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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칭(슬라이드) 헬스기구 안전사고에 주의!!!
카테고리   등록일 2001/06/06 00: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826 

어린이 미끄러져 턱 꿰매고, 이 부러지고...
스트레칭(슬라이드) 헬스기구 안전사고에 주의!!! (2001. 06. 06)


최근 복부 비만에 특별한 효능이 있다는 광고에 따라 TV 홈쇼핑·인터넷 쇼핑·통신판매 등을 통해 선풍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스트레칭 헬스기구(이하 슬라이드)를 사용하다가, 이가 부러지거나 턱을 꿰매는 등 심각한 상해를 당하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보호원 [ www.kca.go.kr ] (원장 許 陞) 은 이같은 사고로 인한 소비자불만 및 피해가 최근 2개월 사이 17건이나 접수되었고, 주로 슬라이드를 조작하는 힘이 부족한 주부와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쉽게 뱃살을 제거할 수 있다는 광고에 따라 소비자들의 인기 상품으로 떠오르면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제품도 많이 판매되고 있어 슬라이드 제품을 구입시에는 가급적 안전하고 A/S가 가능한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접수된 슬라이드 기구 관련 소비자 불만 및 피해사례와 위해정보 등을 분석하여 안전검사 대상품목으로 지정해 줄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 스트레칭 헬스기구는 주로 중년층이나 운동이 부족한 직장인을 대상으로 많이 판매되고 있으며, AB슬라이드(Abdominal Slide)·파워텍·AB글라이드·AB슬라이드Ⅱ·NEW AB 슬라이더·AB 슬라이더 등의 상표로 판매되고 있음.

□ 사고 사례

   O 어린이가 사용하다 미끄러져 턱 14바늘 꿰매...
     - 2001. 4, 초등학교 1학년이 슬라이드 기구를 사용하다 미끄러져 턱이 찢어짐.
     - 14바늘을 꿰메고 계속 성형외과 치료중

   O 유사제품 사용중 스프링이 밀리면서 위아래 앞니 7개 부러져
     - 2001. 4, 서울의 장모씨는 가격이 싼 슬라이드 기구(유사제품)을 사용하다 스프링이 저항없이 밀리면서 바닥에 엎어짐.
     - 이 사고로 위아래 앞니 7개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해 치료비 300만원을 지불함.

   O 영문으로 된 사용설명서 읽어보지 못하고 사용중 중심잃고 방바닥에 쿵!
     - 2001. 5, 경남 마산의 윤모씨는 슬라이드 기구를 사용하다가 중심을 잃고 방바닥에 머리를 부딪힘.
     - 제품 사용설명서가 영어로 표기되어 있어 주의사항 및 사용요령을 미확인한 상태에서 사용하다 발생한 사고임.

   O 사용설명서대로 3분만 운동했는데도, 한달간이나 어깨 통증 호소
     - 2001. 4, 충북 괴산의 조모씨는 슬라이드 사용설명서대로 3분간만 운동을 했는데도 팔목이 아프고 어깨에 통증이 있어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통증을 호소하고 있음.

□ 소비자불만 및 안전사고 피해 접수 현황

   O 접수현황(단위 : 건)
     - 소비자안전사고(신체부위) : 17건
       . 치아손상(10), 턱(5), 머리(1), 어깨(1)
     - 소비자불만(거래관련) : 39건
       . 제품미인도(13), 품질(11), 계약해지(9), 가격불만 및 A/S(6)
     ※ 위해를 입은 소비자는 주로 주부 및 어린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O 문제점
     - 소비자의 연령 및 체형을 고려하지 않음.
     - 인기에 편승, 제조업체가 불명확하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제품 범람
      ·유사제품은 사용상 주의·경고, 품질보증 등이 영어로 표기되어 있거나, 전혀 표기되어 있지 않음.
      ※ 소비자의 제품사용이 계속 증가하여 대중화될 경우 공산품 안전 및 품질경영 촉진법에 의한 안전검사품목(가정용헬스기구)으로 지정건의 예정
     - 기타 소비자 사용상 부주의

   O 사고 유형
     - 어린이나 주부가 사용하다가 힘이 부족하여 바닥에 엎어지면서 턱과 치아 손상(사용설명서에는 어린이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표시되어 있음)
     - 사전에 충분한 준비 운동후 단계별로 사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이동거리와 횟수를 무리하게 하다 안전사고 발생
     - 노약자, 허리가 약한 소비자 등 체형이나 체력이 운동기구에 맞지 않음에도 보통의 성인기준으로 무리하게 운동하다가 다친 경우
     - 기구를 밀 때 제어가 되는 기능의 톱니바퀴와 스프링이 부하를 견디지 못하는 등 제품자체의 강도·안전성이 미흡하여 다친 경우
     ※ 제품자체 안전성 부분 : 바퀴부분 재질(우레탄 또는 고무)의 차이 및 스프링의 저항력·강도의 차이, 케이스 파손 등

□ 안전사고 예방대책

   O 대부분의 슬라이드 제품이 주로 비대면방식(통신판매, 홈쇼핑, 인터넷쇼핑 등) 으로 판매되고 있어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려움. 따라서 제품교환 또는 A/S가 가능한 제품임을 확인한 후 구입토록 함.
   ※ 제품 사용설명서가 한글로 표기된 제품, 특허나 상표등록을 필한 제품, 등록된 쇼핑몰 제품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

   O 어린이는 절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용후 기구 관리 철저

   O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등 준비운동 후에 시작하도록 하며, 제품에 표기된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요령 충분히 숙지토록 할.

   O 무릎 보호를 위해 바닥에 매트리스나 푹신한 방석을 사용하고, 미끄러저 턱이나 치아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미끄럼방지 또는 안전매트 설치

   O 허리가 약하거나 디스크가 있는 소비자, 체력이 약한 소비자는 사용 금지

보 충
취 재

소비자안전국 리콜제도운영팀 팀장 권 재익 (☎3460-3461)

                                            대리 김 종관 (☎3460-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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