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뉴스 상담속보
반복적으로 상담이 접수되거나,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피해를 소비자에게 속보로 알려드리는 곳입니다.
피해사례의 내용과 예방정보를 숙지하셔서 유사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할부금융 거래 관련 소비자 불만 높다
카테고리   등록일 2001/07/06 00: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063 
보도자료

높은 금리, 일방적인 이자율 변경, 거래조건 설명 부족 등
할부금융 거래 관련 소비자 불만 높다!!!(2001. 07. 06.)


자동차·가전제품·주택구입 등 소비자가 일시불로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의 상품 구입시 필요한 자금을 대신 내주고 소비자로부터 분할 상환받는 "할부금융사"가 지나치게 높은 금리와 일방적인 금리 변경·주요 약정 내용에 대한 설명부족 .높은 수수료 등으로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가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사실은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이 8개 전문 할부금융사 및 할부금융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3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나타났다.

□ 조사결과

■높은 이자율과 연체료율

O 할부금융 상품의 경우 이자율이 최고 25%에 이르는 등 시장금리와 매우 큰 격차를 보임. 시장금리가 10% 이하로 하락한 99년 이후에도 높은 이자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1년 동안 할부금융 이자율의 변동도 거의 없어 할부금융의 이자율이 시장금리의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O 연체료율도 최저 19%에서 최고 35%에 이르러 신용카드사의 연체료율과 함께 매우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음.

■원리금 상환, 이자계산 방법 등 주요 거래조건이 약정서에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O 대부분의 할부금융사가 상환방법이나 이자계산방식에 대해 약정서에 충분히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자신이 납부해야할 원리금을 계산하기는 거의불가능한 상태임.

- 소비자 설문결과, 76.3%가 할부금융 원리금이 어떤 방식으로 산출되는지 모른다, 57.6%는 이러한 불충분한 고지에 대해 불만스럽다고 응답

■명의도용에 의한 피해 발생

O 2000년 한해 동안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보면 명의도용으로 인한 할부금융 계약 피해가 31.5%에 이름. 대부분의 할부금융사 및 제휴점(상품판매처)에서 신청자에 대한 신분확인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건임.

- 소비자 설문조사에서도 320명의 응답자 중 32.8%의 응답자가 할부금융 신청 후 할부금융사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한 확인전화 등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응답해 할부금융사의 사후적인 신분확인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할부금융 계약시 징수하는 취급수수료, 많게는 5% 이상의 금리상승 효과

O 조사대상 할부금융사의 취급수수료 운영실태 조사 결과, 0.26%∼6.39%의 취급수수료율을 상품별, 대출기간별로 차등 징수하고 있음. 수수료 비용을 연이자율로 환산할 경우 계약기간, 상환방법 등에 따라 약 1%에서 많게는 5% 이상 금리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주요 계약내용에 대한 설명 및 약관교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O 이자율에 대해서는 321명중 43.9%의 소비자가 자신이 계약한 할부금융의 이자율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308명중 37.3%의 소비자는 계약단계에서 할부금융사측이 이자율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응답함.

O 연체료율의 경우 응답자 322명중 71.4%의 응답자가 모른다고 응답했으며, 305명의 응답자중 68.5%는 연체료율에 대해 계약시 할부금융사측이 설명하지 않았다고 응답함.

O 중도상환 수수료, 철회권, 소유권 제한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도 매우 낮았으며 할부금융사의 설명도 거의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소비자 설문 결과, 약정서 사본 및 약관을 "아무것도 교부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30.4%에 이름.

□ 주요 피해구제 사례

■당초 약정한 이자율이 아닌 훨씬 높은 이자율을 적용

류씨(인천)는 99. 5월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할부금융사로부터 190만원의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 계약 당시 자동차 판매처 직원은 할부금융 이자율이 15%라고 설명했고, 약정서에도 이자율 연15%로 기재되어 류씨는 동 약정서 사본을 보관해두고 매월 원리금을 갚아나갔음. 2000. 12월 잔여 할부금 전액 상환을 위해 할부금융사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 25%의 이자율이 적용되어 훨씬 많은 이자를 납부해온 사실을 알게됨.

■IMF 당시 고정금리로 약정한 이자율을 일방적으로 인상

윤씨(서울 강남)는 97. 10월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900만원을 할부기간 36개월, 이자율 18% 조건으로 할부금융 받기로 약정함. 그러나, 98. 5월부터 할부금융사는 IMF에 따른 시중금리 인상을 이유로 고정금리로 약정한 이자율을 26%로 일방적으로 인상함. 이에 당초 약정이자보다 초과 지급한 이자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함.

■이혼한 전처가 남편명의로 할부금융 약정 체결

정씨(충남 서산)는 2000. 9월 은행 통장을 정리하던 중 약 12만원이 두달에 걸쳐 할부금융사로 이체된 사실을 알게되어 확인한 바, 99. 12월에 이혼한 전처 이 모씨가 2000. 7월 냉장고를 구입하면서 이혼 전에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을 이용해 정씨 명의로 65만원의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 할부대금이 청구된 것이었음.

■계약체결시 고지되지 않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부산에 거주하는 변 모씨는 99. 11월 자동차 구입시 할부금융사와 1400만원의 할부금융 약정을 맺은 후 중도상환을 위해 수수료 부담여부에 대해 문의한 바, "잔여 할부대금 중 일부 금액만 중도상환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1200만원을 중도상환하자 상환금액에 대해 수수료 1%가 부과됨. 해당 약정서에는 할부금융사가 중도상환수수료를 징구할 수 있다고만 표시되어 있을 뿐 수수료 1%라는 표시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수수료 부과는 부당하다며 이를 면제해 줄 것을 주장함.

할부금융 약정사실 및 계약조건에 대한 사전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할부금융 계약 체결

이씨(서울 광진구)는 2000. 1월 모 정수기회사 방문판매원의 권유로 187만원의 정수기를 구입하면서 계약금 17만원을 내고 나머지 170만원은 매월 10만원씩 17개월로 분할납부키로 함. 그러나, 할부금융사에서 발송되어 온 지로용지에는 정수기 가격 187만원에 이자를 더한 약 220만원으로 되어있고 월납부액 약 12만원이 청구되어 있었음. 이 씨는 할부금융이 이루어진다는 것과 이자가 청구된다는 사실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계약 취소를 요구했으나 오히려 할부금 전액 상환을 독촉받음

□ 문제점 및 개선방안

O 이자율 및 연체료율을 시장금리 수준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하향 조정 필요

O 주요 계약내용에 대해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약정서 표시내용을 개선,특히 적용이자율·원리금상환방법·이자계산방법·수수료 등 소비자의 금전적 부담과 직결되는 사항은 보다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약정서 내용 보완

O 신분증을 통해 본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제휴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제휴점으로부터 할부금융 신청접수를 받은 후에도 할부금융사가 신청자에 대해 별도의 신분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방안 필요

O 고객보관용 약정서 및 약관을 별도 제작해 상품판매처에서 약관교부가 용이토록 하는 등 약관교부 및 계약내용에 대한 충분한 고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 보고서(요약)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할부금융 거래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요약)

I. 조사개요

1. 조사배경

O 할부금융은 자동차·가전제품 등 내구소비재와 주택 구입 등 소비자가 일시불로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 상품 구입시 필요한 자금을 할부금융사가 판매회사에 일시불로 지급하고 소비자가 이를 분할하여 상환토록 하는 금융형태임.

O 1996년부터 할부금융사의 영업이 시작되었으나, 할부금융 상품의 운영상 문제점 및 할부금융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부족, 계약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 및 불만사항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2. 조사대상

O 할부금융업으로 등록한 32개의 여신전문금융회사 중 2000년도 할부금융 취급실적 500억원 이상인 8개 업체 (대우캐피탈, 동양카드, 삼성캐피탈, 쌍용캐피탈, 엘지캐피탈, GE캐피탈, 코오롱할부금융, 현대캐피탈)

O 설문조사 : 할부금융 이용경험이 있는 7대 도시 거주자 323명

O 소보원의 상담 및 피해구제 사례(2000.1.1 ∼ 2000.12.31)

Ⅱ. 조사결과

1. 이자율 및 연체료 실태

■이자율 실태

O 자동차(신차) 할부금융 및 주택할부금융의 이자율은 각각 8.0%∼14.4%, 9.5%∼13.5% 수준으로 은행권 신용대출 및 부동산 담보대출의 이자율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O 그러나 중고차·가전제품, 기타 내구재에 대한 할부금융 이자율은 최저 이자율이 15%를 상회하고 최고 이자율이 25%에 이르는 등 시장금리에 비해 매우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고 있음. 일부 할부금융사의 경우 최저 이자율이 20%를 초과해 신용상태에 따른 이자율 차등화가 미흡한 상태임. 이에 따라 신용상태가 좋은 소비자도 매우 높은 금리를 적용받아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음.

-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자 323명중 유효응답자 191명이 적용받은 이자율을 분석함. 10%∼13% 범위의 이자율을 적용받았다는 응답자가 30.9%(59명)로 가장 많았으며, 15%를 초과하는 이자율을 적용받은 사람도 28.8%나 되었음.

<이자율 구간별 응답자 분포>

단위 : 명(%)

무이자

10% 이하

10% 초과

13% 이하

13% 초과

15% 이하

15% 초과

20% 이하

20% 초과

합계

8(4.2)

26(13.6)

59(30.9)

43(22.5)

43(22.5)

12(6.3)

191(100.0)

O 신차 및 주택할부금융을 제외한 할부금융 상품의 경우 시장금리가 10%이하로 하락한 99년 이후에도 높은 금리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최근 1년 동안 할부금융 이자율 변동도 거의 없어 할부금융의 이자율이 시장금리의 변동을 반영하고 있지 못함.

- 설문결과 15%를 초과하는 이자율을 적용받은 응답자 55명의 계약시점별 분포를 보면, 2000년이 34.5%(19명)로 가장 많고 99년(29.1%), 98년(23.6%), 2001년(10.9%) 순임. 시장금리가 10%이하로 하락한 99년 이후에도 15%이상 높은 이자율이 적용됨.

<15% 초과 이자율을 적용받은 응답자의 계약시점별 분포>

단위 : 명(%)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무응답

합계

13(23.6)

16(29.1)

19(34.5)

6(10.9)

1(1.8)

55(100.0)

■연체료 실태

O 최저 19%에서 최고 35%로 신용카드사의 카드대금 연체료율(24∼29%)과 함께 매우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음.

☞ 개선방안

- 적정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신차 및 주택할부금융을 제외한 할부금융 상품 이자율 및 연체료율을 시장금리 수준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개인 신용상태를 고려한 적용 이자율의 차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2. 주요 거래조건에 대한 약정서 표시가 충분치 않아 소비자 불만 높아...

- 원리금 상환방법·이자계산방법·취급수수료 계산방법 등

■약정서상의 주요 거래조건 표시 실태

O 할부금융 상환방법은 크게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원금수시상환으로 구분됨. 현재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법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음.

O 조사대상 할부금융사의 약정서 분석결과, 대부분의 약정서가 상환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없이 할부원금, 이자율 및 월불입금만 표기하도록 되어 있고 이자계산방식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계약자가 자신이 납부해야 할 이자 및 월불입금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약정서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상태였음.

O 여러 상환방법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각 상환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없이 원리금균등분할상환·원금균등분할·만기일시상환 또는 유예대출·거치대출·수시상환대출 등의 단어로 단순하게 표기되어있음.

O 취급수수료의 경우, 5개 회사(대우, 동양, 삼성, LG, GE)는 모두 취급수수료율만 표시하고 있고 수수료 계산방법 및 납부시기,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약정서에 명시하지 않고 있음. 쌍용캐피탈의 자동차용 약정서 및 현대캐피탈의 내구재 상품용 약정서의 경우 수수료율 및 수수료 금액을 함께 기재함. 현대캐피탈 자동차용 약정서에는 수수료율 및 수수료 납부시기가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역시 취급수수료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모두 언급되어 있지 않음.

■소비자 불만

O 할부금융 이용 소비자불만 및 피해경험에 대한 설문에서 매월 납입하는 월할부금의 원금 및 이자가 어떻게 산출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데 대한 불만을 나타낸 응답자가 323명 중 57.6%(186명)로 나타나, 원리금 상환 및 이자계산 방법에 대한 고지가 불충분함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개선방안

- 계약내용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약정서 내용을 개선하고, 적용이자율·원리금상환방법·이자계산방법·수수료 납부방법 및 계산방법 등 소비자의 금전적 부담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약정서의 내용을 보완 필요

3. 수수료 표시방법 및 수수료 부과·환급기준 개선 필요

■취급수수료

O 취급수수료율 현황

- 취급수수료는 할부금융 취급에 따른 대출심사·신용조사 등의 업무처리 비용 및 계약기간 동안의 대금청구·기타 채권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소비자로부터 징수함. 조사대상 업체의 취급수수료 운영실태 조사 결과, 0.26%∼6.39%의 취급수수료율을 상품별, 대출기간별로 차등 징수하고 있으며, 일부 상품 또는 일정기간 미만의 할부금융 건에 한해 취급수수료를 면제해주기도 함.

- 할부원금×수수료율로 계산된 수수료를 할부금융 취급시 선납함. 수수료 비용을 연이자율로 환산할 경우 계약기간, 상환방법 등에 따라 약 1%에서 많게는 5%이상 금리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음.

O 소비자의 철회권 행사시 취급수수료를 환급하지 않는 곳도 있어

- 현재 7일 이내 소비자가 할부계약을 철회할 경우, 약정체결시 이미 소비자로부터 징수한 취급수수료를 환급해주는 할부금융사는 3개 회사에 불과. 나머지는 환급하지 않거나 일부 금액만 돌려주고 있어 할부거래에 철회권을 도입한 할부거래법의 입법취지를 무색케하고 소비자의 철회권 행사시 경제적 불이익의 요인으로 작용

<계약철회시 취급수수료 환급기준>

취급수수료 전액 환급

엘지캐피탈, GE캐피탈, 현대캐피탈

취급수수료 중

일부만 환급

· 대우캐피탈, 쌍용캐피탈

­「취급수수료×50%×대출잔여일수/총대출일수」의 금액을 환급함.

· 삼성캐피탈

­「취급수수료×대출잔여일수/총대출일수」의 금액을 환급함.

환급불가

동양카드

* 코오롱 할부금융은 취급수수료 없음

■중도상환 수수료

O 중도상환 수수료율 현황

- 대부분의 할부금융사가 할부원금 만기전 상환시 상환하는 원금에 대해 1% 가량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대출잔여 기간, 상환방법, 할부금융 상품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도 함.

O 기한이익상실로 인해 만기 전 중도상환할 경우에도 수수료 부과

- 채무자가 할부원금 또는 이자를 일정기간 동안 상환하지 못할 경우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며, 할부금융사는 대출만기 전이라도 잔여 원금을 일시에 상환할 것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됨.

- 일시상환 청구를 받은 경우 기한이익상실일 이후부터 상환일까지 채무자는 약정이자 및 약정서상의 연체료율에 의한 연체료를 함께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 이와 같이 채무자가 기한이익상실로 인해 만기 전 대출금 전액을 중도 상환하게 될 경우, 조사대상 업체 중 3개 할부금융사(삼성·쌍용·엘지캐피탈)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었으나 대우캐피탈·동양카드·GE캐피탈·코오롱할부금융·현대캐피탈은 지연배상금 외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별도 부과하고 있었음.

☞ 개선방안

- 취급수수료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각 상품별·할부금융사별 상품을 같은 조건에서 보다 쉽게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가 할부금융사에 부담하는 이자 및 취급수수료 등 총 비용을 연간 금리로 환산한 금리를 연이자율과는 별도로 고시하는 방안 필요. 소비자의 철회권 행사시 취급수수료를 징수하는 제도 개선

- 기한이익 상실로 인한 중도상환시 연체료 외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별도 부과하는 것은 연체자의 상환부담을 크게 가중시키는 것으로 연체료 외의 추가적인 수수료 부과는 없어져야 할 것임.

4. 계약체결시 주요 거래조건에 대한 설명 및 약관교부 미흡

■주요 거래조건에 대한 설명 여부 및 소비자 인식도

O 계약기간, 이자율, 월불입금, 연체료율

- 계약기간 월불입금에 대해서는 소비자 인지도도 높고 계약시 할부금융사의 설명도 비교적 잘 이행되고 있으나, 이자율은 소비자 인지도도 비교적 낮고 계약단계에서 이에 대한 설명도 미흡함. 연체료율은 응답자 322명중 28.6%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71.4%는 모른다고 응답함. 또한 305명의 응답자중 31.5%만 연체료율에 대해 직원이 설명했다고 응답했고 68.5%는 계약당시 직원이 설명하지 않았다고 응답해 연체료율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중도상환 수수료 제도, 철회권, 소유권 제한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는 매우 낮고 할부금융사측의 설명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약정서 및 약관 교부 실태

O 약정서 및 약관교부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 할부거래법은 할부계약시 반드시 계약서 1통을 소비자(매수인)에게 교부토록 규정. 설문 결과, 전체 응답자 309명중 "약정서 사본·약관을 모두 교부 받았다"가 40.8%, 약정서 사본 또는 약관만 교부받은 소비자가 각각 24.3%, 4.5%로 나타남.

- 반면 "아무것도 교부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도 30.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법 규정에 불구하고 약정서·약관 교부가 철저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소비자보관용 약정서가 별도 마련되어 있는 할부금융사는 5개사

- 삼성캐피탈·엘지캐피탈·코오롱할부금융은 하나의 할부금융 약정서를 할부금융사보관용·제휴점보관용·고객보관용으로 구분되도록 만들어, 상품판매처가 약정서를 별도로 복사해 교부해야하는 번거로움 없이 즉시 약정서를 교부할 수 있었음.

- 쌍용캐피탈·현대캐피탈은 자동차를 제외한 내구재 상품의 할부금융 약정서를 위와 같은 양식으로 제작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할부금융 회사의 경우 약정서가 위와 같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상품판매처에서 일일이 약정서를 복사해 교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름. 그만큼 약정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임.

☞ 개선방안

- 고객보관용 약정서·약관을 별도 제작, 상품판매처에서 약관교부가 용이하게 하는 등 약관교부 및 계약내용에 대한 충분한 고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필요

5.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계약자에 대한 신분확인 절차 강화 필요

■명의도용에 의한 소비자피해 발생

O 2000년 한해 소보원에 접수된 할부금융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를 보면 총 상담 1,559건 중 9.4%(147건), 총 피해구제 92건 중 32.6%(30건)이 명의도용으로 인한 할부금융 피해로 나타남.

O 할부금융 계약은 금융실명거래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지는 은행권의 대출거래와는 달리 대부분 상품판매처와 소비자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계약자에 대한 신분확인 업무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음.

O 따라서 할부금융사와 제휴관계에 있는 상품판매처의 신분확인 업무에 대한 관리 강화와 함께 할부금융사의 사후적인 신분확인 절차는 명의도용 등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함.

■할부금융사의 신분확인 실태

O 할부금융사로부터 할부금융 신청사실 및 신분확인을 위한 확인전화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설문 결과, 320명의 응답자 중 전화확인을 받았다는 응답자가 65.6%(210명), 방문확인 받았다는 응답자가 1.6%(5명)로 나타남. 반면, 아무런 확인도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가 32.8%(105명)에 달해 사후적인 신분확인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개선방안

- 신분확인 소홀로 인한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계약시 반드시 신분증을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토록 제휴점(상품판매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휴점으로부터 할부금융 신청을 받은 후에는 할부금융사가 신청자에 대해 별도의 신분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업계 스스로 마련 필요

6. 할부금융 승인사실 및 확정된 계약내용에 대한 통보 필요

■할부금융 신청건에 대한 할부금융사의 승인여부 통보실태

O 할부금융 계약은 신청자에 대한 신용조사 및 담보조건 심사를 거쳐 최종 계약 여부가 결정되므로 할부금융 신청자에 대해 할부금융 승인 여부를 통지해 줄 필요가 있음.

O 8개 할부금융사에 대한 조사결과, 할부금융 승인 또는 취급 거절시 모두 소비자에게 통보를 하고 있는 회사는 4곳이며, 모두 유선으로 통보함. 할부금융 취급을 승인할 경우에만 소비자에게 통보하고 있다고 한 회사는 3개로, 유선 또는 우편으로 통보함.

O 할부금융사로부터 승인통보를 받았는지에 대한 설문결과, 응답자 316명 중 65.2%가전화 또는 우편으로 통보를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34.8%는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함.

<표25> 할부금융사 승인통보에 대한 소비자설문조사 결과

단위 : 명(%)

전화로

통보받음

전화+우편으로 통보받음

우편으로

통보받음

전혀 통보

받지 못함

합계

133(42.1)

30(9.5)

43(13.6)

110(34.8)

316(100.0)

■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확정된 거래조건에 대한 통보 필요

O 할부금융에 대한 소비자불만 및 피해경험 설문결과, "계약시 상품판매원(또는 할부금융사)이 알려주었던 이자율과는 달리 훨씬 높은 이자율로 계약되어 있음을 계약 이후에 알게 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323명중 10.2%(33명)에 달함.

O 이는 상품판매처가 소비자에게 이자율 등 거래조건을 잘못 고지하거나 할부금융 신청후 심사단계에서 신청자의 신용도 또는 담보조건에 따라 적용이자율이나 기타 거래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의미함.

O 소비자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거래조건 및 계약 성립시점 또는 이자계산 시점에 대해 알 권리가 있음. 따라서 금융거래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할부금융 승인사실 및 확정된 거래조건에 대한 할부금융사의 서면통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개선방안

- 소비자가 할부금융에 대한 승인사실 및 주요 거래조건에 대해 보다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할부금융 취급 승인시 할부금융사가 대출승인서 또는 계약조건 확인서 등을 소비자에게 발송토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7. 소비자 피해실태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O 2000년 한해 소보원에 접수된 할부금융 관련 상담은 1,559건, 피해구제는 92건임.

O 소비자상담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높은 이자율 및 할부금융사의 일방적인 금리인상 등 할부금융 금리와 관련된 불만 및 피해가 전체 상담 건수의 27.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명의도용에 의한 피해(9.4%), 취급수수료·중도상환수수료·보증보험료 및 각종 비용과 관련한 불만 및 피해(9.1%), 할부금융 연체자에 대한 대금독촉 및 채권회수 과정에서의 분쟁(7.3%) 등의 순이었음.

<2000년도 할부금융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 비율(건수)

불만 및 피해유형

상담

피해구제

주요 불만 및 피해내용

할부금융 금리 관련 불만 및 피해

27.2

(424)

35.9

(33)

고금리에 대한 불만

고정금리로 약정한 금리를 할부금융사가 일방적으로 인상

할부금융 신청시 상품판매처 직원이 안내해준 금리보다 훨씬 높은 금리가 적용

명의 도용 할부금융 계약 피해

9.4

(147)

32.6

(30)

친인척 등 주변인, 상품판매처 직원 등에 의한 명의도용

각종 수수료 및 비용 관련 불만

9.1

(142)

3.3

(3)

높은 수수료율에 대한 불만

중도상환시 수수료 부과 및 취급수수료, 보증보험료 환불 거부에 대한 불만

연체자에 대한 채권회수 과정중 분쟁

7.3

(114)

2.2

(2)

연체자에 대한 폭언·협박, 가족·친지 등에 대한 연체대금 독촉, 단기 연체자·소액 연체자에 대한 과도한 독촉행위

할부금융 연대보증 관련 피해

6.6

(103)

2.2

(2)

채무자 연체사실 및 보증채무 이행청구 지연으로 인한 과도한 연체료 부담

보증채무 범위의 임의적인 확대

기한이익 상실처리 관련 분쟁

6.1

(95)

2.2

(2)

기한이익 상실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일시납 청구

기한이익 상실 처리시 사전 서면통보 미이행

사업자 과실, 착오에 의한 피해

5.6

(87)

3.3

(3)

지로용지 누락 등에 의한 연체, 채권양도 과정에서의 대금청구 누락 등에 의한 연체

할부상품의 임의처분에 따른 피해

3.8

(59)

2.2

(2)

할부금융사 승인 없이 할부금융 대상 물품을 양도, 임의처분하여 기한이익 상실

철회, 항변권 관련

3.1

(48)

9.8

(9)

정당한 철회, 항변권 행사에 대한 거부

이자·월부금계산방법 및 상환방법관련불만

2.5

(39)

1.1

(1)

원리금균등 상환시 월할부금, 이자 계산방법에 대한 불충분한 고지에 따른 불만

기 타

19.3

(301)

5.4

(5)

할부금융사 서비스에 대한 불만 및 할부금융 이용관련 상담

총 계

100.0

(1,559)

100.0

(92)

 


보충취재

생활경제국 서비스거래팀 팀장 장 학민 (☎3460-3431)

                                     대리 조 샛별 (☎3460-3435)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