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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미지급 보험소비자 피해 증가
카테고리   등록일 2001/06/01 00: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171 
보도자료

잘 모르거나, 보험사의 잘못된 안내로 제때 청구하지 못해
보험금 못받는 피해 많다(2001. 06. 01.)


보험사고를 당한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들이 보험금을 일정기간내에 청구해야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제때 신청하지 않거나, 보험사의 잘못된 안내로 신청기한이 지난 뒤에야 청구함으로써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보험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은 보험금 지급 신청을 제때 하지 않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불만 및 피해건수가 99년 6건에서 2000년 33건으로 증가하였으며, 금년 4월까지 8건이 접수되어 앞으로도 이같은 보험소비자 불만 및 피해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보험소비자들에게 이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했다.

□ 주요 사례

■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잘못 안내, 이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뒤늦게 청구했으나, 이미 청구기간이 지났다며 지급을 거절

O 소비자 유씨(50세, 남)는 A화재보험의 교통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오던 중 98. 9. 15. 교통사고로 8개월간 입원치료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함. 보험사는 이륜차 운행도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믿고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음. 그러나 일정기간 이 지난 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00. 11. 20.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함.

■ 보험사고 치료 중임에도 소멸시효가 경과되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

O 소비자 계씨(36세, 남)는 B화재보험의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오던 중 98. 2월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치료중에 있었음. 치료도중 보험금 청구도 일정 기간내에 해야 한다는 사실(소멸시효)을 알게 되어 보험사에 문의하자,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 청구인 계씨는 병원에서 현재까지 치료중이라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고, 장해진단서도 2000. 11. 22에 발급 받았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날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하여 2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피해구제를 요청함.

■ 동생이 보험사고로 사망한 후, 보험가입 사실을 알지 못해 결국 소멸시효 완성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함.

O 청구인 동생 송씨는 92년도에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유지하여 오던중 96년에 보험사고로 사망함. 가족들은 송씨의 보험가입사실을 알지 못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지내 오다가 2001. 2월경 보험가입 사실을 알게되어 보험사에 문의하자 보험금 청구기간이 지났다며(소멸시효 완성)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 교통사고로 동일부위 2차수술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장해보험금 지급을 거절

O 소비자 황씨(50세, 여)는 94. 9. 30. 작업도중 사고를 당하여 우대퇴골 골수염 진단을 받고 치료중 98. 3월 1차 수술인 우측하지절단술을 시행함. 그후 2000. 1월 2차 수술을 받고,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후 2000. 5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장해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 피해 유형

■ 보험사의 잘못된 보상안내로 인하여 보험금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

O 보험사고 후 보험사에 보상이 가능한지를 문의했으나,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잘못된 안내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 보험금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 보험금은 사고 발생후 일정 기간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사실(소멸시효제도)을 알지 못하고 뒤늦게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O 보험사고 후 일정 기간내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예 알지 못하거나, 또는 알고 있더라도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잘못 알고 있거나 치료 등이 끝나면 향후 보험금을 청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그 기간내에 하지 않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 보험계약자의 사망으로 보험가입 사실을 알지 못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O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족 등 보험수익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가입 사실을 알지 못하여 기간내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음으로써 보험금 청구권이 아예 소멸된 경우

□ 피해예방 대책
 
■ 보험사고로 장기간 입원할 경우, 치료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해당 약관 및 관련 규정을 검토, 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서면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함.

O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조치(치료가 끝나면 청구하겠다는 등의 의사표시)를 강구해야 함.

※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위한 사유로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 등이 있음

■ 보험가입시 가족 등 보험수익자 또는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가입 사실을 알리고, 가족들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협회 등을 통해 몇 건의 보험을 어디에 가입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함.

■ 보험금지급 유무와 관련하여 보험사 안내에만 의존하지 말고 보험약관이나 관련규정을 검토하거나 분쟁조정기관에 의뢰한 후 정확한 안내를 받도록 함.

[참고] : 보험계약이 실효되었거나 만기가 지난날로부터 2년 이상 지나도록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과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받아가지 않는 경우는 휴면보험금(00년 9월기준 1,450억원)으로 분류하여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음.

【첨부】

보험계약상 소멸시효 제도

□ 소멸시효의 의의

o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기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함. 즉, 받을 채권이 있음에도 일정한 기간동안 잠자는 자의 권리는 소멸시킴으로써 권리관계의 불안정을 확정시키는 제도임.

□ 소멸시효기간 및 기산점

o 상법 제662조에서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o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하여서는 민법 제166조 제1항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 있으며,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 발생일을 의미하고,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장해가 발생한 증상고정의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음.

- 보험금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행사하여야 하지만 소멸시효중단사유가 있었을 경우는 그 소멸시효는 중단됨.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위한 사유로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 등이 있음.

※ 참고로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판례는 권리자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법률지식의 부족, 권리존재의 부지 또는 채무자의 부재 등 사실상 장애로 인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끝)

보 충

취 재

분쟁조정2국 법무보험팀 팀장 김기범 (☎3460-3171)

                                   대리 윤 영빈 (☎3460-3174)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