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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경품행사 참여자의 절반이상(53.8%)이 한번 이상 피해를 경험
카테고리   등록일 2000/12/01 00: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411 

 인터넷 경품행사 참여자의 절반이상(53.8%)이 한번 이상 피해를 경험(2000.12.1)
- 인터넷 경품의 소비자문제와 개선방안 -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경품행사와 관련하여 경품 지급 지연 및 거절 등의 소비자불만이 접수(99. 1∼6월: 123건, 00. 1∼6월: 247건)되고 있어 2000년 9월 ~ 10월까지 38개의 경품행사 대상 실태 및 인터넷 이용자 2,230명을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결과

o 경품행사의 금액은

- 경품총액을 기준으로 최고 6억원에서 최저 190만원이었으며 1억원 이상 고액경품행사는 15.8%로 나타남.

o 인터넷 이용자 대상 경품행사에 대한 소비자 의식은

- 경품행사의 유용성 등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40%이상이 호의적이나,

- 개인정보의 안전성에 대하여는 49.2%가 우려감을 표시함.

o 경품행사 참여자에 대한 분석에서는

- 인터넷 이용자의 2/3가 경품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

- 경품행사 참여도는 20~30대의 대학(원)생, 자유직업을 가진 소비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인터넷 사용기간이 길수록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o 경품행사의 참여자중 약 30%가 경품에 당첨된 경험이 있으며,

- 당첨된 경품금액은 40.3%가 1만원이하이고,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0.7%에 불과함.

o 경품당첨자 선정의 공정성에 대하여

- 사업자 스스로의 자체 평가에서는 88.8%가 공정했다고 응답하였으나,

- 경품에 참여한 소비자는 9.9%만이 공정하다고 응답함.

o 경품행사로 인하여 회원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76.1%로 나타나 회원유치 측면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 이중 83% 이상이 가입한 사이트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o 인터넷 경품 참여자중 53.8%는 한번 이상 피해를 경험했으며,

- 경품행사 참여시 경험한 피해유형으로는,

· "이메일을 통한 과다한 광고를 받는 경우" 45.6%

· "사이트 회원 탈퇴의 지연 또는 거부" 11.8%

· "개인정보 유출, 부당이용" 9.3% 등으로 나타남.

- 경품 당첨과 관련하여 발생한 피해유형으로는,

· "당첨된 경품지급을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경우" 16.9%

· "당초 약속된 경품과 다른 (저급)제품으로 지급" 12.8%

· "경품 지급을 거절" 5.6% 등으로 나타남.

 

□ 개선방안

o 경품 관련 제도 보완 필요

- 인터넷을 통한 경품행사가 대부분 금전적인 거래 관계없이 회원유치를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개인정보 제공(회원가입)을 조건으로 실시되는 경우에는 경품고시상의 거래로 포함시키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함.

o 개인정보보호 방안 마련

- 상당수의 경품행사가 개인정보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경품행사의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회원탈퇴가 용이하도록 회원약관을 보완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방안 마련 필요함.

o 경품행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 필요

- 당첨자 선정방법을 사전에 공개하고 소비자가 직접 선정과정에 참여 또는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성 확보 방안 필요함.

o 사업자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경품행사 유도 및 경품피해에 대한 자율적인 보상체계 수립 필요.

보 충
취 재

사이버소비자센터 사이버거래조사팀 팀장 손 성 락(☎3460-3411)

                                                   과장 문 태 현(☎3460-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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