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뉴스 상담속보
반복적으로 상담이 접수되거나,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피해를 소비자에게 속보로 알려드리는 곳입니다.
피해사례의 내용과 예방정보를 숙지하셔서 유사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의 오진으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 증가
카테고리   등록일 2001/07/20 00: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967 
보도자료

의사의 오진으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 증가(2001. 07. 20.)


□ 韓國消費者保護院(원장 許 陞)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 중에 위암을 위염으로, 폐암을 폐렴으로 진단하는 등의 오진으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1999년(4-12월)은 271건, 2000년(1-12월)은 450건, 2001년(1-5월)은 211건이었으며, 이 중에 진단 잘못, 즉 오진과 관련된 건은 1999년에 24건, 2000년 85건, 2001년 5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 진료과목별로는(2000년 기준), 내과(32건), 산부인과(11건), 일반외과(10건), 신경외과(7건), 정형외과(4건) 등의 순이었다.

※ 국내실태 : 대한의사협회공제회의 1991년 11월∼1997년 10월 동안 의료분쟁 접수 1,803건 중 오진 관련 건 118건(6.5%)

※ 해외실태 : 1994년∼1996년 동안 클리블랜드의 병원에서 사망한 중환자실환자 91명중 18명이 오진(19.8%), USA TODAY, 2001.2

□ 오진의 특징적인 사례로는, 내과에서는 ① 위염을 위암으로 ② 간암을 간염으로 ③ 폐암을 대상포진으로, 일반외과에서는 ① 충수염을 임파선염으로 오진한 사례가 있었다.

<위암 오진>

- 박씨(여, 53세)는 4월 속 쓰림과 압통, 공복 시 통증으로 위장약을 복용하던 중 상부위장관조영술 검사를 받은 결과 만성위염으로 진단됨. 이후 검은 변과 속 쓰림, 통증 등 증상이 악화되어 상급병원으로 전원되어 내시경 검사를 받은 결과 진행성위암으로 진단되어 위 전체를 절제하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음.

<간암 오진>

- 오씨(남, 50세)는 간염 보균자로 6년 전부터 만성피로 및 간 기능 이상이 있어 약물 치료 및 정기적인 진료를 받았음. 지속적인 피로가 해소되지 않고 가려움, 부종, 식욕부진, 체중감소 등의 증상이 있었으나 만성간염에 대한 약물 복용과 간단한 혈액검사만 시행됐음. 상태가 악화되어 상급병원에서 검사 받은 결과 원발성 간암 말기로 진단됐음.

<폐암 오진>

- 김씨(남, 55세)는 등, 가슴, 옆구리에 통증이 있고 등 부위에 작은 혹이 있어 대상포진으로 진단 받고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종괴가 커지고 통증이 심해졌음. MRI 촬영 결과 피부악성 종양이 의심되어 2회 조직검사를 하였으나 염증세포와 괴사조직으로 진단함. 이후 타 병원에서 조직검사 받은 결과 전이성 폐암으로 진단되어 항암 치료를 받았음.

<충수염 오진>

- 임씨(남, 8세)는 복부 통증과 고열이 있어 혈액 및 초음파검사를 받은 결과 임파선염으로 진단되어 인근병원에서 치료받을 것을 권유받음. 이후 약물을 복용하던 중 고열, 설사, 구토, 복부 통증 등 증상이 악화되어 타 병원에서 복막 농양을 동반한 급성충수염 천공으로 진단 받고 수술을 받음.

□ 이와 같은 의사의 오진으로 인한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 환자는,

① 질병의 증상 변화를 수시로 기록해 두도록 하고

② 의사에게 증상 변화를 알리어 진료에 협조토록 하며

③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즉시 의사에게 설명을 요구하여 본인 질병을 이해하고 있도록 하고

④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때에는 정밀검사를 요청하는 등 진료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해야하며,

- 의사는,

① 환자의 증상 호소에 주의를 기울이고

② 증상에 호전이 없거나 악화될 때에는 다른 질병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정밀검사를 행하고

③ 진단을 확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시설 등이 잘 갖추어진 큰 병원으로 전원 하도록 하고 그 이유 등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할 것이다.

□ 판례 등에서 볼 때, 오진으로 인한 의료피해 배상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소비자는 의사의 오진가능성을 항상 인식하고, 진료내용을 기록해 두는 습관을 가져야 분쟁이 생길 경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 손해배상 요건

- 의사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오진을 하고, 오진에 의한 의료행위로 병세를 악화시켰거나 불의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한해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

첨부 : 오진에 의한 의료피해 사례 및 예방대책 1부 끝.

<첨부>

오진(誤診)에 의한 의료피해 사례 및 예방대책

Ⅰ. 조사배경 및 목적

○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1999. 4. 이후 의료서비스에 대한 상담 및 피해구제 업무를 해오고 있는데 매년 접수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 연도별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현황

구분

1999년

(4월∼12월)

2000년

(1월∼12월)

2001년

(1월∼5월)

상담

5,670건

9,776건

5,503건

20,949건

피해구제

271건

450건

211건

932건

○ 이와 같은 의료 피해구제 건 중에는 위암을 위염으로, 폐암을 폐렴으로 진단하거나 충수염 등 내장 관련 질환을 적기에 진단하지 못하여 복막염으로 전이되는 등 질환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여 적절한 치료기회를 상실하였거나 여명기간을 단축한 경우 등이 적지 않았음.

○ 의료 피해구제 접수 건 중 진단 잘못(오진)과 관련된 건은 1999년에 8.9%, 2000년 18.9%, 2001년 23.7%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진료과목별로 보면, 특히 내과는 2000년에 피해구제로 접수된 총 68건 중 진단 관련 건이 32건이나 되어 거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음.

○ 이에 우리 원의 의료피해 접수 건 중에서 의사의 오진으로 인해 발생했던 의료피해 사건을 홍보함으로써 의사에게는 오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소비자에게는 진료과정에서 의사의 오진 가능성과 대처요령을 알림으로써 오진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음.

Ⅱ. 일반사항

1. 오진의 정의

오진(誤診)이란 의사가 결론으로서 내린 진단이 객관적인 질환의 실태와 합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함.

- 인체의 각종 질환은 진행되고, 변화하기 때문에 의사가 진단을 잘못(오진)할 가능성은 항상 있음. 특히 암은 질환에 따라 발병 증세가 다양하고 초기의 병세가 두드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기에 정확한 진단을 하기란 쉽지 않음.

2. 오진의 종류

○ 특정 병상(病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병상을 진단하지 못하는 경우

○ 여러 가지 병상이 있는데 그중 일부만 진단된 경우

- 다른 병상을 치료 중 진단되지 않았던 잠재적인 질환이 악화되어 갑자기 죽음으로 이어지는 경우

○ 어떤 병상을 다른 병상으로 오인한 경우

○ 동일 계통의 병상 또는 비슷한 병상으로 진단하였으나 실제의 병상은 더 진행되어 있거나 이미 합병증을 유발한 경우

○ 병상이 없는데 있다고 하거나 병상의 정도를 실제보다 과도하게 진단하는 경우

○ 개인의 과민 또는 이상반응 소인을 미리 진단하지 못한 경우 등임.

3. 오진이 발생하는 진료단계

○ 의사가 환자를 보는 출발점은 우선 문진(問診)이며 시진(視診), 촉진(觸診), 타진(打診), 청진(聽診)으로 진찰을 하고 필요한 검사(檢査)를 한 후에 검사결과를 보아 질환의 유무정도를 진단(診斷)하고 치료를 이행하게 됨.

○ 진찰·검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병명을 판단하는 과정인 진단단계에서 오진이 발생함.

- 오진은 질병에 대한 판단이 잘못된 경우나 이화학적으로 요구되는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검사방법이 잘못되었거나 검사결과의 해석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음.

4. 오진에 대한 의사의 과실책임

○ 의사가 오진을 하였다고 해서 바로 과실책임이 부과되는 것은 아님.

-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오진은 ① 의사로서 선택할 수 있는 재량에 속하는 행위, ② 보통 의사로서 피하기 어려운 오진의 범위에 속할 경우, ③ 진료방법이 결과적으로 효과적인 경우 또는 환자에게 무해하였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과실행위는 아님.

○ 의사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오진을 하고 오진에 의한 의료행위로 병세를 악화시켰거나 불의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한해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있음.

Ⅲ. 오진에 의한 의료 피해구제 실태

□ 본 통계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2000년도에 의료 피해구제로 접수한 450건의 처리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한 것임.

1. 피해구제 현황

○ 피해구제 접수 건을 진료과정별로 살펴보면, 치료·처치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 피해구제 건이 139건(30.9%)으로 가장 많았고 수술 관련이 111건(24.7%), 오진과 같은 진단 관련이 85건(18.9%) 등의 순서로 나타남.

- 이는 1999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의료 피해구제 총 접수 건 271건 중 진단 관련 건이 24건(8.9%)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10%정도 증가함.

- 또한 2001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의료 피해구제 총 접수 건 211건 중 진단 관련 건은 50건(23.7%)으로 2000년과 비교하면 5%정도 증가 추세에 있음.

[연도별·치료유형별 소비자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건수, (%)

년도

치료 처치

수술

진단

투약

진찰 검사

주사

마취

기타

1999.

4.∼12

271

(100)

73

(26.9)

63

(23.2)

24

(8.9)

13

(4.8)

14

(5.2)

6

(2.2)

1

(0.4)

77

(28.4)

2000.

1.∼12.

450

(100)

139

(30.9)

111

(24.7)

85

(18.9)

30

(6.7)

24

(5.3)

11

(2.4)

3

(0.7)

47

(10.4)

2001.

1.∼5.

211

(100)

72

(34.1)

69

(32.7)

50

(23.7)

2

(0.9)

6

(2.8)

2

(0.9)

1

(0.5)

9

(4.3)

2. 진료과목별 피해구제 현황

○ 진단 관련 의료사고는 내과가 타 진료과목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일반외과가 다음을 차지함.

- 내과에서 특히 오진이 많은 것은 질병이 매우 다양한데다가 각종 검사를 통해 진단을 내려야 하는 분야로써 진단 과정에서 위암을 위염으로 진단하거나 폐암을 폐렴으로 진단하는 등의 의료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임.

- 일반 외과는 충수염 등 내장 관련 질환을 적기에 진단하지 못하여 복막염으로 전이되는 등의 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진료과목별 진료과정 피해구제 현황]

진료과정

과목

치료

처치

진단

진찰

검사

수술

투약

주사

기타

합계

내과

17

(25.0)

32

(47.1)

5

(7.4)

1

(1.5)

3

(4.4)

3

(4.4)

7

(10.2)

68

(100.0)

산부인과

28

(43.1)

11

(16.9)

3

(4.6)

19

(29.2)

2

(3.1)

1

(1.5)

1

(1.5)

65

(100.0)

정형외과

20

(37.0)

4

(7.4)

3

(5.6)

23

(42.6)

-

1

(1.9)

3

(5.6)

54

(100.0)

치과

27

(65.9)

3

(7.3)

1

(2.4)

1

(2.4)

-

-

9

(22.0)

41

(100.0)

신경외과

7

(20.0)

7

(20.0)

1

(2.9)

17

(48.6)

1

(2.9)

-

2

(5.7)

35

(100.0)

일반외과

4

(12.1)

10

(30.3)

5

(15.2)

9

(27.3)

-

1

(3.0)

4

(12.1)

33

(100.0)

성형외과

5

(20.0)

-

-

18

(72.0)

-

-

2

(8.0)

25

(100.0)

한방

서비스

4

(21.1)

3

(15.8)

1

(5.3)

-

9

(47.4)

-

2

(10.5)

19

(100.0)

Ⅳ. 오진에 의한 의료분쟁 예방대책

1. 환자 측

○ 의사의 오진 가능성 인식

- 인체 특성에 따라 동일한 질병의 경우에도 나타나는 증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의사가 진찰과 검사 등에 최선을 다해도 오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함.

○ 증상의 수시 기록

- 환자 자신에게 나타나는 증상의 변화를 수시로 기록하는 습관이 필요하며 담당의사에게 이를 알려 주는 등의 치료적 대화를 통하여 질병 상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

○ 진료에 대해 이해가 될 때까지 설명 요구

- 진료과정에서 투약 및 검사, 치료방법 및 효과, 발생 가능한 부작용 및 합병증 등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담당의사에게 즉시 설명을 요구하여 진료과정을 이해하고 있도록 함.

○ 증상 호전이 없을 때는 정밀검사 요청

-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악화되거나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장기화될 경우, 신속히 의사와 의논하여 정밀 검사를 받거나 진료 시설이 좋은 상급병원으로 옮겨 정확한 진단을 받도록 함.

2. 병원 측

○ 증상 호전 없을 때에는 신중한 진찰과 검사

- 동일 질환을 반복하여 치료 시 증상의 호전이 없거나 악화될 때에는 타 질환 가능성을 고려한 진찰과 검사를 행하여 정확한 진단이 되도록 하며, 환자가 정밀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검사임을 설명하여 나쁜 결과를 예방하는 전문가적 책임의식이 요구됨.

○ 상급병원과의 긴밀한 연계

- 진단에 자신이 없거나 불분명할 때 등 상급 병원에서의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환자에게 진료 현황을 설명한 후 원활한 진료 연계가 되도록 신속히 전원함으로써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함.

○ 환자 증상과 호소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여러 가능성도 고려.

- 의사는 환자의 주된 증상 및 호소에 세심한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너무 증상 호소에만 의존하여 진단할 때 오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남.

<첨부> 오진에 의한 대표적 의료 피해구제 사례

1. 위암 오진

박씨(여, 53세)는 4월 속 쓰림과 압통, 공복 시 통증으로 위장약을 복용하던 중 상부위장관조영술 검사를 받은 결과 만성위염으로 진단됨. 이후 검은 변과 속 쓰림, 통증 등 증상이 악화되어 상급병원으로 전원되어 내시경 검사를 받은 결과 진행성위암으로 진단되어 위 전체를 절제하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음.

상부위장관조영술에서 이상이 나타났음에도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내시경 검사 등 추가적인 검사를 소홀히 한 상황에서 10개월간 위장약만 투여하여 위암 진단 지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여 피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

2. 간암 오진

오씨(남, 50세)는 간염 보균자로 6년 전부터 만성피로 및 간 기능 이상이 있어 약물 치료 및 정기적인 진료를 받았음. 지속적인 피로가 해소되지 않고 가려움, 부종, 식욕부진, 체중감소 등의 증상이 있었으나 만성간염에 대한 약물 복용과 간단한 혈액검사만 시행됐음. 상태가 악화되어 상급병원에서 검사 받은 결과 원발성 간암 말기로 진단됐음. 6년 동안 증상이 악화 되어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약 처방 외에 간암 여부 등 정확한 진단에 필요한 필수적인 정밀 검사를 태만히 한 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이 이루어짐.

3. 폐암 오진

김씨(남, 55세)는 등, 가슴, 옆구리에 통증이 있고 등 부위에 작은 혹이 있어 대상포진으로 진단 받고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종괴가 커지고 통증이 심해졌음. MRI 촬영 결과 피부악성 종양이 의심되어 2회 조직검사를 하였으나 염증세포와 괴사조직으로 진단함. 이후 타 병원에서 조직검사 받은 결과 전이성 폐암으로 진단되어 항암 치료를 받았음.

6개월 동안 오진에 따른 불필요한 약물 복용 및 부정확한 조직검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여 피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

4. 충수염 오진

임씨(남, 8세)는 복부 통증과 고열이 있어 혈액 및 초음파검사를 받은 결과 임파선염으로 진단되어 인근병원에서 치료받을 것을 권유받음. 이후 약물을 복용하던 중 고열, 설사, 구토, 복부 통증 등 증상이 악화되어 타 병원에서 복막 농양을 동반한 급성충수염 천공으로 진단 받고 수술을 받음. 충수염을 배제한 채 임파선염에 대한 설명만 하여 결국 충수염의 진단 지연으로 확대피해가 발생된 책임을 인정하여 배상이 이루어짐.


보 충

취 재

분쟁조정2국 의료팀 팀장 이해각 (☎ 3460 - 3181)

                             대리 김경례 (☎ 3460 - 3186)

 

첨부자료
게시물 이전글, 다음글을 선택할수 있는 목록
이전글▲ 대형 유통매장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미흡
다음글▼ 시중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