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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인터넷 사기사이트 21개 색출.국제 인터넷 사기 사이트 색출행사"(2.28∼3.10) 참가 결과
카테고리   등록일 2000/03/21 00: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487 
보도자료

소보원, 인터넷 사기사이트 21개 색출.
- "국제 인터넷 사기 사이트 색출행사"(2.28∼3.10) 참가 결과 -
(2000.3.21)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은 지난 2월 28일부터 2주일간 국제 인터넷 사기 사이트 색출행사 (Global Millennium Internet Surf Week and Law Enforcement Sweep)에 참가해 사기 혐의가 있는 21개 사이트를 발견, 관계부처에 적의 조치토록 통보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한달안에 ○이상의 소득 가능", "위험이 전혀 없는 보장된 사업" 등을 주장하며 "빨리,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등을 광고한 웹사이트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우선 신개념의 사업모델을 제시하면서 회원을 모집하는 피라미드형 사이트가 있다. 이들 사이트에서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일단 가입비나 창업지원비 명목으로 일정액을 내고 회원에 가입해야 하고, 수익은 제품판매가 아니라 자신의 하위에 새로운 회원을 가입시켜 얻는 보너스에 의존한다. 사업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피라미드 판매 속성상 조직의 무한 확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익실현 여부가 불투명한데도 "하루에 1200$ 이상 소득 보장"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또다른 피라미드형 사이트의 유형으로는 "6$로 6000$를 벌 수 있다"고 광고하며, 홈페이지에 기록된 6명에게 1$씩을 송금하고 6명중 제일 첫 번째 이름을 지운 후 신규가입자의 이름을 기재해 200개 이상의 뉴스그룹에 보낼 것을 안내하는 것도 있다.

또, 집에서 남는 시간만 약간 투자해 사이트 운영사업자가 추천하는 부업을 하면 상당한 부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판로가 없는 경우라든가, 비밀해외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수익은 물론 세금포탈도 가능하다고 유인하지만 실제로 그런 사업은 존재하지도 않는 경우도 그 대상이 된다.

이번 행사는 미국 FTC(연방거래위원회)가 주관하여 전세계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 관련 24개국 125개 이상 기관이 참가한 국제 행사이다.

이 행사는 인터넷의 사기·기만 행위를 근절하고, 기본적 소비자보호 원칙이 온라인 거래상에서도 적용되어야 함을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는데, 국내에서는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이 참가해 국내사이트 6개를 포함, 총 35개 사이트를 적발했다.

 

보 충

취 재

생활경제국 표시.광고팀  팀장 손 영 호 (☎3460-3266)

                                    대 리 박 현 주(☎3460-3089)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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