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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어린이 개인정보보호 이행률 저조
카테고리   등록일 2001/06/22 00: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474 
보도자료

인터넷 어린이 개인정보보호 이행률 저조(14%)
- 법시행 앞두고 대책 마련 시급-(2001. 06. 22.)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이 어린이용 인터넷 사이트 51개를 대상으로 어린이 개인정보보호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어린이용 인터넷 사이트 51개중 50개(98%)가 어린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나, 이중 86%의 사업자가 부모(법정 대리인)의 동의없이 어린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관련 법률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고, 사이트에 게시된 개인정보보호 방침 대부분(97.5%)이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 어린이의 절반 이상(59.4%)이 원하지 않는 상업성 이메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하였고, 아이디나 패스워드 등 중요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쉽게 알려주는 어린이도 45.4%나 되는 등 개인정보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어린이 개인정보보호 실태 - 상업성 어린이 인터넷 사이트 51개 대상

O 어린이 인터넷 사이트의 98%가 어린이 개인정보를 수집, 어린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이트의 80%가 개인정보보호 방침을 보유하고 있음.

-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방침을 별도로 게시한 곳은 42.5%이며, 이중 초기화면에 구별되는 방법으로 게시한 곳은 5.9%에 불과함.

- 개인정보보호 방침의 97.5%가 어린이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문장)으로 게시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O 어린이 개인정보보호 방침 이행 실태

- 어린이 개인정보 수집시,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명시 하고 있는 사이트는 36.0%에 불과하며,

·이를 고지하고 있는 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이중 72.2%의 사이트가 실제 부모 동의없이도 언제든지 어린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실효성있는 규제가 요구됨.

- 위 내용을 포함하여 법에서 정한 개인정보보호 의무 고지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사업자는 14% 밖에 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줌.

□ 어린이 및 학부모 의식조사 결과 - 인터넷 사용 어린이 636명과 학부모 1081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O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안전성에 대한 인식은,

- 대부분의 어린이와 학부모가 개인정보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 어린이 68.9%와 학부모 83.1%는 인터넷상 개인정보 제공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가 잘못 이용될 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표시함.

O 또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학교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어린이는 9.7%에 불과하여,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 아이디(ID)·패스워드 등 중요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어린이가 45.4%,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도 24.2%나 되어, 어린이의 자신의 개인정보 관리가 매우 소홀한 것으로 나타남.

O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한 어린이들의 피해경험은,

- 원하지 않는 상업성 이메일로 인한 피해(59.4%), 과다한 개인정보 요구 (49.5%), 개인정보 유출 피해(28.9%), 아이디 도용 피해(20.9%)로 조사됨.

O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린이의 53.2%가 부모나 선생님에게 알리고 있으나, 부모의 66.8%는 별문제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그냥 참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

□ 개선 방안

O 어린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보완 필요

- 부모(법정대리인)의 사전 동의에 관한 실효성 있는 방안 필요.

. 부모의 동의방법을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에 따라 차별화 하여 적용

① 내부적 이용이 목적인 경우는 이메일이나 전화를 이용한 유연한 부모동의 방법을 적용하고,

② 외부로 제공되는 정보의 경우 부모의 전자서명된 이메일, 우편 및 팩스를 이용한 서명날인 등 보다 엄격한 동의 방법 적용

-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기 위한 어린이 개인정보 수집 제한 필요

- 어린이가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고지 및 표시 사항 보완

O 어린이 개인정보 교육 프로그램 마련 필요.

- 초등학교 중심의 어린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정부차원에서 지원.

-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교육 자료 및 수칙 개발 보급.

* 첨부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어린이개인정보보호 수칙 참고

O 사업자 단체를 중심으로 한 자발적인 가이드라인 제정 및 감시 시스템 운영을 유도. - 편리하고 입증 가능한 부모의 동의 방법 기술 개발 등

미국 FTC에서 만든 어린이개인정보보호 수칙

어린이가 지켜야할 개인정보보호 수칙

1. 여러분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집주소 등을 알려 주어서는 안돼요.

2. 여러분의 아이디(ID)나 패스워드도 알려주어서는 안돼요.

3. 여러분이 제공한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방침(정책)을 찾아 읽어 보세요.

4. 부모님에게 개인정보방침(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세요.

5. 웹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반드시 부모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세요.

6. 여러분에게 너무 많은 정보를 요구하거나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이트는 이용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지켜야할 개인정보보호 수칙

1.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방침(정책)을 보십시오

2. 수집하는 어린이 개인정보가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는지를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3. 웹사이트가 여러분의 자녀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하십시오

4. 웹사이트가 여러분 자녀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도 좋은지를 결정하십시오

5. 여러분의 자녀가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해당 사이트에 확인을 요청하십시오

6. 언제라도 자녀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이용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어린이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방안(요약)

Ⅰ. 배 경

컴퓨터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보급으로 디지털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O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의 다양한 정보를 누구나 쉽게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사회 전반의 효율성 증진과 니즈 충족,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는 반면,

O 역기능 중 하나로 수집된 개인정보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이버 공간에서 유통되는 등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

□ 특히, 정보 인프라 구축 정책으로 전국 학내 전산망이 완료되고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 97%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등 어린이 인터넷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O 어린이 전용 포탈 사이트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상업적 사이트가 대거 개설되어 어린이들로부터 개인(회원)정보를 수집하고 있음.

□ 그러나 어린이는 개인정보보호의 취약계층으로,

O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침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O 피해를 입어도 구제방법을 모르거나 숨기는 경우가 많아 어린이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Ⅱ. 어린이 개인정보보호 국내외 법규 현황

1. 우리나라

□ 우리나라의 경우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단일 법률로는,

O 공공기관의 컴퓨터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주요대상으로 94년에 제정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O 소비자의 개인 정보중 주로 신용과 관련된 정보가 보호대상인 95년에 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 있음.

O 그러나 이들 법률은 그 정보처리 주체가 각각 공공기관과 신용기관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일반 상거래를 하는 기업들에게는 적용되지 못함.

□ 따라서 99년 2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O 인터넷 등 민간부문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률이 만들어졌고 그후 개정작업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개정법")"이 2000. 12. 15 국회를 통과하여 2001. 7. 1 시행을 앞두고 있음.

O 위 개정법의 특기할 사항으로는 "어린이 개인정보보호"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임.

- 어린이(14세미만)에 대한 정보수집 및 이용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

O 그러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사업자의 의무사항, 유효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방법 및 합리적인 열람방법 등 구체적인 보호방안은 마련되지 못함.

2. 미국

□ 어린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1998년 어린이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 (The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of 1998)이 제정되어 2000. 4. 21일부터 시행됨.

O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보호대상으로 어린이 개인정보의 범위 및 유효한 부모의 동의 방법, 인터넷 사업자의 공시의무, 개인정보 철회 및 삭제 등에 관한 규정과 사업자의 자발적인 법규준수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하고 있음.

3. 일본

□ 전자상거래 실증 추진 협의회(ECOM: Electronic Commerce Promotion Council of Japan)의 "전자상거래 개인정보보호지침(1998.3)"과 통산성(현 경제산업성)의 99년 3월 공업규격(JIS Q 15001)인 "개인정보보호 실천준수 계획을 위한 규격" 중 일부 규정에서 어린이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둠.

O 12세~15세 이하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함을 규정

Ⅲ. 어린이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실태

1. 조사개요

□ 2001년 3월 19일부터 4월 4일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중 어린이가 자주 방문하는 인기사이트 51개 사이트

2. 조사결과 분석

□ 어린이 개인정보 수집 여부 및 종류

O 어린이 대상 인터넷 사업자의 98.0%가 어린이로부터 개인정보로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어린이의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필수정보로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개인정보보호 방침 및 이행실태

O 개인정보보호 방침 보유 및 별도게시 실태

- 어린이대상 인터넷 사업자의 80.0%가 개인정보보호방침 보유.

·하지만, 이를 개인정보보호 방침 등으로 별도 게시하고 있는 사업자는 42.5%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개인정보보호 방침 별도게시 실태 =

구 분

사 례 수

구성비(%)

개인정보보호를 별도 게시함

17

42.5

개인정보보호를 별도 게시하지 않음

23

57.5

합 계

40

100.0

O 개인정보보호 방침의 표시 정도

- 또한 개인정보보호방침을 별도로 게시하고 있는 17개 사이트중 이를 ①초기화면에 ②구별된 방법으로 표시하고 있는 경우는 5.9%인 1개 사이트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정보보호 방침 게시에 매우 소홀한 것으로 나타남.

= 개인정보보호 방침 게시의 구별 정도 =

구 분

있 음

없 음

합 계

사례수

구성비

사례수

구성비

사례수

구성비

초기화면 표시 여부

13

76.5%

4

23.5%

17

100%

개인정보보호 표시사항 구별성

3

17.6%

14

82.4%

17

100%

초기화면 + 표시사항 구별

1

5.9%

16

94.1%

17

100%

·더구나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개인정보보호 방침중 97.5%가 어린이가 이해하기 힘든 표현으로 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 방침이 매우 형식적임을 보여줌.

= 어린이가 이해하기 힘든 개인정보보호 방침 예시 =

"회원 개개인의 니즈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원님들의 개인정보를 토대로 사용자의 관심도, 행동성향 등을 분석하여 각종 기업, 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과 제휴하는데 활용됩니다."

「"N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중 "개인정보 이용목적"내용 일부 발췌」

O 개인정보보호방침 고지(명시) 이행실태

-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 등 개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지 또는 명시 의무사항 6가지 모두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 사업자는 어린이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이트중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별적인 고지(명시) 의무사항 이행 실태는 아래와 같음.

■ 부모의 동의 관련 고지 이행실태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설명하고 있는 사이트는 36.0%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또한 개인정보 수집시 부모동의를 받아야 함을 고지하고 있는 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이중 72.2%의 사이트가 실제 부모 동의 없이도 언제든지 어린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가 요구됨.

■ 기타 의무고지 사항 이행실태

·어린이(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 되어있는 개인정보보호방침 중,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시 동의에 관한 사항은 74.0%.

. 이용자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에 대해서는 60.0%.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대하여는 58.0%.

. 개인정보 상담 및 관리책임자에 관한 사항은 36.0%.

. 개인정보 이용기간에 대하여는 18.0% 만이 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 밖에 개인정보 이용동의 철회 후 개인정보 파기(삭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6.0% 밖에 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Ⅳ.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어린이 의식 및 행태

1.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01년 4월 23일부터 2001년 5월2일

□ 조사대상 : 전국 어린이(초등학생) 63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 조사를 실시함.

2. 조사결과 분석

□ 개인정보에 대한 어린이 의식

O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86.8%의 어린이가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응답.

O 어린이의 68.9%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잘못 이용될 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짐.

□ 어린이의 개인정보 제공 행태

O 어린이의 83.2%가 인터넷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있다고 응답.

-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가 서비스 이용 또는 경품에 참여를 위해 개인정보 제공

□ 사전 부모 동의에 대한 인식 및 행태

O 어린이 82.1%는 개인정보 제공전 부모 허락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 개인정보를 제공한 어린이의 67.5%가 부모에게 허락을 구한 적이 있음.

O 또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하여 대부분 부모를 통해 교육을 받을 뿐 학교 등을 통해 교육받은 경우는 9.7%밖에 되지 않는 것을 나타나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

□ 개인정보 관리 실태

O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 아이디(ID), 패스워드 등 중요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는 어린이가 45.4%,

- 게시판에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는 어린이도 24.2%나 되는 등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

- 이는 개인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한 어린이의 피해 경험

O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발생한 어린이의 피해를 보면,

- 원하지 않는 상업성 이메일 피해가 59.4%.

- 과다한 개인정보 요구를 받는 피해가 49.5%.

-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28.9%.

- 이용자 권리(삭제, 정정, 철회 등) 제한하는 피해가 26.4%.

- 아이디 도용 피해가 20.9%.로 나타남.

O 그리고 이러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어린이는 8.3%밖에 되지 않고,

- 대부분의 어린이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알리는(53.2%)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 조사결과 부모의 66.8%가 어린이의 피해를 인지하고도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어린이 개인정보 피해가 제대로 노출되지 않고 있음.

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부모의 의식 및 행태

1. 조사개요

□ 2001.3.12~2001.3.21, 전국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1,08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조사 실시.

2. 조사결과 분석

□ 개인정보에 대한 부모의 의식

O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하여 98.7% 부모가 긍정적으로 응답

O 부모의 83.1%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잘못 이용될 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

- 어린이에 비하여 인터넷 개인정보 안전성에 대해 더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음.

□ 사전 부모 동의에 대한 의식 및 자녀의 행태

O 사전 부모 동의에 대하여 96.5%의 부모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부모의 59.7%가 자녀로부터 사전 동의 요청을 받은 적이 있으며,

- 자녀의 동의 요청에 대하여 "인터넷 사이트의 성격과 신뢰도(76.3%)" 및 "제공정보의 내용과 질(15.8%)"을 검토하여 제공 여부를 결정.

- 또한 부모의 98.7%가 개인정보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이를 자녀에게 교육한 적이 있는 부모는 59.0%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O 주로 사용하는 동의방법은 "사이트상 단순 동의 표시"(33.3%)와 "구두상 동의" (19.2%)이며, 팩스·우편(0.5%)은 거의 사용하지 않음. 45.6%의 부모는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 방법들을 절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바람직한 부모의 동의 방법

O 어린이 개인정보 수집시 부모의 동의가 법적으로 의무화 될 경우 가장 바람직한 부모의 동의방법에 대하여

- 현재 주로 사용하고 있는 "구두 동의"나 "사이트상 단순 동의"는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음.

- 또한 상당수의 부모(37.3%)는 ① 사이트의 성격, 제공할 정보의 내용에 따라 가변적인 동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② 인터넷 회사에서 전화로 부모에게 확인한다(34.0%)든지 인터넷상 동의 방법을 엄격하게 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 동의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바람직한 부모의 동의 방법 =

구 분

사례수(1,081명)

구성비(%)

사이트의 성격, 제공정보 내용 등을 고려하여 동의방법을 절충하여 사용함

403

37.3

인터넷 회사에서 전화로 부모동의 확인

368

34.0

사이트상 엄격한 동의절차(신용카드입력 등)

184

17.0

우편을 이용한 동의 의사표시

61

5.7

사이트상 단순한 동의(동의란에 표시)

23

2.1

구두로 자녀에게 허락

19

1.8

팩스를 이용한 동의 의사표시

18

1.7

기 타

5

0.4

□ 부모가 인지한 자녀의 개인정보관련 피해 및 대응실태

O 부모가 인지하고 있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자녀의 피해내용 중

- "과다한 개인정보 요구 피해"가 61.9%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 "원하지 않는 상업성 이메일을 받는 피해"가 42.8%,

-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가 29.6%,

- "이용자 권리(동의 철회, 삭제, 정정 요구 등)를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피해"가 18.9% 등으로 나타남.

= 유형별 어린이 개인정보 피해 =

피 해 내 용

피해경험 있음

피해경험 없음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요구함

61.9 %

38.1 %

원하지 않는 광고성 이메일을 받음

42.8 %

57.2%

개인정보 외부 유출

29.6 %

70.4 %

개인정보 삭제나 정정이 곤란

18.9 %

81.1 %

아이디(ID) 도용 및 도난

11.7 %

88.3 %

O 또한, 자녀의 개인정보 피해를 인지한 41.7% 부모가 "그냥 참는다"라고 응답하는 등 부모의 66.8%가 자녀의 개인정보 피해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녀의 개인정보피해에 대한 부모의 대응 실태 =

구 분

사례수 (374명)

구 성 비(%)

적극적대응

(33.2%)

경찰서등 관계기관에 신고

31

8.3

인터넷 사이트에 항의

93

24.9

소극적대응

(66.8%)

그냥 참았다

156

41.7

별문제 아니라고 생각

38

10.2

잘 모르겠음

39

10.4

기타

17

4.5

Ⅵ. 개선방안

1. 어린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

□ 부모의 사전 동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

O 어린이 개인정보 수집전 부모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어린이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포함되었다는 것 만으로 어린이 개인정보 보호가 실효성 있게 확보되리라고는 기대하기 힘듬.

-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법규시행을 위해서는 동법 및 시행령 등에 이를 뒷받침해 줄 법규 보완이 필요

- 소비자 및 사업자 모두에게 필요한 "부모 동의방법 등"을 명확히 할 필요 있음.

ㅇ법 또는 시행령에 구체적인 "법정대리인의 동의 방법"에 대하여 규정.

·법정대리인의 동의방법을 그 이용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2가지로 차별화

1. 내부적 용도로 수집하는 어린이 개인정보

·이메일이나 전화를 이용한 부모의 동의

2. 외부로 제공되거나 공개할 용도의 어린이 개인정보

·우편·팩스를 이용한 부모의 서명날인, 부모 신용카드번호 확인과 동의의사 표시, 무료전화를 이용 부모 동의의사 확인 및 접수, 전자 서명된 이메일 접수

·또는 어린이의 부모로부터 동의를 얻었다는 사실을 합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타 방법 등

□ 어린이 개인정보 수집제한

O 개인정보 수집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어린이가 부모에게 호소하는 가장 많은 피해 내용이 인터넷 사이트의 "과다한 개인정보 요구(61.9%)"로 조사됨. "최소한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특히 어린이에 대하여는 보다 구체적인 개인정보 수집의 제한이 요구됨.

ㅇ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 시행령에 구체적인 내용 보완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란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계약의 성립 및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의미한다.


단, 그 수집대상이 어린이일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원칙적으로 어린이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ID), 비밀번호 및 부모동의에 필요한 정보로 한정하며 그 외의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면 그 정보의 종류와 수집 이유, 목적을 구체적으로 고지한 후 이에 대한 별도의 부모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어린이 개인정보의 고지 및 표시사항 보완

O 어린이 대상의 인터넷 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사이트의 97.5%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고지내용을 어린이가 이해할 수 없는 문장으로 게시하고 있으며,

O 어린이가 쉽게 구별, 개인정보보호 내용을 볼 수 있게 한 사이트는 5.9%에 불과

O 이는 개인정보보호에서 가장 중요한 소비자에 대한 고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ㅇ법의 관련 규정 내에 "이용자에 대한 고지" 방법을 규정하도록 보완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고지할 경우 그 방법을 규정하되,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하도록 규정

□ 어린이 개인정보보호 교육 프로그램 마련

O 어린이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정과 학교에서의 인터넷 사용에 관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임.

O 금번 조사결과 학교를 통해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은 어린이는 9.7%에 불과

O 그 결과 45.4%의 어린이가 아이디(ID)·패스워드 등 중요 정보를 스스로 유출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의한 교육 필요

< 학교 등 교육 기관에서의 교육 >

ㅇ정보통신부·교육부 등 관련기관에 어린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과 정부차원의 지원 건의

- 전문기관에 의한 효율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시청각 교재 제작·보급

- 개인정보보호를 포함한 어린이의 안전한 인터넷 사용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또는 특별 강좌 개발

- 어린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교육 및 홍보 사이트 개설 등.

< 가정에서의 교육 >

ㅇ어린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부모용 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ㅇ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지켜야할 수칙 (어린이용, 부모용) 마련 및 보급

2. 어린이 인터넷 사업자의 자율적 규제

□ 동 보고서를 비롯한 각종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어린이와 부모 모두 인터넷상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인터넷에서의 사업자 활동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만들게 하는 원인이 되며, 인터넷 사용자의 여러 가지 활동을 위축시켜 결국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손해를 가져오게 마련.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 번 조사대상 인터넷 사업자의 14.0% 만이 법에서 정한 의무고지 사항을 모두 준수하고 있을 뿐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또는 전혀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에 대한 사업자의 준수 실태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이에 대한 자발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ㅇ사업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업계 자발적인 어린이 개인정보보호 이행 유도

- 어린이 개인정보보호 준수 프로그램을 만들어 회원들을 통해 적극적인 이행 권장

- 개인정보보호 관련 표시사항 및 고지내용에 대한 자발적인 감시 시스템 운영

- 업계 공동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입증 가능한 부모의 동의"를 얻기 위한 기술적인 동의방법 개발


보충취재

사이버소비자센터 사이버거래조사팀 차장 문 태현(☎3460-3413)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