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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소나타 차량의 속 업소버 오일누유 및 소음발생에 대한 검토
카테고리   등록일 2000/08/02 00: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422 

승용차(EF소나타) 쇽 업소버
오일누유 문제 개선필요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은 현대자동차(주)가 제작·판매하는 승용차(EF소나타)의 후륜 쇽 업소버에서 오일누유 및 소음이 발생한다는 정보가 다수 접수되어 관련내용을 검토한 결과,

누유 원인은 쇽 업소버의 실(SEAL)이 불량한 것으로 밝혀져 해당차량에 대한 쇽 업소버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현대자동차에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하자가 ①『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에 위배되는지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②전문가 자문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전기준과 안전운행에는 지장이 없으나 점검을 하지 않고 계속 운행하거나 운행여건에 따라서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추정되어 해당차량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확인되었다.

 

따라서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998년 4월 시판차량부터 1999. 3.31일까지 판매한 EF소나타 차량(약 5-6만대) 운전자에게 무상점검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하자차량의 경우 관련부품(쇽 업소버)을 무상으로 교체하도록 현대자동차에 권고하였으며, 현대자동차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8월내에 실시키로 하였다. 구체적인 시기와 대상차량은 추후 통보키로 하였다.


〔첨부〕EF소나타 차량의 쇽 업소버 오일누유 및 소음발생에 대한 검토

<첨부>

EF소나타 차량의 쇽 업소버 오일누유 및

소음발생에 대한 검토

1. 검토배경

  •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하는 EF소나타 차량의 쇽 업소버(충격완화장치)에 하자가 발생하여 기름이 누유되거나 진동 및 소음이 심하다는 정보가 소비자보호원 인터넷 홈페이지 소비자상담 및 소비자의견란에 다수(2000.7.27-28일 이틀간 52건 접수) 접수되어 EF소나타 충격완화장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였음.

2.하자발생원인 및 현상

  • EF 소나타 차량의 쇽 업소버(오일식) 내의 SEAL이 불량하여 오일이 누유되고 오일부족으로 인해 운행중 소음이 발생하고 승차감이 좋지 않음.

3. 소비자보호원의 개선요청에 대한 현대자동차(주)의 개선조치계획

  • EF소나타 차량의 쇽 업소버에 오일이 누유되는 현상에 소비자보호원의 개선요청에 대해 현대자동차(주)는

o 안전운행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으나 고객관리차원에서 대상소비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차량을 점검토록 조치할 예정이며,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차량에 한해서 부품교체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답변을 해옴.

o 대상차량은 EF 소나타 차량중 1998.4.-1999.3.31일에 판매한 차량(5-6만여대)임.

4.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 위반검토

  • EF소나타 쇽 업소버의 오일누유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의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완충장치) 제2항의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결과,

o 오일누유가 쇽 업소버의 각부가 갈라지거나 금이 가는 정도로 확대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안전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작결함의 시정) 제1항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단정짓기가 어려움.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완충장치)

①자동차는 노면으로부터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스프링 기타의 완충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충장치의 각부는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탈락되는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작결함의 시정) 제1항

법제31조 제1항에서 "제작등을 한 자동차가 결함이 있는 경우"라 함은 자동차의 제작등의 과정에서 비롯된 사유로 인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다수의 자동차에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o 그 이유는 쇽 업소버의 오일누유가 심할 경우 주행중 Rolling(좌우 흔들림)이나 Pitching(상하로 움직임)현상과 선회시 Yawing(앞바퀴와 뒷바퀴가 반대방향으로 움직임.)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어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임.

o 그러나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소비자상담(3건) 및 피해구제건(2건)이 1999. 1. 1. - 2000. 7. 27일 까지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현재까지 판매한 판매대수(1998.시판월-2000.6월: 208,840대)에 비해 접수건수가 미미하고 상담내용 또한 바퀴소음에 그쳐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o 또한 전문가에 따르면 오일누유가 심하면 장기적으로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으나 오일누유가 경미하다면 운전자가 쉽게 소음을 듣게 되어 미리 조치를 취한다고 보기 때문에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5. 조치계획

- 상기와 같은 하자가 ①『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에 위배되는지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②전문가 자문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전기준과 안전운행에는 지장이 없으나 점검을 하지 않고 계속 운행하거나 운행여건에 따라서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추정되어 해당차량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확인됨.

- 따라서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998년 4월 시판차량부터 1999. 3.31일까지 판매한 EF소나타 차량(약 5-6만대) 운전자에게 무상점검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하자차량의 경우 관련부품(쇽 업소버)을 무상으로 교체하도록 현대자동차에 권고하였으며, 현대자동차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8월내에 실시키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시기와 대상차량은 추후 통보키로 하였음.

<참고사항>

⊙ 현가·완충장치(쇽 업소버) 형식

- FT(앞바퀴)

o Mcpherson Strut 방식: 조향 Knuckle과 일체로 되어 있으며, 코일스프링과 쇽 업소버가 현가장치를 구성하는 형식으로 경량이며 장소를 적게 차지하여 최근 대부분 승용차의 앞 현가장치는 이 방식을 사용.

- RR(뒷바퀴)

o SLA(Short and Long Arm 또는 Wish Bone 방식): 위·아래 콘트롤 암을 이용하여 바퀴위치를 잡아주고 바퀴의 진동과 조향움직임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바퀴에 발생하는 제동력이나 Cornering 구심력은 서스펜션 암이 지지하고, 스프링은 수직방향의 하중만을 지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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