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보호원[www.kca.go.kr]
(원장 許 陞)은 최근 1회용 가스라이터의 23개종의 안전성, 사용성 등의 시험검사 및 제품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들이 안전성 시험기준에 미달한 결함제품이었고, 폭발의 위험이 있었으며, 표시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일정온도(55±2℃)에서의 파열 또는 균열 발생, 점화시 이상여부와 가스누설에 대한 시험결과, 조사대상 23종 제품중
52.2%(12종 제품)가 가스라이터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결함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 안전검사를 받은 제품 13종 제품중 6종
제품(46.2%)이 안전기준에 미달한 결함제품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전검사여부가 불명확한 제품은 10종 제품중 중 6종 제품(60.0%)이
불량한 결함제품이었다. - 특히 도매상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부적합률(33.3%) 보다 소비자들이 가판대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의 부적합률(64.3%)이 월등히 높았다.
○ 폭발 위험성에 대한 사용성 테스트 결과, 조사대상 23종 제품중 7종 제품(30.4%)이 75±2℃에서 1시간이내 폭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를 최근 우리 원에서 실시한 차량내 부분별 최고온도 측정시험 결과(계기판 위 상판 최고 92℃)와 비교해 볼 때,
자동차내의 폭발사고가 우연이 아님을 알 수가 있었음. ※ 1회용 가스라이터가 일반라이터와 달리 폭발
위험성이 높은 이유는 연로통의 얇은 재질(AS수지, 두께 3∼5㎜)에 기인(장시간 직사광선에 노출될 경우 내부압력 팽창으로 쉽게 폭발할 가능성
있음).
○ 안전검사 기준상의 표시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조사대상 23개 제품중 5개 제품은 제조자명, 제조년월일, 제조국명 등을 전혀 표시를
하지 않고 있었으며, - 사업자의 전화번호, 주소 등의 경우 13개 제품(56.5%)이 아예 미표시되어 있거나 결번으로 나타나
피해보상을 받는데 문제가 있었다.
■ 이처럼 1회용가스라이터의 안전성 문제는 소비생활에서 안전사고로 이어졌다. 99.1∼01.6 동안 한국소비자보호원 위해정보시스템에
접수된 1회용 가스라이터의 안전사고는 총 71건으로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라이터폭발 화재 38건(53.5%), 인화물질 취급부주의
15건(21.1%), 어린이 불장난 8건(11.3%), 라이터 불꽃이상 6건(8.5%), 기타 4건(5.6%)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결함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제조물 배상 책임보험 가입의 의무화 또는 공제제도 도입을
통해 영세 수입·제조업체의 배상이행 능력을 확보하고, ○ 소비자안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검사 횟수를 늘리는 등 단속강화와 함께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 어린이의 불장난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CPSC, Safety Standard For
Cigarette Lighters, Reqirements for Child Resistance)의 경우와 같이 어린이 점화방지 안전기준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소비자 주의사항
·자동차(특히 하계 휴가철) 실내에 절대 보관하지 말 것 ·가스라이터를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둘 것 ·화기나 직사광선에 노출되도록 하지 말 것 ·점화시 얼굴·옷 등에 닿지 않도록 불꽃높이를 적정하게 조절
사용할 것 ·가스라이터 구입할 경우 안전마크("검")가 부착된 제품을 구입할 것
【조사 결과 요약】
1. 조사 개요
가. 조사대상 □ 도매상 : 6개 도매상에서 판매하고 있는 9종 700개 제품 □ 소매상 : 서울시내 지하철
등 주요 10개 부심권 14종 552개 제품
나. 조사내용 및 방법 □ 가스라이터 안전기준에 의한 시험 및 사용자 모의시험 □ 라이터 안전사고 사례 수집
및 분석 □ 국내외 안전검사제도 분석
다. 조사기간 : 2001. 5. 30 ∼ 7. 27
2. 조사결과
가. 사고사례 분석
구분 |
계 |
라이터 폭발
화재 |
인화물질 취급부주의 |
어린이 불장난 |
라이터 불꽃이상 |
기 타 |
건수 |
71 |
38 |
15 |
8 |
6 |
4 |
비율(%) |
100 |
53.5 |
21.1 |
11.3 |
8.5 |
5.6 |
□ 차량내 1회용 가스라이터 폭발에 의한
안전사고(29건) ○ 1회용 가스라이터의 폭발사고 38건 중 29건(76.3%)가 차량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9건(23.7%)은 기타 가정 등에서 폭발한 경우임. ○ 차량 내 발화장소는 「계기판 위 팬널」주변에서 29건중
10건(34.5%)이 발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운전석, 조수석」에서 각 7건(24.1%)이 발생함.
o 사례 : ▷2000. 6. 4 광주광역시 사는 ooo씨(남, 28세)가 개업기념 답례를 위해 1회용 라이터
300개를 자신의 소유 티코승용차에 싣고 운행중 길에 주차해놓고 자리를 비운사이 한낮에 무더운 날씨에 라이터가 가열되어 차량내부에서 폭발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광주동부소방서)
□ 인화물질 취급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15건) ○ 자동차 주유중 또는 휴대용가스렌지 사용중에 1회용 가스라이터로
담배불을 붙이는 등 화재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음. ○ 자동차연료 주유중의 사고가 5건,
휴대용가스렌지에 불을 붙이다 사고가 난 경우 3건, 그외 석유난로에 기름을 넣다가 화상을 입은 경우
o 사례 :
▷ 2000. 5. 19 ooo씨(남, 26세)가 휴대용가스렌지를 틀어 놓은채 잠이들어 새벽에 일어나 담배를 피우기 위해
가스라이터를 켜는 순간 불이 붙어 전신의 2-3도 화상을 입음(마산파티마병원)
□ 불장난에 의한 어린이 안전사고(8건) ○ 1회용 라이터는 한해에 1억9천5백만개 정도 유통되어지며, 또한 값이
싸고 편리성 때문에 음식점, 다방 등에서 판촉물로 무료 제공되는 경우도 많아 보통 가정에서 2∼3개 이상은 보유하게 되어 언제든지 어린이의 손에
닿을 수가 있음. 적어도 어린이가 2∼3세만 되어도 라이터를 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불에 대한 호기심은 많아 1회용 가스라이터를 가지고 놀다가
자칫 잘못하면 화재를 낼 수가 있음.
o 사례 : ▷ 2001.2.15 광주광역시에 사는 어린이(남자, 4세)가 형(5세)과 거실에서 놀면서 라이터를
가지고 장난하다가 베란다 커텐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하여 5,470천원의 재산피해를 입음(광주동부소방서)
나. 유통실태 □ 국내시장 규모 ○ 연간 국내유통량은 약
1억9천5백만개(수입 1억2천5백만개, 국내생산 7천만개)로 라이터의 수요계층인 흡연자 인구를 감안할 때 지나치게 많은 수량이 유통되고 있어,
불필요한 라이터 유통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사업자는 라이터를 판촉물로 제공하는 것을 억제하여야 함.
□ 수입동향 ○ 1회용 가스라이터가 사전검사품목으로 지정된 2000. 4. 1부터∼2001. 5. 31까지 1회용
가스라이터 수입물량이 약 1억 6천 6백만개에 달함. ○ 수입물량을 원산지별로 보면, 중국산이 5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베트남산이 21.5%, 인도네시아산 10.7%, 조선(북한)산 8.8%순으로 나타남. ※ 최근
덤핑관세로 인하여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조선(북한) 제품의 수입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가격 유통실태 ○ 개당 수입가격이 수입국가별로 평균 0.0186$∼0.0510$(원화 23.98원∼
65.74원, 2001. 5. 31 전신환매도율 1,289원 기준)미만의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고 있었음. 반면 국내제조업체의 제조원가는 개당 약
85원으로 관세 등을 감안하더라도 수입산의 약 1.5배에 달함. ○ 일회용라이터는 도매상에서 개당 80∼120원(수입가 대비
마진율 약 120%)에 거래되고 있으며, 각종 편의점, 수퍼, 가판대에서는 개당 300원(도매가 대비 마진율 약 300%)에 판매되고 있음.
□ 안전검사 미필 제품 유통실태 ○ 1회용 가스라이터가 사전검사품목으로 지정된 2000. 4. 1부터∼2001.
5. 31까지
수입통관된 수량을 기준으로 동 기간동안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과 한국라이터공업협동조합에서 사전검사를 받아 합격한 수량을 확인한 결과,
- 수입통관된 수량중 49.5%만이 사전검사를 받고 합격하여 유통시키고 있었고, 나머지 50.5%는 사전검사를 받지 않고
불법유통중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일부 가판대에서 판매되고 있는 라이터는 판촉물로 제작된 제품이 소비자에게 재판매되는
경우도 있음.
○ 품질경영촉진법(구법)에 가스라이터가 국내 출고전에 확인검사를 받고 유통시켜야 할 사전검사품목임에도 불법유통이 가능하였던 것은
관세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전 세관장 확인물품에 가스라이터가 제외됨으로써 우선 통관이 가능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사전에 검사를 받고 수입필증을 부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개당 5∼6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부 수입업자가 비용절감을 위해서 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시켰을 가능성이 있음.
다. 시험검사 결과 □ 안전성시험 ○ 불꽃높이,
스피딩·스퍼터링 - 불꽃의 높이(조정전, 최고높이 조정, 최저높이 조정) 시험에서는 모두 안전기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음.
- 가스라이터 불꽃높이를 최고로 조정하고 생가스 분출 및 불꽃의 급한 변화가 있는 지에 대한 시험결과에서도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남.
○ 온도시험 - 일정온도(55±2℃)에서의 파열 또는 균열 발생, 점화시 이상여부와 가스누설에 대한 시험결과,
- 조사대상 23종 제품중 52.2%(12종 제품)가 가스라이터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결함제품인 것으로 나타남.
- 안전검사를 받은 제품 13종 제품중 6종 제품(46.2%)이 안전기준에 미달한 결함제품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전검사여부가 불명확한 제품은 10종 제품중 중 6종 제품(60.0%)이 불량한 결함제품이었음. ※ 특히 도매상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부적합률(33.3%) 보다 소비자들이 가판대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의 부적합률(64.3%)이 월등히 높음
□ 폭발 위험성에 대한 사용성 테스트 ○ 하절기 차량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라이터 폭발사고와 관련하여 임의기준에
의한 사용성 테스트결과, 조사대상 23종 제품중 7종 제품(30.4%)이 75±2℃에서 1시간이내 폭발한 것으로 나타남.
※ 96. 7월 기아자동차에서 차량(세피아2, 외기온도 40.3℃)내 최고온도를 측정한 자료에 의하면,
inpanel 상면 97.9℃, 앞좌석 78.1℃, 뒷자석 77℃까지 온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우리 원에서
실시한 차량내 최고온도 측정시험에서도 계기판 위 상판 최고 92℃, 계기판 최고 63℃, 운전석 최고65℃, 조수석 최고 54℃, 콘솔박스 최고
52℃까지 온도가 상승함.
○ 1회용 가스라이터가 일반라이터와 달리 폭발 위험성이 높은 이유는 연료통이 상대적으로 얇은 재질(AS수지, 두께 3∼5㎜)로
만들어진 밀폐공간 속에 고압가스(부탄, 프로판 등)를 주입하여 사용하는 관계로 장시간 직사광선에 노출될 경우 내부압력 팽창으로 쉽게 폭발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일부 수입제품의 경우 1회용 가스라이터에 불을 잘 붙이기 위하여
부탄가스보다는 폭발성이 높은 프로판가스를 많이 주입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라이터가 자주 폭발하는 요인 중에 하나인 것으로 사료됨.
(프로판가스 성분비교 : 국산시료 3.8%±5, 수입산시료 52.0%±5)
□ 표시실태 ○ 안전검사기준상의 표시사항에는 제조자(수입자명), 제조(수입)년월, 주소 또는 전화번호, 제조국명,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제품 및 최소포장 단위마다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사대상 23개 제품중 5개 제품은 전혀
표시를 하지 않고 있었으며, 5개 제품은 검사기관에서 교부한 안전관련 표시가 아닌 임의표시 - 또한 조사대상 23개 제품에
대해서 전화번호, 주소 등을 확인한 결과, 13개 제품(56.5%)은 아예 표시가 안되어 있거나 일부는 부도가 났으며 또한 없는 전화번호인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가 결함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결함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상 대책마련
시급 □ 제품결함에 의해 신체적, 재산적 소비자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비하여 제조물 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또는
공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입·제조업체의 배상이행 능력 확보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소비자안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검사 횟수를 늘리는 등
단속강화와 함께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
나.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결함제품에 대한 시정조치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고
기준에 미달된 제품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위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수거·파기 등 시정조치를 강구토록 함.
다. 어린이 점화방지 안전기준 제정 □ 어린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무분별한
수입을 자제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미국과 같이 어린이 점화방지 안전기준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
라. 사고예방을 위한 소비자홍보 강화 1회용 가스라이터로 인한 안전사고
사례 및 시험검사 결과를 소비자에게 적극 홍보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한 소비생활 유도 ○ 특히 1회용 라이터 제품의
특성상(재질, 내용물) 여름철에 차량을 1시간이상 직사광선에 노출될 경우 내부압력 팽창으로 쉽게 폭발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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