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뉴스 상담속보
반복적으로 상담이 접수되거나,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피해를 소비자에게 속보로 알려드리는 곳입니다.
피해사례의 내용과 예방정보를 숙지하셔서 유사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품질에 소비자불만 높아
카테고리   등록일 2000/04/05 00: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408 

자동차 품질에 소비자불만 높아(99년 자동차 피해구제 현황 2000.4 .5)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은 지난 `99년 한해 동안의 자동차 피해구제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o 99년 한해 동안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자동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은 총 1,110건으로, 이 중 「품질불만」에 대한 피해구제 청구가 82.9%인 920건으로 나타났다.


o 피해구제 접수 건 중 920건(82.9%)이 자동차 품질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1) 엔진이나 차체 등에 대한 소음·진동이 257건(27.9% )

2) 변속기나 조향장치 등의 작동불량이 171건(18.6%)

3) 주행중 시동이 꺼지는 고장이 166건(18.0%)

4) 오일 누유, 출력부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o 자동차회사별로는

- 기아자동차가 416건(37.5%)로 가장 많이 접수되었으며, 현대자동차 338건(30.5%),대우자동차 282건(25.4%) 순으로 나타났다.

- 수입차의 경우는 17건(1.5%)으로 나타났다.

o 모델별로는

- 현대자동차는 소나타 모델(Ⅰ,Ⅱ,Ⅲ,EF), 스타렉스, 그랜져 모델(뉴그랜져,그랜져XG) 순으로,

- 기아자동차는 카니발, 세피아, 크레도스 순으로,

- 대우자동차는 누비라, 레간자, 무쏘 순으로 나타났다.


o 처리결과별로는

- 하자에 대한 수리가 675건(60.8%),

- 차량교환이나 차량가 환불이 101건(9.1%),

- 소비자피해에 대한 배상이 81건(7.3%),

- 양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 소비자분쟁조정요청을 한 건이 40건(3.6%) 순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보고서

 

□ 청구현황

o 1999년도에 접수된『자동차』피해구제 청구건은 1998년도의 1,292건보다 14.1% 감소한 1,110건임.

o 피해구제 청구건에 대한 청구이유별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 차량의 운행과정에서 발생한「품질·기능」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전체 중 920건(82.9%)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 그 다음으로 계약관련(부당판매·해약거절)건이 130건(11.7%)이 접수되었는데 계약내용의 이행을 거절·지연하거나 구두약속을 일방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특히 영업사원의 계약금·중도금 횡령사례 등이 있음.
 


청구이유별 접수현황

 

 

품질·기능

계약관련

A/S불만

기타

건 수(건)

920

130

52

8

1,110

비 율(%)

82.9

11.7

4.7

0.7

100.0


□ 품질·기능의 하자유형

o 「품질·기능」관련 피해구제 청구건 920건을 하자 유형별로 분류 하면

- 엔진, 미션, 조향, 차체 등에「소음·진동」이 발생한다는 청구건이 257건(27.9%)으로 나타나 차량의 성능보다는 주행시 승차감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작동불량」은 171건(18.6%)으로 변속기 및 조향장치등의 하자를 말하며,

-「주행 중 시동꺼짐」은 166건(18.0%)으로 1998년도 14.2%에 비해 높았는데 그 이유는 자동변속기 차량의 증가 및 차량모델이 새로 출시되어 하자가 발생했을 때 완벽한 수리를 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됨.

 

하자유형별 접수현황

 


 

소음

진동

작동

불량

시동

꺼짐

누유

출력

부족

시동

불량

과열

소착

매연

도장

불량

쏠림

기타

건수(건)

257

171

166

45

44

36

27

25

23

19

107

920920

비율(%)

27.9

18.6

18.0

4.9

4.8

3.9

2.9

2.7

2.6

2.1

11.6

100100.0


□ 계약관련 피해유형

o 자동차 구입시의 계약내용과 관련하여 피해구제를 요청한 130건을 피해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 자동차 판매업자가 소비자와의 계약조건을 임의로 변경하여 발생한 소비자피해가 33건(25.4%)으로 가장 많았음.

- 해약 후 관련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소비자피해와「부당판매」가 각각 16건(12.3%) 이었으며,

-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영업사원등이 소비자가 지불한 차량대금을 횡령한 경우가 각각 12건(9.2%), 11건(8.5%)임.

 

피해유형별 접수현황

 

 

계약조건
임의변경

해 약
불이행

부당
판매

계 약
불이행

횡 령
도 용

등록
지연

하자
차량

기타

건수(건)

33

16

16

12

11

9

8

25

130130

비율(%)

25.4

12.3

12.3

9.2

8.5

6.9

6.2

19.2

100100.0

□ 자동차회사별 접수현황

o 자동차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접수건수를 자동차회사별로 구분해 보면, 기아자동차가 416건(37.5%)을 차지하여 가장 많이 접수되었으며, 다음으로 현대자동차가 338건(30.5%), 그리고 대우자동차가 282건(25.4%)을 차지하고 있음.
 

 

자동차회사별 현황

 

 

기아

현대

대우

오토바이

수입차

기 타

건수(건)

416

338

282

43

17

14

1,110

비율(%)

37.5

30.5

25.4

3.8

1.5

1.3

100100.0


※ 대우자동차는 쌍용자동차가 포함되어 있음.

 

□ 자동차 모델별 접수현황

o 현대자동차는 중형승용차인 소나타 모델이 78건(23.1%)으로 가장 많이 접수 되었으며, 다음으로 소형승합자동차인 스타렉스 모델이 41건(12.1%), 대형승용차인 그랜져모델이 37건(10.9%)의 순으로 나타나 중형승용차의 피해구제 접수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o 기아자동차는 소형승합자동차인 카니발 모델이 161건(24.4%)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모델 중 가장 높은 피해구제 접수건수를 보이고 있으며, 세피아 51건(12.3%), 크레도스 48건(11.6%)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o 대우자동차는 승용차 누비라 모델이 64건(22.7%)를 차지하고 있으며, 레간자 45건(16.0%), 무쏘 40건(14.2%)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자동차 모델별 접수현황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대우자동차

모 델

건수(%)

모 델

건수(%)

모 델

건수(%)

소 나 타

78(23.1)

카 니 발

161(38.7)

누 비 라

64(22.7)

스타렉스

41(12.1)

세 피 아

51(12.3)

레 간 자

45(16.0)

그 랜 져

37(10.9)

크레도스

48(11.6)

무 쏘

40(14.2)

아 반 떼

36(10.7)

프론티어

25( 6.0)

마 티 즈

40(14.1)

포 터

28( 8.3)

스포티지

22( 5.3)

라 노 스

21( 7.5)

기 타

118(34.9)

기 타

109(26.1)

기 타

72(25.5)

338(100.0)

416(100.0)

282(100.0)

※ 소나타는 소나타(Ⅰ,Ⅱ, Ⅲ), EF 소나타를 포함.

그랜져는 뉴그랜져, 그랜져 XG를 포함.

□ 처리결과

o 자동차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의 접수 처리결과를 보면, 하자에 대한 수리가 675건(60.8%)이며,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이 101건(9.1%), 소비자피해에 대한 배상이 81건(7.3%) 등으로 나타났으며, 양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 조정요청한 것이 40건(3.6%)임.

 

처리결과 현황

 

 

수 리

교 환

환 불

배 상

계약이행해 약

조 정

요 청

기 타

건수(건)

675

101

81

44

40

169

1,110

비율(%)

60.8

9.1

7.3

4.0

3.6

15.2

100.0

【첨 부】주요 자동차 피해구제 사례

 

<별 첨>

 

□ 주요 자동차 피해구제 사례

 

▣ 수차례 수리후에도 엔진오일이 계속 누유되는 EF 소나타 차량교환

요구건

【사건개요】경기도 오산에 사는 임○○씨는 99. 3.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한 EF 소나타 오토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엔진부분에서 엔진오일 누유로 인해 4차례 수리를 받았으나, 하자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 (주행거리 : 약 6,000KM)

- 차량 교환을 요구함.

【처리결과】엔진오일이 누유되는 것을 현대자동차 정비사업소에서 인정하고 서브엔진 ASSY를 교환함.

 

▣ 엔진소음 및 연비가 현저히 낮은 아반떼 중재 요구건

【사건개요】서울에 사는 도○○씨는 98.12.31.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한 아반테를 구입하였는데 출고받은 직후부터 연비가 리터당 6KM밖에 되지 않으며, 엔진소음이 심하여 2회의 수리를 받음. 현대자동차담당자는 차량하자가 아니고 신차여서 소음이 큰것이라고 하는 바, 확인후 적절한 조치를 요구함.

(주행거리 : 약 1,200KM)

【처리결과】현재 승용차의 연비시험은 시가지 주행모드를 이용하여 측정되어지기 때문에 소비자가 운행하는 실제 도로여건 상황과는 다를 수 있으나, 현저한 차이가 나면 점검을 받아보는 것이 유리함.

소비자의 차량을 현대자동차 담당자가 시운전을 한 결과 동종차량과 비교할 때 소음정도가 심한 것을 인정하여 차량교환을 약속함.

 

▣ 시동이 걸리지 않는 트라제 XG 차량교환 요구 건

【사건개요】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김○○씨는 99.11.19.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한 트라제 XG를 출고받아 운행하던 중 출고직후부터 "딱딱"하는 엔진소음과 시동불량으로 견인되어 수리를 받았으나 하자가 개선되지 않음. (주행거리 : 약 1,200KM)

【처리결과】트라제 XG는 저속 및 공회전 시 점화코일 이상으로 차체의 떨림과 시동불량 등의 결함 원인이 점화코일 불량에 있음이 밝혀짐에 따라 관련 부품을 교환 받음. 이 건은 여러대의 동종 차량에 동일 하자가 발생하여 현대 자동차에서 자발적인 리콜을 실시하고 있음.

 

▣ 주행중 시동꺼지는 포텐샤의 차량교환 요구건

【사건개요】서울 화곡동에 사는 김○○씨는 97. 9. 기아자동차에서 제작한 포텐샤를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주행중 시동꺼지는 하자로 20여차례 수리를 받았으나 하자가 개선되고 있지 않으며 원인규명이 되지 않고 있음. (주행거리 : 13,200KM)

- 완벽한 수리를 요구함.

처리결과】동 차량의 시동꺼짐 하자에 대해 점검한 결과 실린더헤드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고 실린더 헤드등 관련부품을 교체·수리함.

 

▣ 주행중 시동꺼지는 카렌스 차량교환 요구건

【사건개요】서울 신림동에 사는 김○○씨는 99.10. 기아자동차에서 제작한 카렌스를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다음날 주행중 시동꺼지는 하자가 발생하여 지금까지 6회의 수리를 받았으나 하자가 개선되고 있지 않으며 원인규명이 되지 않고 있음.

(주행거리 : 약 200KM)

- 차량교환을 요구함.

처리결과】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엔진)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므로, 동종의 차량으로 교환받음.

 

▣ 엔진소음등 하자많은 카니발 완벽한 A/S 요구 건

【사건개요】부천에 사는 최○○씨는 98.12. 기아자동차에서 제작한 카니발을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리콜관련 2회등 5회의 수리를 받았으나 팬 벨트 절손, 엔진오일 펌프체인 파손, 엔진소음등 하자가 개선되지 않음. (주행거리 : 약 25,000KM)

- 완벽한 수리를 요구함.

처리결과】카니발 차량은 매연 과다배출과 팬 벨트 절손 등의 결함으로 리콜을 실시한 바 있음.

동 차량 역시 리콜 수리를 한 차량으로서 동일한 결함이 재발생되어 엔진소음부분을 수리함.

 

▣ 연비불량인 마티즈 완벽한 수리 요구 건

【사건개요】서울 신림동에 사는 윤○○씨는 98.11. 대우자동차에서 제작한 마티즈 수동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표시연비상에는 1리터에 22.2KM로 되어 있으나 시내운행결과 10KM밖에 나오지 않아 1회의 수리를 받았으나 이상이 없다고 함.

(주행거리 : 약 6,000KM)

- 완벽한 수리를 요구함.

【처리결과】동 차량을 대우자동차 정비사업소에 입고하여 엔진 점검 및 연료계통을 수리한 후 차량을 인도하고 정부공인 표준연비와 소비자가 운행하는 실제연비와의 차이가 있음을 설명함.

 

▣ 엔진오일 응고로 엔진 파손된 레간자 수리 요구 건

【사건개요】경남 남해에 사는 장○○씨는 97.09. 대우자동차에서 제작한 레간자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99.10.말경 카센타에서 엔진오일을 교환하고 약 2,000KM 운행 중 엔진이 소착되는 하자가 발생함. (주행거리 : 약 6,000KM)

- 원인규명후 수리비 배상을 요구함.

【처리결과】엔진소착의 원인은 오일의 부족, 오일통로의 막힘 등 엔진오일이 피스톤이나 실린더등 고체 마찰이 발생하는 곳에 원활한 윤활을 하지 못해 일어나는 경우가 있음.

동 차량에 대해 카센타에서는 차량결함으로, 제작사에서는 오일첨가제등의 주입으로 인해 슬러지(엔진오일 찌꺼기)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바 원인규명이 되지 않음.

대우자동차는 고객관리차원에서 공임비와 견인료를 면제하고 차량수리를 하여 줌.

 

▣ 일시불로 계약한 차량대금을 영업사원이 횡령한 슈마 보상 요구건

【사건개요】서울 사당에 사는 김○○씨는 1999. 4. 기아자동차(주)에서 슈마차량을 계약하면서 영업사원에게 차량대금 1,000만원을 지불하고, 99. 5.14.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고 있으나, 영업사원이 차량대금 중 820만원을 횡령 후 퇴사하여 차량등록이 되지 않고 있어 임시번호 상태로 운행하고 있음.

- 부당행위의 시정 및 조속한 차량등록을 요구함.

【처리결과】차량대금을 횡령하고 퇴사한 영업사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민법 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배상책임이 있으므로 소비자는 계약의 이행을 자동차 회사에 요구할 수 있음.

동 건은 영업사원이 고의적으로 차량대금을 횡령한 경우이므로 기아자동차에서는 영업사원이 횡령한 820만원 전액을 보상조치함.   


보 충
취 재

분쟁조정1국 자동차통신팀 팀 장 김 성 호(☎3460-3042)

                                     차 장 김 종 훈(☎3460-3049), 김 만호(☎3460-3425)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