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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청약철회 고의적 방해 늘어...
카테고리   등록일 2001/06/15 00: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176 
보도자료

청약철회 - 니맘대로 안돼쥐~!!!
소비자 청약철회 고의적 방해 늘어....(2001. 06. 15.)


최근 일부 방문판매업자들이 2~3백만원대의 고가 진공청소기·요실금치료기·자동판매기 등을 판매하면서 고의적으로 상품 훼손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며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제품의 효능·효과·거래조건 등을 과장하여 설명하면서 일단 소비자가 관심을 보이면, 고의적으로 소비자에게 포장 개봉 또는 사용을 유도하고, 포장박스를 방문판매원이 수거하거나 소비자가 처분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상품 훼손책임을 전가하며 청약철회권 행사를 사실상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 현행 방문판매법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을 철회(해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 또는 "상행위 목적으로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은 이같은 영업사원들의 상술로 인해 할 수 없이 고가의 제품을 인수하거나 과다한 손료(損料)를 부담하고 해약해야 하는 피해를 입고 있는 소비자불만·피해상담이 최근 1년간 1,900여건에 이르고 있어, 방문 판매법 개정 등 사전 예방조치와 함께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 방문판매법상 관련 규정의 개정 필요

O 소비자가 단순히 상품 확인을 위해 포장을 개봉한 경우에는 상품훼손으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사업자의 의도적인 청약철회권 방해 행위를 방지해야 하며,

O 최근 1년간 1,000여건에 이를 정도로 영세상인들의 불만 피해가 많은 자동판매기도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함.(현재는 상행위 목적의 제품으로 청약철회에서 제외)

□ 소비자 주의사항

O 제품의 포장 개봉·시연 또는 구입계약은 신중히 하도록 한다.
O 간혹 계약서에 포장 개봉자가 소비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내용을 반드시 확인한다.
O 해약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10일 이내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 한다.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 방해사례 및 대책

Ⅰ. 검토 배경

O 최근 일부 방문판매업자들이 전기진공청소기, 요실금치료기, 자동판매기 등을 2∼3백만원대 고가로 판매하면서 고의적으로 상품 훼손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며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최근 1년간 진공청소기, 요실금치료기 등 피해상담 약 1,900여건

O 이들은 주로 상품의 효능·효과·거래조건 등을 과장 설명하여 일단 소비자가 구입의사를 보이면 고의적으로 ▲ 소비자에게 제품 포장 개봉 또는 사용을 유도하고, ▲ 포장박스를 사업자가 수거하거나 소비자가 처분하도록 하며, ▲ 제품 사용설명을 위한 시연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상품 훼손책임을 전가하며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함.

O 이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부득이 고가의 제품을 인수하거나 과도한 손료를 부담하고 해약하는 피해를 입고 있음.

Ⅱ.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관련 내용

O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판법) 제10조 제1항에는 "방문판매자와 상품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등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

O 이 청약철회권은 방문판매자의 부당한 판매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건없이 행사할 수 있음.

O 그런데 상당수 방문판매자들은 이 예외적인 조항을 교묘히 악용하여 소비자에게 포장 개봉 또는 사용을 유도하여 상품의 훼손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며 청약철회권의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실정임.

O 특히 「방판법」은 상행위에 대해서는 적용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영세상인들이 수익성이나 계약조건에 대해 허위 과장된 방문판매원의 설명을 믿고 자동판매기를 구입한 경우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임.

Ⅲ. 주요 품목별 청약철회 방해 사례

■ 전기진공청소기

- 최근 "가정내 모든 진드기를 제거해 준다"며 100~200만원대의 고가 전기 진공청소기를 가정을 방문하여 청소를 해준다면서 판매하는 사례가 많음.

- 이들은 소비자가 일단 구입의사를 보이면 사용방법 설명을 핑계로 소비자에게 포장 개봉을 유도하거나 시범을 보인 후,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에 따른 계약해지를 하고자 하면 상품 훼손 책임을 전가하며 거부하는 경우가 있음.

※ 최근 1년간(2000.5-2001.4월) 전기진공청소기 해약과 관련해 본원에 접수된 상담은 549건으로, 19건은 피해구제로 처리됨.

- 특히 이들은 소비자의 청약철회시 청소기 필터 교체비용 등으로 구입가의 10∼20% 정도의 손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면서 간접적으로 청약철회를 거절하기도 함.(피해구제 19건 중 7건은 20여만원의 손료를 부담하고 해약)

·2000.12월 주부 이씨는 방문판매원이 전기진공청소기로 이불의 진드기를 제거할 수 있다고 선전하여 이를 믿고 189만원 상당의 진공청소기를 구입할 의사를 보이자 직접 이불의 진드기 제거 시범을 보이겠다며 조립하여 사용함. 그러나 구입 직후 충동구매한 것을 후회하고 바로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통보하였으나 사업자는 제품사용을 이유로 거부함.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입의사를 결정하고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개봉하였다고 하고, 소비자는 판매원이 개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규명하기 어려움

⇒ 소비자가 구입가의 15%에 해당하는 손료(280,000원)를 부담하고 해약함.

■요실금치료기

- 최근 여성들의 요실금 치료 뿐만 아니라 성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대대적인 광고와 함께 200-300만원대의 고가 요실금치료기가 방문판매되고 있음.

- 방문판매원들은 일단 소비자가 구입의사를 보이면 실제 사용해보아야 효과를 알 수 있다며 소비자에게 사용을 유도하고,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려고 하면 제품훼손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절하는 사례가 많음.

- 특히 사업자는 요실금치료기를 소비자의 신체에 넣어 사용할 경우 그 제품은 상품성이 없어지게 된다며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거절하거나 과도한 손료를 받고서야 청약철회에 응함.

※ 최근 1년간(2000.5-2001.4월) 요실금치료기의 계약해제와 관련해 본원에 접수된 상담은 249건으로, 이중 14건이 피해구제로 처리되었으나 소비자가 20∼60%의 높은 손료를 부담하고 해약한 경우가 대부분임.(상당수 여성들이 요실금치료기를 은밀히 사용할 것이므로 실제 피해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됨)

·2000.8월 주부 김씨는 방문판매원의 권유로 요실금치료기(펨톤, 닥터지노, 옥비취)를 253만원에 구입한 후 남편의 반대로 9.2과 9.7 두차례에 걸쳐 계약해제 의사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사업자는 제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절함.

·소비자는 방문판매원의 권유로 제품을 신체에 넣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판매계약서에 밀봉을 파기하면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과 함께 소비자가 밀봉을 파기하였다는 서명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가 인정되지 않음.

⇒ 소비자가 손료 88만원을 부담후 반품

■자동판매기

- 커피나 음료수 등의 자동판매기는 문구점이나 구멍가게 등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영세상인들이 판매량이나 관리비용 등을 허위 또는 과장되게 설명하는 영업사원의 권유로 구입·설치하는 경우가 많음.

- 이로 인해서 이들 제품을 설치한 상당수 상인들은 충동구매 또는 영업사원의 설명과는 달리 수익성이 없음을 알고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면 판매자는 상행위를 목적으로 한 물품 거래에는 방판법상 청약철회권의 적용이 배제된다며 거절하거나 제품가의 30% 정도에 이르는 위약금을 청구함.

「할부거래법」도 상행위는 청약철회권이 배제되어 있음.

※ 최근 1년간(2000.5-2001.4월) 자동판매기 구입과 관련한 상담은 1,060건에 이름. 그러나 이들 상담은 본원의 피해구제 영역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타기관 안내 등 정보제공 차원에서 처리되어 피해구제가 용이하지 않은 실정임.

·2000.11월 식당을 운영하는 허씨는 방문판매원이 무상으로 커피자동판매기를 설치해주겠다는 제의를 해와 식당 옆에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방문판매원이 임의로 할부금융사와 할부계약을 체결하여 할부금 납입통지서가 발송되어 옴.

⇒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안내

Ⅳ. 피해 예방 대책

■ 「방판법」상 상품훼손 관련 청약철회권 배제 규정 보완

- 상당수 방문판매업자들은 소비자가 제품포장을 개봉하였거나 소비자가 방문판매원의 유도로 제품을 사용한 경우는 상품의 훼손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방문판매법」에 소비자가 단순히 상품의 확인을 위해 포장만 개봉한 경우에는 상품의 훼손으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사업자의 의도적인 청약철회권 배제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영세상인 등에도 제한적으로 청약철회권 인정

- 「방문판매법」상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은 방문판매원의 부당한 구입권유로 인한 충동구매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임.

- 그러나 영세상인이 방문판매원의 부당한 권유로 자동판매기를 구입하게되어 철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업자는 「방문판매법」 제3조 제2항을 근거로 상행위를 위한 거래에는 청약철회권이 배제된다며 거부하고 있어 피해구제가 용이하지 않은 실정임.

⇒ 따라서 세상인을 대상으로 방문판매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거래과정에서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자동판매기 등은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방문판매법」 제35조 제2항은 다단계판매원의 판매용(상행위용) 물품에 대해 청약철회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소비자보호법」에서도 사회적 약자 보호차원에서 "소비자"의 범위에 "생산활동을 하는 농어민"을 포함하고 있음.

Ⅴ. 소비자 주의사항

■제품의 포장 개봉 또는 사용 결정은 신중하게 할 것.

- 방문판매원이 판매현장에서 사용방법을 알려 준다며 포장개봉 및 사용을 권유할 때는 사업자에게 포장개봉이나 사용 후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한지를 계약서 등에 확약받고 개봉하도록 함.

- 방문판매원이 구두로 반품이 가능하다고 한 약속은 막상 소비자가 반품하려고 하면 지키지 않거나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포장 개봉자가 자신으로 되어 있지 않은지 계약내용은 반드시 확인할 것

- 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하여 제품 포장 개봉시 계약서에 포장개봉자가 소비자임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함.

■제품 구입후 해약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기간이내에 반드시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할 것.

-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계약일 또는 물품을 제공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한 경우는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해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신용카드사에도 내용증명우편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해야 함.

<참고>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 방문판매자와 상품의 구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일이내,

② 계약을 체결한 때보다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품을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부터 10일이내,

③ 계약사항의 미교부 등으로 방문판매업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제10조제1항)

- 단,

①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훼손된 경우,

②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낱개로 밀봉된 음반·비디오물 등을 사용 또는 소비한 경우 청약 철회를 할 수 없음. (제10조제2항)


보충취재

분쟁조정1국 주택공산품팀 팀장 최 주호 (☎3460-3131)

                                       차장 한 승호 (☎3460-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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