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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제조합, 소비자불만 많다
카테고리   등록일 2001/07/04 00: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454 
보도자료

늑장지불·자비 우선 부담·특정병원 고집·한방진료 거부 등
 자동차 공제조합, 소비자불만 많다(2001. 07. 04.)


차량 1200만대 돌파와 함께 자동차 사고건수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손해 보험회사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자동차 공제조합에 대한 소비자불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이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자동차공제조합 교통사고 공제금(보험금) 수령자 305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그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자동차공제조합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 및 피해 사례 545건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공제조합 차량과의 접촉사고로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공제조합의 늑장대처로 입원비(치료비)에 대한 지불보증이 늦어 피해자가 자비로 병원비를 우선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제조합이 지정한 특정병원만을 고집하고 타 병원의 진단서 불인정·한방진료 인정 거부 등 공제조합의 부당한 서비스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제금액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공제금의 지급을 지연하여 피해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결과, 304명의 공제금 수령자 중 176명(57.8%)이 지급된 공제금액의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49명(16.1%)은 매우 불만족하다고 응답. 그 밖에도 사고 경험자의 약 1/2이(46.4%) 공제조합의 전반적인 보상서비스에 대하여 불만족을 표시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전 공제조합을 통털어 발생한 사고가 12만8천805건 (2000년 기준, 개인택시공제조합은 제외)에 이르고 공제금(보험금) 지급액수도 4,818억2,700만원에 달하는 등 외형은 커지고 있지만, 자동차공제조합의 고객 만족 서비스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동차공제조합과 관련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 자동차 사고처리시 공제금액이 확정되었으면 10일 이내에 지체없이 이를 지급하고

▷ 지급 지체시에는 약관상 주도록 되어 있는 미지급기간에 대한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율에 의한 이자를 반드시 지급하도록 하며,

▷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시, 최종 공제금 산출내역 설명 및 공제금 지급내역서를 반드시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공제보험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 하고 분쟁의 발생을 사전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타 보고서 원문 및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 바람 =

자동차 공제조합 보상실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요약)

※ 자동차공제조합이란?

동차공제조합은 일반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며, 택시공제·버스공제·화물자동차공제·개인택시공제·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등 5개 조합으로 이루어짐.

이들은 주로 영업용자동차보험을 취급하고, 동 조합은 상부상조의 목적으로 자동차사고 발생시에 대비하여 미리 일정액을 갹출하여 준비하였다가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시 공제금을 지급함으로서 조합원의 피해를 구제하는 공제사업조합이며, 건설교통부의 감독을 받고 있으나 금융당국의 감독은 받지 아니함.

1. 피해자 입원시, 공제조합의 부당한 서비스제공으로 인하여 불편 초래

■ 실태 및 문제점

▷ 공제조합의 늑장대처로 입원비(치료비)에 대한 지불보증이 늦고, 심지어 환자 자비로 병원비를 우선 부담하는 경우도 발생

- 설문 응답자 284명 중 30명(10.6%)이 자비로 병원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공제조합에서 공제금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남.

▷ 공제조합이 특정병원만을 고집하고 타 병원의 판정은 불인정

- 피해자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이 공제조합 지정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정병원으로 재 입원케 함(설문응답자 283명중 22명/7.8%)

- 입원병원이 멀어 집 근처 병원으로 옮기려 했으나 허용하지 않음.

- 최초 입원병원의 진단서를 인정하지 않고 공제조합 지정병원에서 진단서를 재 발급케 함

-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인정하는 제3의 의료기관 판정에도 불복

▷ 한방치료에 대한 병원비 지급거절

- 보약을 제외한 치료목적의 한방병원에서의 치료비용 또한 공제금 지급대상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지급을 거절

▷ 응답자의 4.3%가 자신을 강제퇴원당한 피해자라고 생각함.

■ 개선방안

▷ 이러한 공제조합의 부당한 행위와 관련하여 조합 스스로 이같은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자동차손해배상책임법, 보험업법 등 관련법규 및 약관을 준수해 나가는 것이 필요

▷ 또한 감독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공제조합이 야기하는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고 피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임.

2. 공제금액이 피해자에 불리하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지급을 지연 하여 수령자의 불편 초래

■ 실태 및 문제점

▷ 조사결과 304명의 공제금수령자 중 176명(57.8%)이 공제금액의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고, 특히 49명(16.1%)은 매우 불만족하다고 주장

▷ 공제금 지급과 관련하여 공제조합과 다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74명이며, 그 원인으로는 ⅰ)공제금 산정, ⅱ)공제금 지급지연, ⅲ)과실비율 적용 순이었음.

▷ 한편, 공제조합과의 다툼이 발전하여 분쟁화되었을 경우에도, 90%이상이 별다른 이의제기를 못한 채 공제조합의 결정에 그대로 따랐다고 응답함.

- 그 중 많은 피해자들은 사실관계의 입증·금액의 적정성 제시·의학적인 의견 제시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에 대해 적절히 대응해보지 못한 채 조합측의 공제금 결정에 그냥 따랐던 것으로 판단됨.

▷ 심지어 공제금 지급지연과 과실비율 산정에 관한 분쟁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되고, 소비자보호원의 결정에 따라 양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었으면서도(합의서 작성) 피해자에게 공제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까지 있음.

■ 개선방안

▷ 자동차공제약관상 공제조합은 소비자에게 지급할 공제금액이 확정되었으면 10일 내에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일 내에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미지급기간에 대하여 조합에서 정한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의 철저한 준수·시행이 요구됨.

▷ 피해자 과실비율 산정에 있어서 만일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과 건설교통부의 합리적인 조정을 받음으로써 소비자분쟁발생을 감소시켜 나갈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공제약관 관련조항의 개정이 필요

- 현재 공제조합의 자동차공제약관상 "분쟁 조정시"에는, 건설교통부에 설치된 자동차공제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공제조합 본부에 설치된 심사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되어있음.

- 공제조합 자체내의 심사위원회는 공정성 및 중립성에 있어 적절한 공제분쟁 조정기관이 될 수 없으므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건설교통부에 관련약관 개선을 건의함.

현 행 약 관

개 선 약 관 (안)

"공제계약의 내용 또는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중략).....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에 설치된 자동차공제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공제조합 본부에 설치된 심사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략).......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에 설치된 자동차공제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제조합의 충실한 서비스제공 미흡

■ 실태 및 문제점

▷ 전반적인 보상서비스 미흡

- 공제조합의 보상서비스와 관련한 전반적인 만족여부에 대하여 설문 응답자 304명 중 56명(18.4%)만이 만족하다고 하고, 141명(46.4%)은 적극적인 불만족을 표시하고 있으며

- 그 구체적 내용으로는 공제금의 보상수준, 조합직원의 친절도, 즉각적인 지불보증 이행 등 보상처리의 신속성, 보상처리 절차의 간편성을 들 수 있음.

▷ 피해자는 자신이 보상받는 공제의 내역을 상세히 알지 못함

- 공제조합은 공제보상 서비스 제공시 상세한 설명과 함께 공제금지급내역서를 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나

-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300명 중 88명(29.3%)만이 설명과 더불어 공제금지급내역서를 수령하고 있음

▷ 한편 공제조합과의 다툼이 발생한 71명 중 64명(90.1%)의 피해자들이 조합측의 결정에 그대로 따르고 있어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구현에 미흡함이 많은 것으로 판단됨.

■ 개선방안

▷ 공제조합은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다 신속하고 친절하게 보상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최종 공제금이 산출된 내역을 충분히 설명하고 공제금 지급내역서를 반드시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분쟁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임.

▷ 또한, 미흡한 서비스로 인한 불이익과 불편은 공제회 가입 계약자가 아닌 사고를 당한 공제금 수령자가 받게되므로 조합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조합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 (끝)


보충취재

 생활경제국 서비스거래팀 팀장 장 학민 (☎3460-3431)

                                       대리 김 창호 (☎3460-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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