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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오존살균기 기준 마련 촉구
카테고리   등록일 2000/12/22 00: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632 
보도자료

소보원, 오존살균기 기준 마련 촉구(2000.12.22)
- 사용할 때 상당한 주의 필요 -


근래들어 오존살균기의 판매 급증에 따라 살균효과, 잔류농약제거, 중금속과 같은 유해물질 제거 및 각종 냄새제거 등의 효능·효과여부에 대한 소비자 문의(99 상반기: 19건, 99 하반기: 287건, 00 12월 중순까지: 2,000여건)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이러한 효능·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방법이나 기준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은 2000. 8 ∼ 10월 우선 6개 오존살균기 생산업체에서 제시한 성능 및 위해성 자료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실시하였다.

소비자보호원은 이번에 실시한 기술검토 결과를 기초로 이미 관계기관에 기준 마련을 건의하였으며, 앞으로 시판 중인 오존살균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정보로 제공할 계획이다.

※ 오존이란?

- 산소(O)분자 3개가 결합한 구조(O3)를 하고 있으며 강력한 산화력을 가진 물지로 살균, 표백, 탈취 등에 이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오존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높아질 경우 호흡기나 눈이 자극을 받아 기침이 나고, 눈이 따끔거리거나 심할 경우 폐기능 저하를 가져오는 등 피해를 주기도 한다.

□ 검토결과

● 살균효과 : 오존에 의한 살균효과는 이론적으로 밝혀져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적정농도 유지가 필요함.

● 농약제거 : 제조업체가 제시한 자료에서 일부 농약성분이 다른 성분으로 분해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농약제거보다는 "농약분해"라는 표현이 타당함. 단, 분해결과로 생성된 성분에 대해서는 규명된 바 없음.

● 중금속 제거 : 금속이온을 산소와 결합시켜 산화시키는 원리임. 침전된 산화중금속은 제거하지 않으면 그대로 몸 속으로 유입될 수 있음.

● 안전성 : 오존살균기로 위와 같은 효능·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오존농도 또는 장시간 (경우에 따라서는 30분 이상)처리가 필요하므로 오존 누출에 따른 위험가능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현재 이에 대한 검토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음.

□ 대책

● 관계기관 : 오존살균기에 대한 기준 제정

- 현재 오존살균기의 성능이나 안전성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어 오존발생량 한계치 등 안전성을 포함한 기준 제정이 필요함.

⇒ 기술표준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관련규정 제정을 건의.

● 제조·판매업체 : 효능 등에 대한 광고 자율 규제

- 살균, 농약분해 등의 효능에 대한 시험조건,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함. 특히 사용상 주의사항을 명확히 표기하여야 할 것임.

⇒ 관련 제조업체에 해당내용 통보 및 시정 요구

● 소비자 : 사용시 안전수칙 준수

- 오존은 특히 천식이나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노약자의 호흡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오존살균기를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함.

⇒ 소비자 홍보

오존살균기 사용에 따른 주의사항

-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할 것.

※ 고농도의 오존(누구나 느낄 정도의 비릿한 냄새)을 장기간 흡입시 호흡기계의 이상이나 두통·안통 등이 있을 수 있음.

- 영·유아 및 호흡기 질환자 근처에서는 특히 사용에 주의할 것.

- 오존발생 부분을 직접 코에 대거나 입에 넣고 흡입하지 말 것.

- 오존발생 부분을 피부나 상처에 장기간 접촉시키지 말 것.

 

보 충
취 재

시험검사소 화학분석팀 팀 장 이 광 락(☎3460-3031)

선임기술원 조 계 란(☎3460-3032)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