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뉴스 상담속보
반복적으로 상담이 접수되거나,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피해를 소비자에게 속보로 알려드리는 곳입니다.
피해사례의 내용과 예방정보를 숙지하셔서 유사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식.주행거리 조작, 무사고 차량으로 속여 판매
카테고리   등록일 2001/01/23 00: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187 
보도자료

연식.주행거리 조작, 무사고 차량으로 속여 판매
중고자동차 꼼꼼히 살펴봐야 피해 당하지 않아(2000.1.23)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중고자동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중고자동차 거래량은 172만대로 지난해 신차 판매량 143만대를 이미 20.3% 초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판매량 신장과 소비자들의 관심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의 부당한 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와 관계 당국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 소비자피해 현황

O 지난해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에 피해구제를 요청한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194건으로서 99년의 111건 보다 무려 74.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피해 유형별로 보면, 하자차량 판매가 119건으로 61.3%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과금 등을 정산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가 37건(19.1%), 명의이전 지연 20건(10.3%), 계약불이행 13건(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O 특히 무사고차량으로 속여 판매한 경우가 21건, 주행거리 조작이 13건, 연식· 배기량 등을 속여 판매한 경우가 8건 등 사업자가 고의로 자동차 품질을 속여 판매한 경우가 총 42건(전체 하자차량으로 인한 피해의 35.3%)에 달하고 있다.

□ 주요 피해 사례

<사례1> 사고이력을 숨기고 매매

소비자 김모씨(37세, 대전)는 00.10. 생활정보지를 보고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코란도 밴 중고차를 1200만원에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고장이 발생하여 자동차회사 직영정비공장에 입고하였는데 소비자가 구입하기 전에 대형사고로 수리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자동차매매상사에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 당함.

■ 처리 결과 : 중고자동차매매상에서 차량을 회수하고 구입 가격을 환불함.

■ 문제점 및 피해예방대책

- 자동차관리법상 매매상사는 중고자동차를 매매 또는 알선할 경우 차량의 성능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또한 중고자동차매매 표준약관에서도 사업자는 자동차의 성능상태와 점검내용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매매사업자는 중고자동차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과 중고자동차 거래 이후에는 자동차의 고장·불량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표준약관 규정을 악용하여 고의로 중고자동차의 성능, 기능 등을 허위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음.

- 중고차를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소비자는 반드시 표준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고 그 내용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사례2> 주행기록 조작

■ 이모씨(45세, 청주)는 00.9.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주행거리 66,250km인 카니발승합차를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엔진오일 누유 등의 하자로 자동차 정비사업소에 입고하여 확인하니 소비자가 구입하기 2개월 전 정비기록에 주행거리가 81,000km로 기재되어 있었음. 이에 매매상사에 주행거리 조작을 항의하고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매매상사에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회피함.

■ 처리결과 : 매매상사에서 총 50만원 보상

■ 문제점 및 피해예방대책

- 자동차관리법은 중고자동차 거래시 차량의 품질확인 및 그에 따른 절차의 이행까지 매매상사의 의무로 부과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매매상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주행거리는 자동차 정비사업소의 정비이력을 통하여 알 수 있으므로 중고차 구입 전에 차량의 정비내역을 확인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음.

<사례3> 연식 속여 판매

■ 송모씨(34세, 의정부)는 지역신문을 보고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91년식 중고자동차를 구입함. 계약서 작성과정에서 자동차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로 보여주지 않아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이전등록 과정에서 확인하니 90년 3월에 출고된 차량이었음.

■ 처리결과 :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소비자에게 50만원을 보상함.

■ 문제점 및 피해예방대책

- 중고자동차는 품질확인이 어려우므로 구입 전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등록에 관련된 사항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함. 자동차의 출고일자는 중고자동차 거래가격에 중요한 결정요인이므로 자동차등록증을 통하여 확인해야 하며 이와 함께 차량의 제원 및 가압류 여부 등에 대하여도 확인해야 함.

□ 중고자동차 구입시 주의사항

O 중고자동차의 품질은 획일적인 기준을 정할 수 없으므로 구입 전에 얼마나 꼼꼼하게 확인하느냐에 따라 좋은 품질의 자동차를 구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애물단지를 구입할 수도 있음. 따라서 중고자동차를 사기로 결심하였다면 자동차를 잘 아는 사람과 함께 중고차시장을 찾는 것이 필요

O 중고자동차의 외관 및 성능은 시간여유를 갖고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며 반드시 시운전으로 차량의 구동상태까지 확인해야 함. 그리고 매매상사에 자동차성능 점검기록부의 열람을 요구하여 차량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고 차량의 주행거리 및 사고발생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차량의 자동차회사 직영정비공장을 통하여 정비이력을 확인하도록 함.

O 계약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서 작성 전에 차량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차량과 같은지 확인하고, 약관 각 조항에 언급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함. 특히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 등은 구입일자를 기준으로 각각 부담하도록 하여야 하며, 할부기간이 끝나지 않았거나 할부로 구입할 경우는 할부승계 또는 새로운 할부계약을 별도로 약정하여야 하므로 주의하여야 함.

O 그리고 중고차를 구입하여 운행하는 중에도 이전등록이 지연되어 판 사람 또는 산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 매매된 자동차의 이전등록은 매매상사가 책임지고 완료하여야 하므로 이전등록의 지연으로 인한 피해도 매매상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음.

보충취재

분쟁조정1국 자동차통신팀 팀장 박 인용 (☎3460-3121)

 

 

 

첨부자료
게시물 이전글, 다음글을 선택할수 있는 목록
이전글▲ 초·중학생의 50.9%가 커피 마셔
다음글▼ 치매보험 중 경증치매 보장 상품은 4.9%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