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金潤浩)는 2000년 9월 25일 여행사가
당초계약과 달리 항공요금을 추가로 요구하고 여행일정
중 일부를 생략한데 대해, 추가 징수한 항공요금의 환급과
일정변경으로 생략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정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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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내용 요약
- 지난
3월 태국의 방콕, 푸켓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온 김00씨(여 26세)는 여행알선업체인
T여행사에서 항공료가 인상되었다며 14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였고, 또한
태국현지에서 당초 예정되어 있던 관광중 일부를 이행치 않아 항공료
추가분의 환급과 생략된 관광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 그러나
T여행사는 항공요금은 당초 김00씨와 계약할 때 단체 할인된 가격이었으나
단체항공권을 확보하지 못해 개인요금으로 구입하여 부득이하게 인상하였고,
여행일정 변경은 김00씨와 현지가이드가 합의한 사항이라며 김00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T여행사가 항공요금을 추가 요구한 것은 T여행사의 귀책사유로 항공권을
구입하지 못한 것을 청구인에게 전가한 것으로서 T여행사가 당초의 계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T여행사는 김00씨에게 추가 요구한 항공요금 14만원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여행일정 변경은 푸켓 현지에서 김00씨가 T여행사측
가이드에게 일정대로 관광을 하여 주도록 요구하였으나 가이드가 일정이
다른 2팀과 여행을 같이하도록 요구하여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현지사정에
미숙한 김00씨는 가이드 없이 단독으로 관광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할 수 없이 방콕에서부터 동행했던 다른 2팀과 합류하여 관광을 할 수밖에
없어 당초 예정되어 있던 요트 쿠르즈 투어가 생략되었고, 당시 상황으로는
김00씨가 가이드의 요구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T여행사는
김00씨에게 생략된 여행에 해당하는 비용 11만원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T여행사는 추가 징수한 항공요금 14만원과
생략된 여행일정으로 관광을 못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용 11만원을 합한
25만원을 김00씨에게 환급하도록 하는 조정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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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관련 피해구제 접수현황
98년이후
관광목적으로 출국하는 여행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98년 60만명에서
99년 1백38만명으로 130% 증가하였고, 올해 들어서도 3월 현재 44만명을
넘어서 작년 같은 기간의 26만명에 비해 67%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시에
피해를 보아 소비자보호원에 피해 구제가 접수되는 여행관련 소비자피해를
살펴보아도 도표와 같이 2000년 8월말 현재 국외여행이 148건으로 전년
같은기간에 비해 29.8% 증가하였고 피해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소비자들이 해외여행을 갈 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 접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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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
2000. 8. 31. 현재 |
상담 |
1,845 |
1,692 |
피해구제요청 |
국내 |
여행취소
일정변경
계약위반
가이드
불성실
기타 |
19(39.6%)
1(2.1%)
9(18.8%)
1(2.1%)
18(37.4%) |
12(54.5%)
3(13.6%)
1(4.6%)
1(4.6%)
5(22.7%) |
소계 |
48 |
22 |
국외 |
여행취소
일정변경
계약위반
가이드불성실
기타 |
56(32.6%)
50(29.1%)
38(22.1%)
13(7.5%)
15(8.7%) |
22(14.9%)
20(13.5%)
60(40.5%)
4(2.7%)
42(28.4%) |
소계 |
172 |
148 |
합계 |
220 |
170 |
조정요청 |
11 |
18 |
(단위: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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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시 소비자가 유의하여할 사항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되는 피해내용을 분석해보면 소비자의 무성의 ·부주의가 윈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행을 갈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주의한다면
피해를 줄일수 있다.
1. 이용하고자
하는 여행사가 등록업체인지 확인할 것.
2. 계약을
하기전에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수 령하여 보관해
둘 것.
3. 저가의
여행상품보다는 여행갈 상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계약할 것
4. 현지
상품에 현혹되어 충동구매하지 말 것.
보충 취 재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대리
이 성 만 (☎3460-3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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