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전자제품 가격표시 실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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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개요
1.
조사대상
:
「인터넷 가전 및 컴퓨터 전문 쇼핑몰」 125개
2.
조사기간
:
2001년 7월 2일 ∼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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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1.
사이버 거래 가능한 인터넷 쇼핑몰의 68%만 신용카드로 물품구매 가능
사이트
특성 (거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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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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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터넷
쇼핑몰 상에서 신용카드로 물품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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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개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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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인터넷
쇼핑몰 상에서 신용카드이용 불가능 ; 현금결제(온라인 송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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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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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5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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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카드 이용이 가능한 인터넷 쇼핑몰의 42.3%가 신용카드 이용 소비자에게 차별대우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차별대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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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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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물품구매
시 신용카드와 현금이용을 동일하게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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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개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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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신용카드이용
소비자에게 차별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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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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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5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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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이용 소비자에게 차별대우를 하는 36개 사이트 모두가 신용카드이용 소비자에게
높은 가격을 제시함 (3∼5%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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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이용 소비자 차별대우 유형
○동일제품에
결제방법(현금/신용카드) 따라 차별적 가격표시 : 66.6%
○결제과정에서
신용카드 이용하면 표시된 가격과 다른 금액 또는 추가부담금 요구 : 30.6%
○신용카드
가맹점임에도 특정 물품에 한하여 현금결제만 허용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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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신용카드
관련 법령 보완 필요
현행「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1항」의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령 보완 필요
○사업자
자율개선 필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올바르지 못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자율적 개선 노력이 더욱 중요
○
소비자 주의사항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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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할인가라는 표시에 소비자는 보다 싸게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충동을 느끼기
쉬우므로, 무리한 충동구매 자제를 위해 반드시 쇼핑전에
예상비용과 그에 따른 결제방법을 결정해 둘 것
※
현금결제의 경우 쇼핑몰의 계약 불이행 등 사고발생 시 대처가 용이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가격부담이 큰 제품일수록 신용카드
이용을 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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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비교 사이트 이용 시 최저가를 기준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별도 추가부담금은 없는지 확인할 것
이를
위해 해당 인터넷 쇼핑몰의 이용안내
및 이용약관을 꼼꼼히 읽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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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과정에서 신용카드
이용 시 특별한 고지없이 최종결제가가 변동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주의하고,
주문서 및 이용약관 내용은 출력하여 보관해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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