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은 농촌지역이 유통업체 부족, 교통 불편 및 농촌 주민의 고연령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자구책 미숙 등을 악용한 특수판매가 성행하여 소비자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2000. 6. 15∼7. 15 동안 전국 90개 읍·면 지역 876농가를 대상으로 「농촌 소비자의 특수판매 이용 및 불만 실태」를 조사하였다.
※ 특수판매 : 방문판매·통신판매·다단계판매를 지칭
□ 조사 방법
o 전국 8개도 31개군 90개 읍·면 지역 876농가, 설문에 의한 1대1 개별면접
o 조사 기간 : 2000. 6. 15∼ 7. 15
□ 조사 결과
1. 특수판매 이용 관련 농촌 소비자 불만 높음
o 농촌 소비자들의 63.0%가 작년 1년 동안 특수판매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음(특수판매 이용률은 방문판매 55.0%, 통신판매32.3%, 다단계판매 7.3%임).
o 그러나 특수판매 이용과 관련한 농촌 소비자들의 불만율이 매우 높음(방문판매 80.6%, 통신판매 67.0%, 다단계판매 65.0%).
- 불만 내용은 대체로 선전·광고한 것과 달리 물품의 질이 떨어지거나 구입한 물품이 불량하며, 교환, 계약 해지·해제 등이 어렵다는 것임.
2. 특수판매 이용 후 청약철회 의사 높음
o 특수판매 이용 농촌 소비자들은 충동구매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음.
- 방문판매의 경우 끼워주는 물건이 있어서, 관광도 시켜주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주어서, 이웃사람들이 많이 사서 같은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물품 구매가 30.5%나 됨.
o 그리하여 특수판매 물품 구입후 교환, 반품, 계약 해제·해지, 환급과 관련한 불만이 방문판매 35.1%, 통신판매 22.3%, 다단계판매 74.4%에 이르고 있음.
o 이렇게 불만이 있다보니 대금 미납 사례가 많음. 27.8%가 특수판매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한 후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대금납부독촉장을 받은 경험이 있고, 이들의 대금 미납 사유는 물건이 처음에 선전한 것과 달라서(32.5%), 충동구매로 반품할 생각이어서(8.1%) 등으로 청약 철회 가능성 및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때 사업자의 독촉방법에도 문제가 있는 바,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독촉장을 보내거나(24.2%), 협박하고 창피를 주고 욕을 하는 등(20.2%) 위협적이고 인격 모독적이어서 농촌 소비자와 분쟁이 일고 있음.
o 그러나, 정작 농촌 소비자들은 청약철회기간에 대해서 모르고 있음. 방문판매 이용자의 57.4%, 다단계 판매 이용자의 69.4%가 청약철회 기간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 청약철회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3. 적극적인 소비자 피해 자구 노력 적음
o 농촌 소비자들은 불만이 있어도 소비자보호기관 등을 찾아 적극적으로 피해 구제를 받거나 불만을 해소한 경험이 적음.
- 피해 구제나 불만 해소 요청 경험자는 23.3%, 이 중 소비자 관련 단체나 행정관청 이용자는 3.8%임.
□ 개선 방안
1. 청약철회에 관한 제도 개선 필요
o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 검토 필요
- 계약 체결 전 청약 철회 기간 등에 대한 설명 의무 조항 추가
- 통신판매의 경우처럼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경우도 계약서 교부시 청약철회서 서식 포함 의무 조항 추가
- 현재 방문판매·통신판매·다단계판매의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이 각각 상이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돈을 주는 바, 소비자들이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을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이들의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을 통일해야 함.
- 통신판매도 방문판매·다단계판매와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이내의 무조건적인 철회권 행사 인정
o 또한, 청약 철회권 행사후 소비자가 판매업자로부터 환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환급이 보장되는 보험이나 공제제도 마련 검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 반영 여부 검토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 예정.
2. 대(對) 농촌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o 특수판매로 인한 농촌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건전한 농촌 소비문화 조성을 위한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 농림부, 공정거래위원회, 농협중앙회, 관련 협회에 건의 예정
3. 특수판매 업계의 소비자 피해 예방책 강구
o 특수판매 업계는 농촌지역에서 특수판매하는 물품의 품질 개선 및 허위 과장 광고·표시행위와 불법적인 채권 회수 관행(대금납부독촉)을 근절시키기 위한 판매원 및 사업자 대상 정기교육, 협회인증마크제도 도입 및 소비자 홍보 강화 등 자율적 개선 노력 필요
⇒ 한국방문판매업협회·한국통신판매협회에 시정 건의 예정
보 충 취 재 |
생활경제국 소비문화팀 팀 장 이 창 옥(☎3460-3451) |
대 리 김 현 주(☎3460-3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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