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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신용카드 결제 꺼려
카테고리   등록일 2001/08/02 00: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345 
보도자료

인터넷쇼핑몰, 신용카드 결제 꺼려(2001. 08. 02.)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이 최근 사이버 거래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 가전 및 컴퓨터 전문 인터넷 쇼핑몰 125개를 대상으로 가격표시 및 결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인터넷 쇼핑몰의 68%만이 신용카드로 물품구매가 가능했으며, 이 중 42.3%는 신용카드 이용시 현금구매와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이용 소비자에 대한 차별대우 유형은 동일제품에 결제방법(현금·신용카드) 따라 차별적 가격표시(66.6%), 결제과정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표시된 가격과 다른 금액 또는 추가부담금(통상 3-5%) 요구(30.6%), 신용카드 가맹점임에도 특정 물품에 한하여 현금결제만 허용(2.8%)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 같은 온라인쇼핑몰의 부당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제1항)상의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규제할 수 있도록 법령을 보완하고, 사업자 자율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첨 부 소비자불만 사례 및 「인터넷쇼핑몰 전자제품 가격표시 실태 분석」 1부

[소비자 불만사례]

사례1.  <연일 찜통더위가 지속되자 에어컨을 구입하기로 한 L씨>

  • 쇼핑할 시간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시장조사를 하였는데,생각보다 많은 인터넷 쇼핑몰들이 신용카드 이용을 할 경우 현금결제 시보다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었다.
  • 오프라인 거래 상에서 가맹점들이 신용카드 사용을 꺼려하는 경우는 많이 보았지만, 이렇게 버젓이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사이트 내에 공개적으로 신용카드 이용 시 별도로 적용되는 가격을 표시하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 의아스러웠다. 더우기 에어컨 가격이 부담스러워 신용카드로 할부구매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동일한 제품에 대해 신용카드를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더 높은 가격이 적용되는 것은 부당하고 느꼈다.


사례2.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고자 하는 K씨>

  • 최저가 검색을 통해 가장 저렴한 가격에 물품구입이 가능한 인터넷 쇼핑몰을 선택하고 결제를 하는데, 분명 1,980,000원이라고 표시되어 있던 제품가격이 신용카드 결제를 선택하자 2,059,200원으로 변경되어 나타났다.
     
  • 뒤늦게 해당 인터넷 쇼핑몰의 이용안내를 통해 「고객여러분들께 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공급하고자 일부품목에서 카드결제가와 현금결제가를 달리하고 있습니다」라는 공지를 보았지만, 그 내용을 납득할 수는 없었다. 오히려 타 인터넷 쇼핑몰보다 낮은 가격을 표시하여 소비자를 유혹한 뒤 실제 결제과정에서는 더 높은 판매가를 제시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있는 것 같아 해당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다.


「인터넷쇼핑몰 전자제품 가격표시 실태 분석」

□ 조사개요

1. 조사대상

: 「인터넷 가전 및 컴퓨터 전문 쇼핑몰」 125개

2. 조사기간

: 2001년 7월 2일 ∼ 6일

□ 조사결과

1. 사이버 거래 가능한 인터넷 쇼핑몰의 68%만 신용카드로 물품구매 가능

사이트 특성 (거래 형태)

사이트 수

①인터넷 쇼핑몰 상에서 신용카드로 물품구매 가능

85개 (68%)

②인터넷 쇼핑몰 상에서 신용카드이용 불가능 ; 현금결제(온라인 송금) 등

40개

(32%)

총 125개 (100%)

2. 신용카드 이용이 가능한 인터넷 쇼핑몰의 42.3%가 신용카드 이용 소비자에게 차별대우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차별대우 여부

사이트 수

①물품구매 시 신용카드와 현금이용을 동일하게 대우

49개

(57.7%)

②신용카드이용 소비자에게 차별대우

36개

(42.3%)

총 85개 (100%)

- 신용카드이용 소비자에게 차별대우를 하는 36개 사이트 모두가 신용카드이용 소비자에게 높은 가격을 제시함 (3∼5% 수준)

- 신용카드 이용 소비자 차별대우 유형

○동일제품에 결제방법(현금/신용카드) 따라 차별적 가격표시 : 66.6%

○결제과정에서 신용카드 이용하면 표시된 가격과 다른 금액 또는 추가부담금 요구 : 30.6%

○신용카드 가맹점임에도 특정 물품에 한하여 현금결제만 허용 : 2.8%

□ 개선방안

○신용카드 관련 법령 보완 필요

현행「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1항」의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령 보완 필요

○사업자 자율개선 필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올바르지 못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자율적 개선 노력이 더욱 중요

○ 소비자 주의사항 홍보

□ 현금할인가라는 표시에 소비자는 보다 싸게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충동을 느끼기 쉬우므로, 무리한 충동구매 자제를 위해 반드시 쇼핑전에 예상비용과 그에 따른 결제방법을 결정해 둘 것

※ 현금결제의 경우 쇼핑몰의 계약 불이행 등 사고발생 시 대처가 용이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가격부담이 큰 제품일수록 신용카드 이용을 권함

□ 가격비교 사이트 이용 시 최저가를 기준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별도 추가부담금은 없는지 확인할 것

이를 위해 해당 인터넷 쇼핑몰의 이용안내 및 이용약관을 꼼꼼히 읽어볼 것

□ 결제과정에서 신용카드 이용 시 특별한 고지없이 최종결제가가 변동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주의하고, 주문서 및 이용약관 내용은 출력하여 보관해 둘 것


보충취재

 사이버소비자센터 사이버거래조사팀 팀장 이창옥(☎ 3460-3411)

                                                             장여민(☎ 3460-3414)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