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핸즈프리, 부가 기능에 따라 가격은 다르지만 통화품질에는 특별한 차이 없다. * 운전 중 사고를 줄이려면 핸즈프리 사용보다 통화 자제가 최선이다. |
오는 6.30일부터 운전중 핸즈프리 없이 휴대폰을 사용하면 벌점 15점과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됨에 따라, 시중에는 거치형·이어폰형·무선형 등 각종 핸즈프리 제품이 워낙 많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선택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이 시판중인 핸즈프리 32개 제품에 대한 품질과 기능을 테스트한 결과,
· 시험대상 전 제품의 구조상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 내열, 내한, 진동 등의 환경시험에서도 전 제품 모두 이상없이 작동되었고
· 가장 중요한 통화품질에서도 제품간 특별한 차이없이 전 제품의 통화상태가 양호하였다.
· 다만, 제품별로 사용상의 편리성 및 음량조절기능·재발신기능·녹음기능 등 보유기능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제품 구입시에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핸즈프리 사용을 의무화시킨 이유는 운전 중 핸드폰 조작에 따른 사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함이므로, 핸즈프리를 사용하면 사고 가능성을 줄이는데 다소 도움은 되겠지만 그렇다고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는 없다.
특히 핸즈프리를 사용하더라도 전화를 걸때는 휴대폰의 문자판 또는 핸즈프리를 직접 조작하게 되므로 사실상 핸즈프리가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운전 중 긴급전화 외의 사용은 가급적 자제하고, 전화를 걸때는 안전한 곳에 정차한 후 통화를 시도하는 것이 최선의 사고 방지대책이 될 것이다.
□ 시험결과
O 대상제품 : 32업체 - 거치형(15업체), 이어폰형(12업체), 무선형(5업체)
O 시험결과 요약
- 제품의 구조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문제가 발견된 제품은 없었음. 다만, 전선관으로 마이크를 고정시키는 제품은 마이크가 쉽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입할 때 꼼꼼히 살펴볼 필요 있음.
- 성 능
·충전성능 : 전 제품 모두 이상이 없었음.
·전압변동 : 전 제품 모두 이상이 없었음.
·환경시험 : 전 제품 모두 내열, 내한, 진동시험결과 이상이 없었음.
·통화품질 : 통화상태는 전 제품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됨.
※ 다만, 전파를 이용하는 무선형 제품은 FM방송 주파수와 중첩 또는 인접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어 혼신 또는 방송교란의 가능성이 있었음.
- 사용상 편리성 및 보유기능
·제품별로 음량조절기능, 재발신기능, 녹음기능 유무에 차이가 있었음.
= 상세 내용은 전기전자시험팀 선임기술원 조경록(☏3460-3062)에게 문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