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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부 2/3가 녹색 소비생활 실천-환경친화적 소비생활양식 확산방안 연구 결과 -
카테고리   등록일 2001/01/30 00: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034 
보도자료

서울 주부 2/3가 녹색 소비생활 실천
- 환경친화적 소비생활양식 확산방안 연구 결과 -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부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품 구매시 환경친화성을 고려하는 소비자는 65.6%로 나타났다.

또한 반(反)환경제품에 대한 소비자불매운동이 전개된다면 이에 참여하겠다는 소비자가 93.7%로 나타나, 비록 잠재적이긴 하지만 환경과 관련한 소비자의식 및 행동이 점차 적극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비자의 59.9%가 상품의 환경 친화성을 구별하기 어렵다고 응답하고 있어, 제품의 환경정보가 보다 쉽게 표시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결과

주부 66%가 상품 구매시 환경친화성 고려

o 본 연구결과, 상품 구매시 환경친화성을 고려하는 소비자는 65.6%, 환경마크(인증)상품의 구입 경험자는 66.3%, 중고물품 구입 경험자는 61.3%인 것 으로 나타났다.

o 한편 가격이 더 비싸거나, 품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적극적으로 환경상품을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녹색소비자는 각각 13.4%, 14.7%로 나타났다.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 실천은 경제적 이익과 용이성에 따라 차이

o 환경상품 구입 현황을 보면, 경제적 수익 효과가 있는 보충제품(리필제품)은 87.6%, 내구성이 높은 제품은 84.9%, 절전 가전제품은 74.9%로 구입비율이 높은 반면, 품질에 대한 신뢰가 낮은 재생용품, 즉 재생화장지(30.7%), 재생비누(47.4%) 등은 상대적으로 구입비율이 낮았다.

o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실천하는 정도에서도, 일정량을 모아서 세탁하기(83.7%), 수도꼭지 잠그기(83.5%), 사용하지 않는 곳의 조명끄기(78.1%) 등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절수·절전 행동은 실천 비율이 높았다.

o 그러나 가전제품의 정기적 청소(34.2%), 허드렛물 재사용(41.4%), 사용하지 않는 제품의 플러그 뽑아놓기(43.8%) 등 상대적으로 번거로운 사항은 실천 비율이 낮았다. 한편 재활용품 분리 배출은 79.5%의 소비자가 이를 실천하고 있었다.

反환경제품에 대한 소비자불매운동, 43%가 적극적인 호응 의사

o 반(反)환경기업제품에 대한 소비자불매운동이 전개된다면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소비자는 43.4%, 어느 정도 참여의향이 있다는 소비자도 50.3%로 나타나, 비록 잠재적이긴 하지만 환경과 관련한 소비자의식 및 행동이 점차 적극적인 형태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의 환경 친화성을 판별하기 어려워

o 그러나 소비자의 59.9%가 상품의 환경 친화성을 판별하기 어렵다고 응답하고 있어, 제품의 환경정보가 보다 쉽게 표시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o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환경관련 표시제도중 일부 표시제도는 소비자 인지도가 예상보다 낮아 소비자호응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 관련 표시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는 환경마크 77.6%, 에너지효율등급표시 82.8%, 에너지절약마크 50.7%, 유기농산물품질인증마크 45.9%, 우수 재활용품 인증마크 24.9%로 나타나, 환경 관련 표시제도에 대한 소비자홍보가 필요함을 보여 주고 있다.

□ 개선방안

■환경표시제도 개선 및 활용 필요

o 소비자보호원은 위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환경친화적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해, 「환경마크 대상 품목에서의 소비자제품 영역 확대」「제품 환경성적 표지제도의 적극 활용」등의 제도개선을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 최근(2001.1.8) 환경부 고시 개정으로 환경마크 부여 대상제품군은 49개에서 62개 품목으로 확대되었으나, 2000. 12. 현재 인증현황을 보면 인증 제품수는 169개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그 가운데 소비자제품 비율은 전체의 54.4%(92개) 수준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환경마크상품을 손쉽게 판별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대상품목 및 인증제품에서의 소비자제품 영역 확대 및 인증제품수 확대가 필요하다.

※ 2001. 2. 4. 시행 예정인 환경성적표지제도는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정량적 정보를 표시하여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서 소비자의 제품 환경성 정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기가 될 전망이다. 시행 초기에는 대상품목이 제한될 것이지만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면서 소비자홍보를 통해 적극적인 소비자호응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 : 소비생활연구팀장 이득연(3460-3301) =

<별첨 1>

환경마크 인증제품내 소비자제품 현황

구분

제품군

전체

인증제품수

소비자제품

영역 인증제품수

지류

인쇄용지

12

-

위생용품류

화장지

12

12

비누

12

12

재보충용 부품

4

4

합성세제

2

2

사무기기류

레이저프린터

3

3

컴퓨터용모니터

1

1

복사기

1

(1)

전산용품

토너카트리지

20

20

재생플라스틱 및 고무제품류

합성수지제품

17

-

고무제품

4

-

차량용품류

비석면 운송부품

6

(6)

유압작동유

3

(3)

유류

1

1

공기청정기용 여과재

1

(1)

승용차용 타이어

1

(1)

가솔린 자동차용 엔진오일

3

(3)

자동차용 부동액

1

(1)

수도기기

및 밸브류

물절약형 수도기기

6

6

단련용 황동봉

2

-

주물용 황동합금

2

-

토목·건축자재류

토목·건축자재

39

-

목재성형제품류

목재성형제품

4

(4)

전기 및

보일러제품류

형광램프

3

3

산업용 축전지

1

-

가스보일러

4

4

형광램프용 자기식 안정기

1

(1)

페인트 제품류

수성페인트

3

(3)

 

169169

68

68+(24)=92

구성비(%)

 

100

40.2

54.4

(2000.12.30 현재)

주) 괄호안은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간접적인 소비자선택이 가능한 제품 수임.

<별첨 2>

제품 환경성적 표지제도

□ 소비자에게 제품의 환경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품 전과정 영향평가를 통해 제품의 환경성을 평가하고 그 정량적인 정보를 일정 양식에 의해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임.

□ 2000년 2월 개정된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해 국내에서도 2001년 2월 4일부터 인증제도 형태로 시행 예정임.

- 환경부에서 산자부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전문 인증기관에서 제품의 생산·유통·소비·폐기 단계 등의 전과정에 대한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를 인증하게 됨.

- 현재 미국, 캐나다, 스웨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 독일에서도 도입 준비중에 있음.

□ 동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은 특정 제품의 환경성 정보가 계량화되어 제공됨으로써 그 제품이 생산·유통·소비·폐기 단계에서 자원을 어느 정도 쓰고 환경오염이나 폐기물은 어느 정도 배출하는지, 나아가 운영 여하에 따라서는 타사 제품과 비교하여 환경성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까지도 판별할 수 있게 됨.

보충취재

정책연구실 소비생활연구팀장 이 득연 (☎3460-3301)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자료센터의 정책연구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