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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용품과 소비자보호」연구 결과 -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은 고령화 시대에 있어 증가하고 있는 노인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노인용품에 대한
시장현황 및 정책현황을 파악하고, 생산·유통 및 이용 실태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노인용품
이용관련 노인소비자 보호방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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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노인용품 시장 규모는 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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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인 및 장애인용품 매출액은 1996년 현재 약 685억 정도로 추정됨.
(일본은
1995년 7,982억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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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인용품 전문점은 전국적으로 실버스 핸드, 실버마트, 효도마을 등 몇 개만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전에 소수 존재하고 있었던 백화점의 실버용품 전문매장도
소비자들의 호응이 적어 철수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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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용품 생산업체는 영세, 소비자보호 부문은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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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용품 생산업체에 대한 조사결과 총 매출액이 10억 미만인 업체가 응답업체 전체의
45.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업원수가 30명 미만인 업체가 6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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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업체의 70.7%가 연구인력을 두고 있다고는 하고 있으나, 1∼3명 미만의 연구인력을
두고 있는 경우가 50.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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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업체의 절반에 못미치는 42.9%가 독립된 소비자 상담실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명의 상담원만을 두고 있다는 업체가 전체의 66.7%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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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용품 유통마진 높고, 방문·통신판매 비중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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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용품 총 유통마진율 평균은 141% 정도이며, 단계별 유통마진율은 제조업체 마진율
평균이 35% 정도, 유통업체 마진율 평균이 78.5% 정도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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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총액에서 무점포 판매가 차지하는 비율은 18.8% 정도로 우리나라 소매업 전체에서
방문·통신 판매가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약 2% 추정, 대한상공회의소, 「1997 유통통계자료집)보다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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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인소비자의 노인용품 이용은 초보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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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소비자의 노인용품 이용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노인소비자의 24.3%는 노인용품을
한가지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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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44개 노인용품의 65.9%에 해당하는 29개 노인용품이 소유율 5% 미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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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용품을 임대사용한 경험이 있는 노인소비자는 0.5% 정도에 불과하며, 대여업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람도 7.4%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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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소비자들은 전문적 정보없이 노인용품 구입하고, 본인보다는 가족 구입 비율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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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소비자들은 노인용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40.4%), 각종 광고매체(38.1%),
영업사원·판매원(10.7%)에게서 주로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의사나 전문가, 전문서적의
비율은 각각 2.7%, 0.2%로 미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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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용품을 가족(배우자·자녀)이 구입하는 비율은 노인용품 종류별로 약 50∼60%에 이르는
반면 본인 구입 비율은 30∼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본인에게 적합하지 못한 제품을
구입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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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용품 구입시 임시·행사매장 이용하는 비율 높고, 이러한 구입행태는 소비자피해로
이어지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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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용품 구매장소를 살펴보면 일상생활용품은 30.7%, 가정의료용품은 26.2%, 의료보조용품은
15.2%가 방문·통신·특수판매를 통해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소매업 전체에서
방문·통신·특수 판매가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약 2% 정도로 추정, 대한상공회의소,
「1997 유통통계자료집」)을 크게 능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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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보호원에 2000년 1∼12월에 접수된 60세 이상 노인소비자의 노인용품에 대한
피해구제 건수를 판매방법면에서 분류하면 77.8%가 방문·통신·특수판매에 의한 것으로
방문·통신·특수판매 등의 무점포 판매에 의한 소비자피해가 심각함을 나타내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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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에 진입한 우리나라
노인용품 정책은 전무(全無)한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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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노인용품에 대한 법적인 정의 및 분류체계를 갖지 못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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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일본은 1993년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노인
및 장애자의 일상생활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용구 및 이들의 기능훈련을 위한 용구와
보조기구를 복지용구로 명시하고, 이의 연구개발 및 보급촉진책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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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용품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피해예방 위해 법률제정 필요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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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노인용품에 대한 정책부재가 노인용품에 대한 인식 및 수요부족을 낳고, 이는
또다시 노인용품 산업 발전을 저해하여 노인소비자에게 열악한 노인용품 소비시장을 제공한다고
보고, ▼ 노인용품을 연구·개발하고 보급을 촉진시키기 위한 법률 제정 ▼ 노인소비자들이
노인용품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용품 상설전시장의 설치 ▼ 노인들이 용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노인용품 판매점 전문화 시도 ▼ 업계의 자율규제 장려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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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실
소비생활연구팀 팀 장 이 득 연 (☎3460-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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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원
송 순 영 (☎3460-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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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정책연구보고서를 참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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