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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관련 학원, 수강료 일괄선불제로 소비자피해 불러
카테고리   등록일 2000/12/08 00: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144 

 전산 관련 학원, 수강료 일괄선불제로 소비자피해 불러(12.8)
- 전산 관련 학원 운영 및 이용실태 조사 -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은 최근 정보통신업종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전산관련 학원이 급증함에 따라 수강료 환불 거부나 과다한 해약수수료 부과 등 소비자피해가 늘고있어 2000. 8 ∼ 11월까지 수도권, 부산, 대구지역의 45개 전산관련 학원의 운영실태 및 전산관련 학원 이용경험자 488명 대상 이용실태를 조사하였다.

□ 조사결과

1. 수강료 일괄선불 후 중도포기에 따른 수강료 환불관련 분쟁 다발

o 조사대상 45개 전산관련 학원의 평균 교습기간은 5개월이고 수강료는 평균 1,067,610원으로 100만원 이상의 과정이 101개 과정(40.9%)에 달함.

o 장기간의 교습과정에 대한 학원의 수강료 징수방식은

- 1개월 단위가 12개 학원(26.7%), - 일괄 선불(일시불)이 1개 학원(2.2%),

- 나머지 32개 학원(71.1%)은 1개월 단위 및 일시불 징수가 모두 가능함.

· 이중 23개 업체(71.9%)는 일시불로 선불할 경우 최저 5%부터 최고 30%까지 할인되어 수강생들이 일시불(현금 일시불, 신용카드 결제)로 수강료를 선불하도록 유도하여 결국 수강료 납부방식은 일괄 선불일 수 밖에 없음.

o 99.1~2000.10월까지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상담 및 피해구제(3,504건)의 유형은

- 일괄선불한 수강료 환불거절 80.1%, - 허위·과장광고가 5.5%,

- 학원 부도 3.4% 등의 순으로 나타남.

o 설문조사 결과, 수강료를 일시불로 지불한 경우가 243명(49.8%)에 달했는데, 이중 중도에 수강을 포기한 경우가 107명(44.0%)으로 나타남.

- 이중 미수강한 잔여기간의 수강료를 환불받은 경우는 단지 12명(11.2%)에 불과하고, 나머지 95명(88.8%)은 환불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o 학원 장기 교습과정은 2개월 이상의 장기 계약임에도 계약내용의 서면 작성 및 교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 학원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 및 시설·강사에 대한 불만 많아

o 학원 수강 관련 불만으로는 교습시설 및 장비의 미비가 28.6%, 학원강사 관련 불만(자질부족, 무자격강사, 불성실 강의 등)이 26%로 나타남.(중복응답)

o 학원측(영업사원 포함)으로부터 취업·부업 알선 및 보장을 약속받고 등록한 경우가 151명(30.9%)인데, 등록 후 이행된 경우는 46명(30.5%)에 불과함.

□ 개선 방안

1. 先拂金 보전조치 확보로 수강료 일괄선불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

o 3개월 이상의 수강료를 일시불로 납입받을 경우, 선불금 보전조치(예:수강료의 일정액을 환불 보증금으로 공탁)의 도입이 필요함.

2. 계약내용 서면 작성 의무화 및 「학원수강 표준약관」제정·보급 필요

o 일정조건(예시: 3개월 이상의 교습과정으로서, 1회 3개월분 이상을 선불하는 경우)의 학원서비스는 계약내용의 서면 작성·교부를 의무화하고,

o 학원과 소비자(수강생)간의 수강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표준약관의 마련 및 보급이 필요함.

3. 장기교습과정의 경우 쿨링오프(cooling off)제도 도입 필요

o 장기 교습과정의 경우는 1회 이상의 강의 수강 후 수강생들이 직접 강사의 수준 및 학습에 필요한 기구 및 설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수강생이 일정기간(예시: 최초 강의개시일로부터 3일 이내) 안에 계약취소를 요구할 경우 계약자의 청약철회를 무조건 인정(위약금 없이 수강료 전액 환불)하는 일종의 쿨링오프(cooling off)제의 도입이 필요함.

학원 수강신청시 주의사항

1. 2개월 이상의 장기 교습과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며칠간 강의를 들어보고, 또한 기존 수강생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여야 한다.

o 장기등록시에는 강의내용이 맞지 않거나 원하는 시간대가 없어 중도에 그만두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을 하고 신청해야 한다. 특히 신규학원 및 특수과정의 경우 강사확보 및 교육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않은 상태에서 수강생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한다.

2. 생활정보지 등에 게재된 취업·부업 보장 등의 학원광고는 주의해야 한다.

o 취업보장, 월 ○○만원, 보너스 ○○% 취업, 부업 알선 등을 내세우는 광고는 대체로 허위·과장광고인 경우가 많으므로 일단 의심하는 것이 좋다. 취업 또는 부업을 목적으로 학원수강시에는 등록전에 반드시 취업·부업 등의 내용과 미이행시 수강료 환불여부를 확인하고 나아가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3. 허위·과장광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둔다

o 학원은 일단 수강생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허위 또는 과장된 설명을 늘어놓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학원 등록후 영업직원의 설명이나 광고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학원에 항의해도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그만이다. 따라서 학원측이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만 추후 분쟁 발생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학원등록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o 학원등록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 때문에 학원측의 설명과 실제사항이 틀리더라도 그 내용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수강생만 피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학원측에 요구해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원측이 거부할 경우 수강등록을 해서는 안된다.

5. 수강 신청 전에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인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o 최근 전산관련 교재 판매업체가 마치 학원인 것처럼 속여 수강생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학원인줄 알고 수강신청할 경우 중도포기시 교재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환불받기가 어렵다.

6. 장기 교습과정의 수강료를 일시불로 납부할 경우에는 신중해야 한다.

o 장기수강 신청시 학원측에서는 수강료를 일시불로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중도에 학원을 그만 둘 경우 환불과 관련하여 많은 분쟁이 발생한다. 특히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학원측과 환불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에도 카드대금은 계속 청구되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

 

보 충
취 재

 생활경제국    거래개선팀      팀 장   허 정 택(☎3460-3421)

                                         과 장   정 동 영(☎3460-3424)

 

첨 부

보고서(요약)

전산관련 학원 운영 및 이용 실태 조사

1. 개 요

o 최근 국내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이와 연관된 컴퓨터, 인터넷, 정보처리, 멀티미디어, 산업디자인 등의 기술이 확산되면서, 이들 기술내용을 일반인에게 교습하는 전산관련 학원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 이용자수도 급증하고 있음

※ 전국 전산관련 학원 현황 : 약 6,000여개 업체

o 현재 전산관련 학원 수강계약은 컴퓨터 기초 및 기본적인 OA를 제외하고는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의 장기계약으로, 대금(수강료)은 통상 일괄 선불로 지불하게 되는데, 학원측의 선불금 보전조치가 미흡하여 학원의 도산·폐업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게 됨.

- 또한 학원측의 불성실한 교습(강의) 등의 사유로 이용자(수강생)가 중도해약을 요구할 경우, 학원측이 수강료 환불을 거부하거나 지나치게 높은 해약수수료를 부과하여 이와 관련한 분쟁이 다발하고 있는 실정임.

2. 전산관련 학원 수강자 불만 및 피해실태

□ 99.1~2000.10월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전산관련 학원 수강자의 상담 및 피해구제건은 총 3,504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o 유형별로 업체의 수강료 환불거절 2,806건(80.1%), 허위·과장광고가 191건 (5.5%), 학원 부도 119건(3.4%)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3. 전산관련 학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수강료 일시불 징수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실태 및 개선방안

학원의 수강료 징수방식

o 조사대상 전산관련 학원 45개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교습과정은 총 247개 과정으로, 이들의 평균 교습기간은 5개월이고, 12개월 이상의 경우도 23개 과정에 달하고 있음.

- 수강료는 평균 1,067,610원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과정이 101개 과정(40.9%)에 달하고, 특히 300만원 이상인 경우도 16개 과정(6.5%)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o 장기간의 교습과정에 대한 학원의 수강료 징수방식은 1개월 단위로만 징수하는 경우가 12개 학원(26.7%), 일괄 선불(일시불)로만 징수하는 경우가 1개 학원(2.2%)이고 나머지 32개 학원(71.1%)은 1개월 단위 및 일시불 징수가 모두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이들 32개 학원의 경우 23개 업체(71.9%)는 수개월 교습과정의 총수강료를 일시불로 선불할 경우 최저 5%부터 최고 30%까지 할인혜택을 주고 있어 수강생들이 일시불(현금 일시불, 신용카드 결제)로 수강료를 선불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결국 수강료 납부방식은 일괄 선불이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음.

계약 실태

o 학원대상 실태조사 결과, 계약내용의 서면 작성 및 교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양 계약 당사자간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하는 업체의 자율적인 약관(계약서 등)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와함께 수강료 등과 관련한 사항에서 "수강료 반환 절대 불가" 등의 불공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수강료 일시불 선납 후 발생되는 문제점

o 99.1~2000.10월까지 본원에 접수된 건(3,504건)을 유형별로 보면, 학원수강 중도포기시(학원측의 귀책사유 및 수강자 사정) 선납한 수강료 환불 거부 및 지연이 80.1%(2,806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광고내용 및 영업사원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불만이 5.5%(191건), 수강도중 학원의 부도(폐업)로 인한 수강불능 3.4%(11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o 488명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일시불(신용카드 결제 포함)로 수강료를 지불한 243명(49.8%)중 중도에 수강을 포기한 경우가 107명(44.0%)인데, 이중 미수강한 잔여기간의 수강료를 환불받은 경우는 단지 12명(11.2%)에 불과하고, 나머지 95명(88.8%)은 환불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환불받지 못한 이유로는 학원측이 수강연기, 타과목으로의 대체수강 등을 요구하면서 환불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가 65명(68.4%)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불받은 경우에도 5명(41.67%)은 위약금 등의 명목으로 규정보다 훨씬 많이 공제당한채 환불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o 이러한 문제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장기간의 교육과정에 대한 수강료를 일시불로 선불한데서 비롯됨.

개선방안

1) 수강료 일괄선불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장치 마련 필요 : 先拂金 보전조치 확보(공탁 및 재무서류 열람 등) 등

- 장기 교습과정의 고액 수강료의 先拂 리스크로부터 계약자(수강생)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의 수강료를 일시불로 납입받을 경우는 선불금 보전조치(예:수강료의 일정액을 환불 보증금으로 공탁)의 도입과 함께, 학원의 재무내용을 계약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동 제도의 도입이 어려울 경우, 수강료 일괄선불제를 지양하고 1회분 징수한도(3개월 단위)를 규정함으로써, 일괄선불의 폐해를 어느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임.

■ 국내 다단계판매업자

다단계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보증금으로 공탁하여야 함. (방문판매법 제37조)

■ 일본(할부판매법, 방문판매법)

선불리스크로부터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재무내용에 대한 소비자의 열람 및 등본 청구권 인정

■ 독일(통신교육수강자보호법)

1개월 단위 분할지불을 원칙으로 하되, 1회분의 한도액을 3개월분으로 제한

■ 국내 사립학교, 유치원 등 대부분 3개월 단위 수업료 징수

2) 계약내용 서면 작성 의무화 및 「학원수강 표준약관」제정·보급 필요

- 장기간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속적공급계약인 학원수강계약의 명확화·공정화를 기하고, 학원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을 방지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 일정조건(예시: 3개월 이상의 교습과정으로서,1회 3개월분 이상을 선불하는 경우)의 학원서비스에 대해서는 계약내용의 서면 작성·교부를 의무화하고,

▷ 이와함께 학원과 소비자(수강생)간의 수강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표준약관의 마련 및 보급이 필요함.

나. 학원 서비스 질 및 영업사원에 대한 소비자 불만 및 개선방안

학원수강 경험자 불만 및 피해 현황

o 전산관련 학원의 2개월 이상의 교습과정에 수강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 488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교습시설 및 장비의 미비와 관련한 불만이 28.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학원강사의 수준(자질부족, 무자격강사, 불성실 강의 등)과 관련된 불만이 26%에 달하였음.

- 특히 학원측(영업사원 포함)으로부터 취업·부업 알선 및 보장을 약속받고 학원에 등록(계약)한 경우가 151명(30.9%)에 달했는데, 등록후 실제로 이를 이행받은 경우는 46명(30.5%)에 불과하고 나머지 105명(69.5%)은 이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직원모집광고 등 학원 및 영업사원의 허위·과장광고 등에 속아 학원에 수강한 경우도 146명(10.2%)에 달하고 있음.

소비자불만 발생 원인

o 강사의 자질은 학원교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높은 이유는

- 첫째, 현행「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강사의 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시행령 제12조) 규제의 의미가 별로 없고,

- 둘째, 최근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 정보통신관련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의 증가와 함께, 기존 학원의 교습과정 확대 등으로 인한 강사 부족으로 무자격강사 및 강사의 수준·자질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 셋째, 이들 강사에 대한 공인된 기관에서의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으로 보임.

o 최근 학원들이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뿐만 아니라 영업사원을 통해서 학원생을 모집하고, 계약당사자인 수강생은 일방적으로 학원측(영업사원 등 포함)의 광고 및 설명만 믿고 이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하는 경우가 많음.

- 실제로 학원이 취업보장 등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거나 강사 및 교습 기자재 등을 제대로 구비하지도 않은 채 수강생을 모집하여, 이로인한 소비자 피해가 다발하고 있음.

개선방안

1) 강사 관련 자격검증제도 도입 필요

- 학원이 학교교육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질높은 학원교습 서비스 제공과 함께 수강자의 강사에 대한 불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한국학원총연합회」등 사업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강사검증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교육감은 법 제21조(권한의 위임·위탁)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강사등)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 및 연수와 관련한 조사, 연구 등의 업무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에 위탁한다."

2) 장기교습과정의 경우 쿨링오프(cooling off)제도 도입 필요

- 장기 교습과정의 경우 1회 이상의 강의 수강 후 수강생들이 직접 강사의 질 및 내부 시설(학습에 필요한 기구 및 설비 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수강생이 이 기간(예시: 최초 강의개시일로부터 3일 이내) 중 계약취소를 요구할 경우 계약자의 청약철회를 무조건 인정(위약금 없이 수강료 전액 환불)하는 일종의 쿨링오프(cooling off)제의 도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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