈까스, 천일냉동돈까스, 행복이가가득한집 돈까스)에서 살모넬라균 검출
·2개 제품(한성등심돈까스, 홈파티도시락돈까스)에서 병원성 리스테리아균 검출

- 생선까스
·1개 제품(천일생선까스)에서 병원성 리스테리아균 검출
※ 병원성 리스테리아균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열과 복통 등을 일으키지만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나 임산부 등에게는 패혈증, 뇌수막염 등을 일으킬 수 있음.

○ 냉동식품의 대장균·대장균군의 오염률이 1999년 조사 당시 25.7%에서 2001년에는 55.0%로 증가
- 특히, 돈까스의 경우 1990년 이후 대장균, 대장균군, 병원성 리스테리아균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식육가공품의 규격」에는 돈까스류(비가열 식육가공품)에 대한 대장균, 살모넬라균, 병원성 리스테리아균 등의 미생물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 개선방안
- 기준에 부적합한 만두류에 대한 시정조치 필요
⇒ 식품에서의 대장균 및 대장균군의 검출은 제조공정상에 비위생적인 요인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향후 위생상태 및 품질개선을 위해 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함.

- 돈까스류의 규격기준 강화에 대한 검토 필요
⇒ 돈까스류에 대한 살모넬라균, 병원성 리스테리아균의 기준설정 등 돈까스류의 미생물 기준 강화에 대한 검토 필요

- 냉동식품의 위생관리 철저
⇒ 기준을 초과하는 대장균 및 대장균군이 검출된 만두류를 비롯하여 일부 식중독균과 대장균·대장균군이 검출된 돈까스류, 생선까스류의 경우 제조·판매업체의 철저한 위생관리 노력이 필요함.

【 냉동식품 관련 소비자 주의사항 】

o 포장이 있고 냉동상태가 양호한 제품을 고른다.

o 구입 직후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 냉동실에 넣는다.

o 냉동실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냉기가 순환되도록 충분한 공간을 유지하도록 한다.

o 해동할 때는 4 이하의 냉장상태에서 하거나 21 미만의 흐르는 물에서 하는 것이 좋다.

o 한번 해동한 제품은 다시 냉동하지 않는 것이 좋다.

o 식품을 조리할 때는 해동 즉시 조리하거나 동결상태 그대로 조리하는 것이 좋다.

o 냉동식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8 이하에서 보관하고 식육가공품은 3개월, 기타 냉동식품은 9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살모넬라균, 병원성 디스테리아균은 65℃에서 30분간 또는 72℃에서 30 이상 가열하면 죽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냉동식품을 조리할 충분히 가열해서 먹으면 식중독 발생을 예방할 있음.

보 충
취 재

소비자안전국 식의약안전팀 팀장 조 계 란 (☎3460-3471)

                                      차장 김 정 옥 (☎3460-3164)

첨부자료   icedfood.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