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은 최근 히트상품 등에 선정되었다는 수상.인증 광고가 허위.과장되거나,
소비자의 오인 우려가 있어 2000. 7월∼ 8월 사이의 수상·인증 관련 신문광고를 분석하고,
전국 7대 도시 성인 30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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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1.
수상·인증 관련 주요 부당광고 실태(P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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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선정)기관의 미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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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기관이나 상에 대한 언급이 없어 수상기관의 권위를 실제 보다 과장하여 자사의 수상가치를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보다 높은 것처럼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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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선정)·인증사실을 다르게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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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히트상품을 올해의 히트상품으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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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선정)부문의 불분명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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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대한민국 브랜드 파워 1위는 112개 부문이 있는데 이에 대한 표기가 없어 마치
그 업체가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1위인 것처럼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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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사실의 허위·과장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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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정보통신 아파트 예비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받은 것처럼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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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인증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 따른 부당광고임.
2.
과다한 수상· 인증 행사로 인한 소비자혼란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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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63.7%(191명)이 『히트상품』, 『인기상품』 등의 수상(선정)
관련 광고를 자주 접한다고 응답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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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횟수가 많은 제품이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58.7%의 소비자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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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 의견으로는 20개 응답업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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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업체가 상의 수를 줄이고 히트상품선정 등을 통합관리하여 상의 권위를 높였으면
한다가 10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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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 혹은 평가자료의 공개를 요구가 8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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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인 면을 배제한 진정한 수상으로 소비자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가 4개 업체로 나타남.(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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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인증제도 운영 현황 : 정부 및 산하기관, 각종 협회, 학회, 재단, 언론사 등에서
운영하는 시상제도는 170여개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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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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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인증광고에 대한 관계기관의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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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광고에 대한 단속 강화로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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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인증관련 광고시 주요내용의 기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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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인증 관련 광고시 수상년도, 수상기관 등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위한 중요한
항목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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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수상·인증행사 자제 및 투명성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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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상품 ·각종 수상이 남발되어 수상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어렵고 소비자의 판단
근거를 저해하여 오히려 혼란만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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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인 만족도 조사나 히트 상품 선정.시상시 선정기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심사절차와 평가자료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 확보로 소비자정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함.
보
충 취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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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국
표시광고팀 팀 장 손 영 호(☎3460-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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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박 경 희(☎3460-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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