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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체 소음 발생하는 테라칸, 매연 심한 산타페(디젤) 품질 개선 권고
카테고리   등록일 2001/08/09 00: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182 
테라칸, 산타페 품질개선 권고 - 보도자료

하체 소음 발생하는 테라칸, 매연 심한 산타페(디젤) 품질 개선 권고
- 안전운행 지장있는 테라칸의 핸들 쏠림 현상은 건교부에 건의 - (2001. 08.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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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보호원[www.kca.go.kr](원장 許 陞)은 현대자동차(주)가 제작·판매하는 다목적승용차인 테라칸 차량의 주행중 핸들 쏠림 및 하체 소음 현상과 산타페(디젤) 차량의 심한 매연 현상, EGR(배출가스 재순환장치) 밸브의 소음이 발생한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다수 접수되어 조사한 결과,

O 테라칸 차량의 핸들 쏠림 현상은 기계적, 감각적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판단되며, 출발시나 제동시 하체 소음 발생 현상은 뒤 현가장치의 조임 부분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O 또한 산타페(디젤) 차량의 매연이 심한 현상은 정확한 원인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이며, EGR(배출가스 재순환장치) 밸브의 소음 발생 현상은 EGR 밸브의 작동시 밸브와 밸브 좌면에 접촉되면서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품질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현대자동차(주)에 품질개선 권고를 하였고, 현대자동차(주)는 이 개선 권고를 받아 들여

O 2001. 2.17 ∼ 2001. 6.30까지 판매된 테라칸 차량 10,962대에 대해 유선 등으로 통보하여 주행중 하체 소음발생 차량에 대해 무상점검 및 수리하기로 하였으며,

O 2000.11.15 ∼ 2001. 5.30까지 판매된 산타페(디젤) 차량 22,913대에 대해 유선 등으로 통보하여 주행중 심한 매연현상과 EGR 밸브의 소음발생 차량에 대해 무상으로 점검 및 부품교환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현대자동차 문의처 080-600-6000)

그러나 테라칸 차량의 주행중 핸들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전체 차량이 아니라 불만을 제기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무상점검 및 수리를 실시하겠다고 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동 하자가 「자동차관리법」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건설교통부에 정밀조사를 건의하였다.


테라칸 차량의 핸들 쏠림 및 하체 소음에 대한 조사결과(요약)

Ⅰ. 조사배경
○ 현대자동차(주)가 제작·판매하는 다목적승용차인 테라칸 차량에서 주행중 핸들 쏠림 및 차량 하체에서 소음이 발생한다는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가 다수 접수되어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2001. 7. 6. ∼ 2001. 8. 4(1개월) 조사에 착수함.

Ⅱ. 조사결과
1. 정비이력 검토
○ 주행중 핸들이 쏠리는 차량에 대해서는 휠 얼라인먼트 및 일부 부품 교환을 실시하고, 출발시나 주행중 제동시 하체 소음발생 차량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Propeller Shaft, Rear Axle 등의 부품을 교환함.

2. 하자발생 원인
○ 핸들 쏠림 현상의 발생원인은 기계적, 외적, 감각적 요인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하체소음은 뒤 현가장치(Rear Suspension)의 조임 부분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됨.

< 뒤 현가장치 >

Ⅲ. 현대자동차(주) 답변
○ 테라칸 차량의 주행중 핸들 쏠림의 요인에는 기계적, 외적, 운전자에 의한 감각 및 주관적인 요인 등이 있으나 불만을 제기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타이어 위치의 교환 또는 휠 얼라인먼트를 조정하여 주겠다는 답변을 함.

○ 주행중 제동시나 출발시 "두두득"하는 하체 소음 발생현상은 출고후 운행중 도로 및 운전조건 등에 의하여 소음이 유발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주행중 하체 소음이 발생하는 차량을 점검하여 Rear 하체볼트를 규정 토오크로 재조임을 하겠다고 답변함.

Ⅳ. 운행 안전성 여부
○ 테라칸 차량의 주행중 핸들 쏠림 및 하체 소음발생 현상에 대한 운행 안전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하체 소음발생 현상의 경우 자동차 안전도와 관련된 결함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주행중 핸들 쏠림 현상의 경우『자동차관리법』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하자로 볼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40(제작결함의 시정) 1항>

31 1항에서 "제작 등을 자동차가 결함이 있는 경우" 함은 자동차의 제작 등의 과정에서 비롯된 사유로 인하여 안전기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 다수의 동차에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Ⅴ. 조치내용 및 계획
○ 주행중 하체소음이 발생하는 현상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준다고 볼 수 없으나, 주행중 핸들 쏠림이 발생하는 현상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주)에 기 출고된 차량의 무상점검(부품교환 포함)과 향후 생산차량에 대해 품질개선과 개선된 제품의 장착을 권고함.

○ 현대자동차(주)는 주행중 하체 소음 발생에 대해서는 우리 원의 권고를 수용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차량에 대해 무상점검 및 수리를 실시하기로 함.

테라칸 차량 향후 조치계획

o 차종 : 테라칸 차량 ONLY

o 대상대수: 10,962대(2001. 2. 17일∼2001. 06. 30일)

o 결함내용 : 주행중 하체소음 발생현상

o 결함 시정기간 및 장소

1) 기간 : 2001. 8. 20.∼ 2001. 11. 19.(3개월간)

2) 장소 : 현대자동차 직영A/S사업소

o 무상점검내용 및 방법 : 해당 차량에 대한 점검

o 소유자 통지방법 : A/S담당자가 전화 등을 통한 고객에게

직접 연락

o 문의처 : 현대자동차 고객상담센터(080-600-6000)

○ 그러나, 주행중 핸들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불만을 제기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무상점검 및 수리를 실시하겠다고 함.

본원에서는 동 하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건설교통부에 정밀조사를 건의하기로 함.


산타페(디젤)차량의 심한 매연 발생에 대한 조사결과(요약)

Ⅰ. 조사배경
○ 현대자동차(주)가 제작·판매하는 다목적승용차인 산타페(디젤) 차량에서 매연이 심하고, EGR(Exhaust Gas Recirculation :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밸브의 소음이 발생한다는 소비자불만이 다수 접수되어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2001. 7. 6. ∼ 2001. 8. 4(1개월) 조사에 착수함.

Ⅱ. 하자발생 원인 및 조사결과
1. 매연이 심한 현상
○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할지라도 매연이 심하게 배출되는 것은 품질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정확한 원인규명은 되지 않은 상태임.

2. EGR 밸브 소음 발생 현상
○ EGR 밸브 작동시 밸브가 열리는 과정에서 밸브가 약간 열린 상태일 때 배기가스의 맥동으로 인하여 밸브와 밸브 좌면에 접촉되면서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짐.


¤ EGR(Exhaust Gas Recirculation :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흡기계통으로 배출가스의 일부를 재순환시켜 연소할 때의 최고 온도를 낮추어 NOx(질소산화물) 발생을 억제하는 장치를 말하며, 디젤엔진의 경우 연소특성(고온·고압 희박 연소) 가솔린 엔진에 비하여 NOx 발생량이 많음.

Ⅲ. 현대자동차(주) 답변
○ 현대자동차는 법규 및 안전기준과 성능 및 기능상에 아무런 영향은 없지만, 산타페 디젤 차량의 매연이 심한 현상(Black Smoke)이 나타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점검서비스를 실시하고, EGR 밸브 작동소음은 작동시 발생될 수 있는 정상적인 소음이나 소음의 정도에 따라서는 불편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소음을 느끼는 차량을 점검후 신품 EGR 밸브로 무상교체 하겠다는 답변을 함.

⊙ EGR 밸브 ⊙

   <개선전>      <개선후>

Ⅳ. 운행 안전성 여부
○ 산타페(디젤) 차량의 매연이 심하고, EGR 밸브 작동시 소음이 발생하는 현상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자동차 안전도와 관련된 결함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하자로도 보기 어려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40(제작결함의 시정) 1항>

31 1항에서 "제작 등을 자동차가 결함이 있는 경우" 함은 자동차의 제작 등의 과정에서 비롯된 사유로 인하여 안전기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 다수의 동차에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Ⅴ. 조치내용 및 계획
○ 매연이 심하고, EGR 밸브의 작동소음이 발생하는 현상이 안전기준이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준다고는 볼 수 없으나, 현대자동차(주)에 기 출고된 차량의 무상점검(부품교환 포함)과 향후 생산차량에 대해 품질개선과 개선된 제품의 장착을 권고함.

○ 현대자동차(주)에서도 우리 원의 권고를 수용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차량에 대해 무상점검 및 수리를 실시하기로 함.

산타페 (디젤) 차량 향후 조치계획

o 차종 : 산타페 디젤엔진 장착 차량

o 대상대수: 22,913대(2000. 11.15일∼2001. 05. 30일)

o 결함내용 : 매연이 심한 현상 및 EGR 밸브 소음 발생현상

o 결함 시정기간 및 장소

1) 기간 : 2001. 9월초(예정)부터

2) 장소 : 전국 직영사업소, 지정정비공장, 부분정비업체

o 무상점검내용 및 방법 : 해당 차량에 대한 점검 및 무상부품 교환

o 소유자 통지방법 : 전화 등을 통한 고객에게 직접 연락

o 문의처 : 현대자동차 고객상담센터(080-600-6000)

보 충
취 재

소비자안전국 생활안전팀 팀장 김 종 훈 (☎3460-3481)

                                   과장 이 정 구 (☎3460-3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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