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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대상 광고규제 제도에 관한 연구 결과
카테고리   등록일 2001/05/31 00: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431 
보도자료

인터넷 어린이 광고, 경품으로 사행심 조장·성인사이트 연결 등 문제 많다
 
- 어린이대상 광고규제 제도에 관한 연구 결과 -(2001. 05. 28.)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이 전국의 어린이 3,000명과 해당 학부모 3,000명을 대상으로 TV·인터넷의 부당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어린이들은 상품 구매시 광고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인터넷 광고의 경우 어린이를 단순히 상업적 광고의 대상으로서만 인식함으로써 경품 또는 이벤트 광고를 통해 사행심을 부추기거나 가족과 주변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심지어 어린이용 사이트에서 배너광고를 통해 낯뜨거운 성인용 사이트로 연결되게 하는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 광고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실태

□ 접촉도

O 어린이들의 인터넷 이용시간은 평일에는 1시간 이상이 52.2%, 주말에는 2시간 이상이 68.0%로 나타남.

※ TV 시청시간은 평일 2시간 이상이 48.6%, 주말 5시간 이상이 22.3%임.

O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TV시청시간이 많을수록 인터넷 이용시간도 많은 것으로 조사됨.
 
□ 구매 행태에 미치는 영향

O 상품 구매시 광고의 영향을 받는지 여부에 대하여 받는다는 응답이 40.6%로 부모들의 32.6%보다 높아, 어린이들이 광고의 영향을 부모보다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남.

O 광고를 본 후, 부모에게 그 상품을 사 달라고 조른 경험이 있는 경우는 18.4%며, 광고를 본 후 어린이가 직접 그 물건을 사러 간 경험이 있는 경우도 14.7%나 됨.

O 광고를 보고 사달라고 요구하는 제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은 게임기·게임소프트웨어(62.5%), 학용품·장난감(41.2%), 식품·과자·음료수·아이스크림(27.2%) 순임.

구매요청 상품(상위 6위 제품)  (구매요청자, %, 중복응답)

게임기 소프트웨어

학용품

장난감

식품

과자

의복

신발

음반

전자제품

사례수

581

383

253

188

184

118

구성비

62.5

41.2

27.2

20.2

19.8

12.7

□ 신뢰도

O 광고내용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47.0%로 긍정적으로 응답한 13.7% 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남.

□ 만족도

O 광고를 보고 구매한 상품에 대해 불만족하는 경우는 전체의 9.8%임.

O 불만족 이유는 광고했던 제품과 달라서(43.9%)가 가장 많았고 광고했던 기능이 없어서(24.6%), 제품이 조잡해서(14.9%) 순으로 나타남.

구매상품에 대한 불만족 이유(%,불만족응답자)

구 분

광고제품과

달라서

광고했던

기능이 없어서

제품이 조잡해서

비싼 가격

연령에 맞지 않는 제품

기타

어린이

43.9

24.6

14.9

10.5

-

6.1

부 모

18.8

2.1

14.6

38.5

9.4

16.6

2. 인터넷 부당 광고 실태

어린이 관련 사이트 300개(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발표한 10대 인기 사이트)를 중심으로 인터넷광고를 분석한 결과, 대표적인 부당광고 유형은 다음과 같았음.

□ 조건부 경품 및 이벤트 광고 등을 통해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광고

O 경품광고와 이벤트광고를 하면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회원에 가입하여야만 하는 등 조건을 제시하는 광고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이는 어린이들에게 당첨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경품을 받겠다는 생각에 자신과 가족들의 신상을 모두 공개하는 등 문제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많음.

<사례> 경품, 이벤트, 상품으로 사이트에 머물도록 하여,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면 복권구입과 이벤트 참가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http://www.sport×××.co.kr)

□ 성인사이트로 연결되는 광고

O 어린이 관련 사이트에서 광고를 클릭하면, 곧바로 성인사이트나 카지노게임 사이트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음. 특히,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게임 관련 사이트에서 이러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어린이들을 유해한 사이트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사례> 성인용 제품을 어린이용 사이트에서 광고하는 경우

<사례> 어린이용 사이트에서 배너광고를 통해 어린이에게 유해한 성인사이트로 연결되는 경우(http://www.×××nori.com)

<사례> 포털사이트에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포겟몬스터를 검색하면 여러사람이 개설한 사이트가 나옴. 그중에서 기만이의 포켓몬스터를 검색해 보면 성인이 보더라도 낯뜨거운 내용이 배너광고로 있는 경우

□ 광고를 보면 돈을 준다고 하면서 금융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광고

O 광고를 보면 돈을 적립하여 은행계좌로 입금해 준다는 광고를 통하여 어린이에게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광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어린이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본인이나 부모의 통장 계좌번호 등 금융정보를 외부로 유출시킬 가능성이 있음.

<사례> 광고를 보면 돈을 은행계좌로 입금해 준다 라고 광고를 하면서 은행계좌번호를 입력토록 하여 개인 정보를 유출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http://www.×××free.co.kr)

□ 다른 사람의 정보를 요구하는 광고

O 경품 등 미끼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본인과 가족 이외의 타인의 정보를 요구하는 광고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이는 자신의 정보 뿐만 아니라 친구 등 다른 사람의 정보가 유출되도록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함.

<사례> 배너광고를 클릭하면 편지보내기 또는 추천하기 코너에서 받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게 하여, 다른 사람의 정보를 유출하도록 하는 경우

3. 개선방안

□ 어린이는 자아형성 단계에 있으므로 그들이 접하는 대상물은 모두 학습주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특히, 어린이대상 광고는 어린이들에게 학습주체로서의 기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어린이 대상 광고는 어린이를 단지 상업적 광고 대상물로만 인식해서는 안됨. 즉, 어린이 대상 광고에서는 광고가 상업적 광고로서의 기능인 설득적 기능, 정보제공적 기능과 함께 학습주체로서의 기능도 동시에 가져야 함.

□ 그러나 국내 어린이 대상 광고에서는 어린이를 단지 상업적 광고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소비자보호원에서는 동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대상 광고 규제기준의 보완내용을 관련기관에 정책·건의할 예정임.

소비자시대 5월호에 본 보도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TV광고 부분이 실려 있습니다.  


보충취재

정책연구실 정책개발연구팀 팀장 박 성용 (☎3460-3291)

                               선임연구원 김 인숙 (☎3460-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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