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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사고 유발할 수 있는 유아용 완구 유통
카테고리   등록일 2000/05/03 00: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621 

질식사고 유발할 수 있는 유아용 완구 유통
- 유아용 완구의 안전성 실태 조사 -(2000.5.3)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은 유아의 지능개발, 조기교육을 위한 완구의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불량 및 결함완구로 인한 유아의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고 있어 2000. 1월 ∼ 3월까지 서울 시내 대형백화점 및 할인매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3세 미만의 유아용 완구 17개 제품(국산 12개 제품, 수입품 5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운영 중인 위해정보 보고기관(병원 등 175개 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유아의 완구 관련 사고건수는 97년 9건, 98년 37건, 99년 43건이며, 99년 43건 중 질식사고가 48.8%로 나타나 완구에 의한 유아의 질식사고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 조사결과

가. 안전검사기준 부적합한 경우

o 조사대상 17개 제품에 대하여 우리나라 완구안전검사기준(기술표준원 고시 제99-301호)에 의해 시험한 결과, 5개 제품(수입품 1종 포함)이 작은 부품 측정기보다 작은 크기로 되어 있어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었으며, 아울러 기도폐쇄 질식(choking)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음.

나. 연령표시 부적합한 경우

o 조사대상 17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사용연령표시가 부적합(연령표시 미기재 및 부정확한 연령표시)하였으며, 또한 대부분의 제품에서 표시크기가 너무 작아 눈에 잘 띄지 않고 또 표시위치도 뒷면 또는 옆면 등에 표시되어 있거나 작은 스티커로 부착되어 있어 구매자가 주의하지 않으면 표시사항을 찾아보기 곤란하게 되어 있었음.

※ 미국과 유럽의 완구안전검사기준

- 미국의 경우 3세 미만용 완구에 대한 안전검사기준은 유아의 질식사고예방을 위하여 완구의 충격시험(Impact test)을 통하여 작은 부품탈루에 대해 규격적부를 검사하고 있음.

- 유럽의 경우에도, 1998년 11월 25일 비준된 EN(Européen Normalisation; European Standards) 71-1에 따라 작은부품측정기(Small parts cylinder) 및 낙하시험(drop test)을 통하여 유아의 질식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검사기준을 채택하고 있음.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유아용완구의 사후검사 관리 강화 및 표시 안전기준 강화 필요

o 대상완구 17개 품목 중 5개 제품(29.4%)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 안전성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 철저한 사후검사와 관리 감독 강화 요망

- 표시 및 안전기준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정필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등 건의예정

나. 완구 안전검사기관의 안전검사기준 정보제공 및 교육의 확대

o 완구업계에 따르면 4,000여개사 정도로 추정되는 완구회사 대부분 연 매출액이 2∼30억 미만의 영세기업이며, 일부업체 완구관련 안전기준의 유무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음.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안전관련 표시 및 안전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전검사기관에 의한 안전검사기준 정보제공 및 교육의 확대 등이 요망 됨.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안전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 충
취 재

소비자안전국 공산품안전팀 팀 장 정 순 일(☎3460-3260)

                                               김 남 수(☎3460-3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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