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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점 판촉용 완구, 어린이 안전에 소홀
카테고리   등록일 2001/06/28 00: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670 
패스트푸드 제공완구 안전실태조사 - 보도자료

어린이 패스트푸드점 판촉용 완구, 어린이 안전에 소홀
- 패스트푸드점 제공 완구 안전실태 조사 -(2001. 06. 27.)

최근 유명 패스트푸드점에서 판매촉진을 위한 수단으로 어린이용 세트메뉴 구입시 무료로 제공하거나 별도로 판매하는 장난감으로 인해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www.kca.go.kr] (원장 許 陞)이 패스트푸드점 완구에 대한 소비자불만 및 위해정보가 13건 접수됨에 따라, 롯데리아·맥도날드·KFC·파파이스·버거킹·하디스·아메리카나 등 7개 유명 패스트푸드점의 장난감 20종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일부 패스트푸드점의 완구가 정부의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유통되고 있고, 일부 제품은 안전기준에도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부 완구제품은 입안에 물건을 넣는 습성이 강한 아이들이 입으로 빨 경우 페인트 등 도료를 섭취하게 될 우려가 있거나, 완구에서 분리된 작은 부품을 어린이들이 입에 넣을 경우 질식사고 등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안전검사 미실시 제품과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 위해 방지 차원에서 사업자에게 리콜을 요구하기로 하고관계부처에는 패스트푸드점 완구에 대한 지도 강화와 완구안전검사기준의 보완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 한편, 소비자 3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장난감 때문에 패스트푸드점을 찾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62%(194명)에 달해, 장난감이 패스트푸드점을 찾는 주요 동기가 되고 있으나, 17%(53명)의 소비자가 패스트푸드점 완구로 인해 실제 다치거나 위험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이들 완구류에 대한 보다 철저한 품질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조사결과 요약

■안전검사(사전검사)도 받지 않고 임의로 유통...
O 유통 전에 반드시 공인검사기관의 안전검사를 받아야하는 작동완구 중 롯데리아(1종) 장난감은 검사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유통
O 맥도날드(3종), 롯데리아(2종), 버거킹(1종), KFC(1종), 하디스(2종) 작동완구는 안전검사는 받았지만, 관련 법에 의해 낱개 제품마다 부착이 의무화된 합격표시(검 마크)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음.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빨거나 삼킬 경우 사고 우려...
O 조사대상 20종 완구를 정부에서 정한 "완구안전검사기준"에 의거 시험한 결과, 파파이스의 1종 제품은 "도막강도 기준"에 부적합하였음.
- 도막강도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페인트 등 도료가 쉽게 묻어 나와 아이들이 입으로 빨 경우, 섭취할 위험이 있음.
O 아메리카나의 3종 제품은 "작은 완구 및 분리 가능한 부품 시험기준"에 위반되어, 아이들이 분리된 부품을 입에 넣을 경우, 질식사고 위험이 있으며, 이중 1종 제품은 "낙하 시험 기준"과 "부착강도 시험 기준"에도 부적합하여 사용 중에 쉽게 부서지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었음.

■표시사항도 없고, 있어도 영어로만 표기...
O 모든 완구는 "완구안전검사기준"에서 정한 표시 사항(제조자명, 제조년월, 연락처, 원산지 등)을 한글로 부착하여야 하나, 롯데리아(1종), 아메리카나(3종) 제공 완구는 아무런 표시도 되어있지 않았으며, 버거킹(3종) 완구는 영어로만 표시되어 기준에 위반되었음.

■패스트푸드점 완구류 - 나, 불만 많다! 45.7%
O 패스트푸드점 완구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313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고장이 잘난다·부러지거나 손상이 잘된다" 등 품질이 미흡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45.7%로 거의 절반에 달하고, 실제로 자녀가 다치거나 다칠 뻔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도 17%에 달함.

보 충
취 재

소비자안전국 리콜제도운영팀 팀장 권 재익 (☎3460-3461)

                                         과장 김 대중 (☎3460-3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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