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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저지방" 등의 표시실태 조사
카테고리   등록일 2000/09/22 00: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440 

- 식품의 "저지방" 등의 표시실태 조사-(9.22) -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은 성인병 예방 체중조절 등의 목적으로 소비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식품의 지방함량과 관련하여, 2000. 4월 ∼ 8월까지 서울시내 백화점 및 대형 할인매장에서 판매되는 "저지방", "지방 낮추고" 등의 주요 표시식품 30개 품목(저지방우유, 저지방가공유, 농후발효유, 가공치즈, 드레싱)에 대한 실제 지방, 열량, 비타민A 함량 및 표시실태 등을 조사하고 서울시내 거주 주부 300명을 대상으로 위 표시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 조사결과

가. 시험결과
 

"저지방" 등 영양강조 표시식품 대부분의 열량이 미표시 식품보다 낮으나, 다만 "저지방가공유"의 경우에는 오히려 일반우유보다 열량이 높음.

○ 저지방가공유(초코우유, 딸기우유 등)는 단맛을 내기 위하여 당을 첨가하므로 6개 제품중 4개 제품은 열량이 일반우유보다 높았고 나머지 2개 제품은 일반우유와 비슷한 수준이었음.

○ 식품에서 열량을 내는 영양소는 지방뿐만 아니라 탄수화물, 단백질도 있으므로 다이어트 등의 목적으로 "저지방" 표시식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총열량 표시를 함께 감안해야 함.

"저지방우유"와 "저지방가공유"의 경우에는 일반우유와 비교하여 지방함량뿐만 아니라, 비타민A의 함량도 절반이상 적음(비타민A 강화제품 제외).


○ 소비자 인식 조사결과 응답자의 84.0%가 "저지방우유의 경우 지방함량만 낮을 뿐 다른 영양소는 일반우유와 같다"고 잘못 알고 있을 정도로, 이러한 영양강조표시는 식품의 특정 영양소 함량강조에만 치중되어 식품의 전체적인 영양적 특성을 오인케 하여 영양섭취의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95년 국민영양조사결과 우리나라 성인의 비타민A 1일 섭취량은 470RE로 권장량(700RE)에 비해 30%정도 부족하고 권장량 대비 섭취율이 가장 낮은 영양소로 조사됨.

나. 표시실태

○ 표시식품의 표시내용은 "저지방"과 같은 함량강조표시와 "지방 낮추고", "칼로리를 반으로", "라이트" 등의 비교강조표시로 분류됨.

 1) 표시기준 준수여부

○ 저지방우유 6종과 저지방가공유 6종에 대하여 지방함량을 분석한 결과 식품위생법에 근거한『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저지방" 성분규격(조지방 2.0%이하)에 모두 적합함.

○ 농후발효유 3종의 "저지방" 표시는『식품등의 표시기준』의 "저지방" 표시조건(100g당 3g미만 또는 100ml당 1.5g미만일 때)에 모두 적합함.

○ "라이트", "지방, 칼로리는 낮추고", "칼로리는 반으로" 등과 같이 지방 또는 열량과 관련하여 강조표시된 가공치즈 1종과 드레싱 3종의 강조표시는 모두『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적합함.

다. 설문조사결과

○ 주부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76.3%가 평소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이유로 식품을 구입하지 않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성인병 예방 등의 건강관리 목적이나 체중관리 목적이라고 응답한 바, 주부들은 식품의 영양소중 지방을 적극적인 영양관리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식품의 열량은 주로 지방과 관계되어 있으며, 탄수화물과 단백질 함량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응답자가 10.3%를 차지하고 있고, "저지방우유의 경우 지방함량만 낮을 뿐 다른 영양소는 일반우유와 같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응답자가 전체의 84.0%에 이를 정도로 영양에 관한 지식정도는 낮은 편임.

□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저지방" 등의 표시식품에 대한 올바른 소비자 인식 및 영양교육 강화

○ 소비자들이 성인병 예방이나 체중조절을 목적으로 구입하고 있는 "저지방" 등의 표시식품은 대부분 열량도 함께 감소되나 "저지방가공유"의 경우에는 단맛을 내기 위해 당을 첨가하므로 열량은 오히려 일반우유보다 많은 바 저지방이 항상 열량까지 적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음.

○ 식품중의 열량을 내는 영양소는 지방뿐만 아니라 탄수화물, 단백질도 있으므로 다이어트 목적으로 "저지방" 등의 표시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총열량도 함께 감안해야 함.

○ 또한 대부분의 "저지방" 등의 표시식품은 지용성 비타민의 함량도 함께 부족하나 소비자들은 이러한 "저지방" 등의 표시식품은 다른 영양소 함량은 그대로이고 지방 함량만 낮은 것으로 잘못 알고 있음.

⇒ 따라서 소비자가 식품 선택시 스스로 적절한 영양섭취량을 고려함으로써 바람직한 식생활을 통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부, 식품업계, 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에 대한 영양교육 및 영양표시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저지방" 등의 표시식품에 대한 지용성 비타민 강화 및 함량표시 필요

○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저지방우유는 지방함량만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영양강조표시는 특정 영양소 함량 강조에만 치중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식품의 전체적인 영양적 특성을 오인케 하여 영양섭취의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저지방 식품에서 부족한 비타민A는 1995년도 국민영양조사결과에서 성인 1인의 하루 평균 섭취량은 470RE(1일 권장량의 67%)에 불과하고 권장량대비 섭취율이 가장 낮은 영양소로 조사된 바 섭취를 권장해야 함.

⇒ 따라서 "저지방" 등의 강조표시 식품의 경우에는 지방 제거시 손실될 수 있는 지용성 비타민의 강화 및 소비자들이 균형잡힌 영양정보를 수용할 수 있도록 강조표시된 해당 영양소뿐만 아니라 함량변동을 가져오는 영양소인 비타민A의 함량표시도 필요함.
 

보 충
취 재

 소비자안전국   식의약안전팀     팀 장   정 순 일(☎3460-3471)

                                              대 리   최 난 주(☎3460-3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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