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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을 위한 『석고 팩』안전성 결여
카테고리   등록일 2001/08/06 00: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348 
석고팩 안전실태조사 - 보도자료

피부미용을 위한 『석고 팩』안전성 결여
- 대부분 화장품 제조신고 않은 제품으로 얼굴화상 위험 우려 되고, 중금속 검출 - (2001.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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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미용실에서 주로 사용되거나 개인이 직접 사용하기도 하는 석고 팩에 인체 유해한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고, 응고열이 과도하게 상승하여 얼굴에 화상을 입는 등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됨.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보호원[www.kca.go.kr](원장 許 陞)에서는 최근 피부미용을 목적으로 피부미용실에서 사용되거나, 화장품 판매점에서 유통되는 석고팩 16종을 수거하여 중금속(납ㆍ수은ㆍ비소) 잔류여부와 응고열 최고온도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함.

o 얼굴 화상의 위험성이 우려되는 제품이 68.8%에 달함

- 대한피부과학회 보고서(1995, 33권)에 의하면, 개인 피부의 상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의 피부가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최저 온도는 44℃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석고 팩 16개 제품을 시험검사한 결과, 11개(68.8%) 제품의 응고열 최고 온도가 45℃ 이상이었으며, 이 중 49∼50℃에 달하는 제품은 3개(18.8%)인 것으로 나타나, 얼굴 화상의 위험성이 우려되는 것으로 분석됨.

o 1개 제품은 일반화장품 허용기준의 5배를 초과하는 납 검출

- 납이 검출된 2개 제품 중 1개 제품(제품명 : Eve)에서는 메이컵 등 일반화장품 허용기준(20ppm 이하)의 5배를 초과하는 납이 검출되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수은은 16개 제품 중1개 제품에서 0.011ppm이 검출되어 크림류 둥 일반화장품의 허용기준(1ppm)에 비추어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나타남.

납〔㎎/㎏〕

수은〔㎎/㎏〕

Eve

104.5

불검출

JADE-GYPSUM

19.6

불검출

훼이스콜드마스크

불검출

0.011

※ 비소는 16개 제품 모두 검출되지 않았음.

- 석고 팩의 중금속에 관한 기준은 없으며, 일반화장품의 경우 납, 비소, 수은의 허용기준은 1∼20ppm 이하로 규정됨.

o 시중 유통 석고 팩의 87.5%가 화장품 업종 미신고 업체에서 제조(수입)

- 석고 팩은 피부의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피부에 탄력을 주는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하여 주로 피부미용실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개인이 화장품 판매점에서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등 피부미용을 위한 화장품으로 쓰여짐.

- 또한 화장품의 제조(수입)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중 중요한 사항 변경시에도 신고해야함.

- 그러나, 조사대상 16개 업체 중 14개(87.5%) 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석고 팩을 제조 수입하여 유통시킨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업체가 신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

단위 : 개(%)

신고 업체

미신고 업체

업체수

16(100.0)

2(12.5)

1

1

14(87.5)

o 개선방안

▶ 화장품 관련 법규 보완 필요

o 석고 팩은 응고열로 인해 피부 모공 확장시 중금속 성분이 피부로 흡수 될 수 있으며, 물과 석고 가루를 혼합하는 과정에서도 석고 가루가 날려 함유된 유해 성분이 기도를 통해 흡입될 가능성도 높음.

o 그러나, 사용후 곧바로 물로 씻어내는 삼푸, 린스에 대한 중금속 기준은 있으면서, 석고 팩 처럼 사용도중 중금속의 인체 유입 가능성이 큰 화장품에 대한 중금속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화장품 관련법규에 팩에 대한 납 비소 수은의 시험검사 항목 지정 검토, 응고열 최고온도에 관한 기준 마련, 석고를 [화장품원료기준]에 등재하는 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함.

▶ 화장품 제조(수입) 미신고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강구 필요

o 중금속이 검출된 3개 업체 중 납 성분이 검출된 2개 업체 모두 미신고 업체인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미신고 업체에서 제조ㆍ수입한 제품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제품에 대한 정보도 대부분 표시하지 않는 등의 표시사항도 문제가 있어 이들 업체에 대한 해당 기관의 행정적인 관리 감독이 요구됨.

▶ 석고 팩 사용시 얼굴 화상 위험성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 요망

o 석고 팩을 얼굴에 도포 할 때 피부에 석고가 직접 닿지 않게 눈 주위와 입 주위를 탈지면으로 가리고 거즈로 얼굴전체를 덮어준 후 팩을 도포하며, 도포후 얼굴이 뜨겁게 느껴질 때 굳은 석고를 살짝 들어주는 방법 등으로 화상의 위험을 어느정도 방지할 수 있음.

o 특히, 찜질방이나 사우나탕 등에서 땀과 수분으로 피부의 각질부분이 떨어져 나가 피부가 예민해진 상태가 되거나, 열로인해 얼굴이 부분적으로 붉게 충혈된 상태에서 석고팩을 하게 되면 석고의 응고열로 인한 얼굴 화상의 위험이 더욱 증대될 수 있음.

⇒ 석고 팩을 사용할 때 얼굴 화상의 위험을 막기 위하여 물과 석고의 혼합비, 섞는 물의 온도, 피부가 직접 석고에 닿지 않게 하는 등의 방법을 준수하고, 제품에 표시된 사용 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는 등 주의가 요망됨.

보 충
취 재

소비자안전국 식의약안전팀 팀장 조 계 란 (☎3460-3471)

                                      과장 김 선 환 (☎3460-3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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