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은 지난 `99년 한해 동안의 자동차 피해구제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o 99년 한해 동안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자동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은 총 1,110건으로, 이 중 「품질불만」에 대한 피해구제 청구가 82.9%인 920건으로 나타났다. |
o 피해구제 접수 건 중 920건(82.9%)이 자동차 품질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1) 엔진이나 차체 등에 대한 소음·진동이 257건(27.9% )
2) 변속기나 조향장치 등의 작동불량이 171건(18.6%)
3) 주행중 시동이 꺼지는 고장이 166건(18.0%)
4) 오일 누유, 출력부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o 자동차회사별로는
- 기아자동차가 416건(37.5%)로 가장 많이 접수되었으며, 현대자동차 338건(30.5%),대우자동차 282건(25.4%) 순으로 나타났다.
- 수입차의 경우는 17건(1.5%)으로 나타났다.
o 모델별로는
- 현대자동차는 소나타 모델(Ⅰ,Ⅱ,Ⅲ,EF), 스타렉스, 그랜져 모델(뉴그랜져,그랜져XG) 순으로,
- 기아자동차는 카니발, 세피아, 크레도스 순으로,
- 대우자동차는 누비라, 레간자, 무쏘 순으로 나타났다.
o 처리결과별로는
- 하자에 대한 수리가 675건(60.8%),
- 차량교환이나 차량가 환불이 101건(9.1%),
- 소비자피해에 대한 배상이 81건(7.3%),
- 양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 소비자분쟁조정요청을 한 건이 40건(3.6%) 순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현황
o 1999년도에 접수된『자동차』피해구제 청구건은 1998년도의 1,292건보다 14.1% 감소한 1,110건임.
o 피해구제 청구건에 대한 청구이유별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 차량의 운행과정에서 발생한「품질·기능」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전체 중 920건(82.9%)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 그 다음으로 계약관련(부당판매·해약거절)건이 130건(11.7%)이 접수되었는데 계약내용의 이행을 거절·지연하거나 구두약속을 일방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특히 영업사원의 계약금·중도금 횡령사례 등이 있음.
청구이유별 접수현황
|
품질·기능 |
계약관련 |
A/S불만 |
기타 |
계 |
건 수(건) |
920 |
130 |
52 |
8 |
1,110 |
비 율(%) |
82.9 |
11.7 |
4.7 |
0.7 |
100.0 |
□ 품질·기능의 하자유형
o 「품질·기능」관련 피해구제 청구건 920건을 하자 유형별로 분류 하면
- 엔진, 미션, 조향, 차체 등에「소음·진동」이 발생한다는 청구건이 257건(27.9%)으로 나타나 차량의 성능보다는 주행시 승차감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작동불량」은 171건(18.6%)으로 변속기 및 조향장치등의 하자를 말하며,
-「주행 중 시동꺼짐」은 166건(18.0%)으로 1998년도 14.2%에 비해 높았는데 그 이유는 자동변속기 차량의 증가 및 차량모델이 새로 출시되어 하자가 발생했을 때 완벽한 수리를 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됨.
하자유형별 접수현황
|
소음
진동 |
작동
불량 |
시동
꺼짐 |
누유 |
출력
부족 |
시동
불량 |
과열
소착 |
매연 |
도장
불량 |
쏠림 |
기타 |
계 |
건수(건) |
257 |
171 |
166 |
45 |
44 |
36 |
27 |
25 |
23 |
19 |
107 |
920920 |
비율(%) |
27.9 |
18.6 |
18.0 |
4.9 |
4.8 |
3.9 |
2.9 |
2.7 |
2.6 |
2.1 |
11.6 |
100100.0 |
□ 계약관련 피해유형
o 자동차 구입시의 계약내용과 관련하여 피해구제를 요청한 130건을 피해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 자동차 판매업자가 소비자와의 계약조건을 임의로 변경하여 발생한 소비자피해가 33건(25.4%)으로 가장 많았음.
- 해약 후 관련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소비자피해와「부당판매」가 각각 16건(12.3%) 이었으며,
-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영업사원등이 소비자가 지불한 차량대금을 횡령한 경우가 각각 12건(9.2%), 11건(8.5%)임.
피해유형별 접수현황
|
계약조건 임의변경 |
해 약 불이행 |
부당 판매 |
계 약 불이행 |
횡 령 도 용 |
등록 지연 |
하자 차량 |
기타 |
계 |
건수(건) |
33 |
16 |
16 |
12 |
11 |
9 |
8 |
25 |
130130 |
비율(%) |
25.4 |
12.3 |
12.3 |
9.2 |
8.5 |
6.9 |
6.2 |
19.2 |
100100.0 |
□ 자동차회사별 접수현황
o 자동차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접수건수를 자동차회사별로 구분해 보면, 기아자동차가 416건(37.5%)을 차지하여 가장 많이 접수되었으며, 다음으로 현대자동차가 338건(30.5%), 그리고 대우자동차가 282건(25.4%)을 차지하고 있음.
자동차회사별 현황
|
기아 |
현대 |
대우 |
오토바이 |
수입차 |
기 타 |
계 |
건수(건) |
416 |
338 |
282 |
43 |
17 |
14 |
1,110 |
비율(%) |
37.5 |
30.5 |
25.4 |
3.8 |
1.5 |
1.3 |
100100.0 |
※ 대우자동차는 쌍용자동차가 포함되어 있음.
□ 자동차 모델별 접수현황
o 현대자동차는 중형승용차인 소나타 모델이 78건(23.1%)으로 가장 많이 접수 되었으며, 다음으로 소형승합자동차인 스타렉스 모델이 41건(12.1%), 대형승용차인 그랜져모델이 37건(10.9%)의 순으로 나타나 중형승용차의 피해구제 접수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o 기아자동차는 소형승합자동차인 카니발 모델이 161건(24.4%)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모델 중 가장 높은 피해구제 접수건수를 보이고 있으며, 세피아 51건(12.3%), 크레도스 48건(11.6%)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o 대우자동차는 승용차 누비라 모델이 64건(22.7%)를 차지하고 있으며, 레간자 45건(16.0%), 무쏘 40건(14.2%)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자동차 모델별 접수현황
현대자동차 |
기아자동차 |
대우자동차 |
모 델 |
건수(%) |
모 델 |
건수(%) |
모 델 |
건수(%) |
소 나 타 |
78(23.1) |
카 니 발 |
161(38.7) |
누 비 라 |
64(22.7) |
스타렉스 |
41(12.1) |
세 피 아 |
51(12.3) |
레 간 자 |
45(16.0) |
그 랜 져 |
37(10.9) |
크레도스 |
48(11.6) |
무 쏘 |
40(14.2) |
아 반 떼 |
36(10.7) |
프론티어 |
25( 6.0) |
마 티 즈 |
40(14.1) |
포 터 |
28( 8.3) |
스포티지 |
22( 5.3) |
라 노 스 |
21( 7.5) |
기 타 |
118(34.9) |
기 타 |
109(26.1) |
기 타 |
72(25.5) |
계 |
338(100.0) |
계 |
416(100.0) |
계 |
282(100.0) |
※ 소나타는 소나타(Ⅰ,Ⅱ, Ⅲ), EF 소나타를 포함.
그랜져는 뉴그랜져, 그랜져 XG를 포함.
□ 처리결과
o 자동차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의 접수 처리결과를 보면, 하자에 대한 수리가 675건(60.8%)이며,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이 101건(9.1%), 소비자피해에 대한 배상이 81건(7.3%) 등으로 나타났으며, 양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 조정요청한 것이 40건(3.6%)임.
처리결과 현황
|
수 리 |
교 환
환 불 |
배 상 |
계약이행해 약 |
조 정
요 청 |
기 타 |
계 |
건수(건) |
675 |
101 |
81 |
44 |
40 |
169 |
1,110 |
비율(%) |
60.8 |
9.1 |
7.3 |
4.0 |
3.6 |
15.2 |
100.0 |
【첨 부】주요 자동차 피해구제 사례
<별 첨>
□ 주요 자동차 피해구제 사례
▣ 수차례 수리후에도 엔진오일이 계속 누유되는 EF 소나타 차량교환
요구건
【사건개요】경기도 오산에 사는 임○○씨는 99. 3.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한 EF 소나타 오토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엔진부분에서 엔진오일 누유로 인해 4차례 수리를 받았으나, 하자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 (주행거리 : 약 6,000KM)
- 차량 교환을 요구함. |
【처리결과】엔진오일이 누유되는 것을 현대자동차 정비사업소에서 인정하고 서브엔진 ASSY를 교환함.
▣ 엔진소음 및 연비가 현저히 낮은 아반떼 중재 요구건
【사건개요】서울에 사는 도○○씨는 98.12.31.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한 아반테를 구입하였는데 출고받은 직후부터 연비가 리터당 6KM밖에 되지 않으며, 엔진소음이 심하여 2회의 수리를 받음. 현대자동차담당자는 차량하자가 아니고 신차여서 소음이 큰것이라고 하는 바, 확인후 적절한 조치를 요구함.
(주행거리 : 약 1,200KM) |
【처리결과】현재 승용차의 연비시험은 시가지 주행모드를 이용하여 측정되어지기 때문에 소비자가 운행하는 실제 도로여건 상황과는 다를 수 있으나, 현저한 차이가 나면 점검을 받아보는 것이 유리함.
소비자의 차량을 현대자동차 담당자가 시운전을 한 결과 동종차량과 비교할 때 소음정도가 심한 것을 인정하여 차량교환을 약속함.
▣ 시동이 걸리지 않는 트라제 XG 차량교환 요구 건
【사건개요】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김○○씨는 99.11.19.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한 트라제 XG를 출고받아 운행하던 중 출고직후부터 "딱딱"하는 엔진소음과 시동불량으로 견인되어 수리를 받았으나 하자가 개선되지 않음. (주행거리 : 약 1,200KM) |
【처리결과】트라제 XG는 저속 및 공회전 시 점화코일 이상으로 차체의 떨림과 시동불량 등의 결함 원인이 점화코일 불량에 있음이 밝혀짐에 따라 관련 부품을 교환 받음. 이 건은 여러대의 동종 차량에 동일 하자가 발생하여 현대 자동차에서 자발적인 리콜을 실시하고 있음.
▣ 주행중 시동꺼지는 포텐샤의 차량교환 요구건
【사건개요】서울 화곡동에 사는 김○○씨는 97. 9. 기아자동차에서 제작한 포텐샤를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주행중 시동꺼지는 하자로 20여차례 수리를 받았으나 하자가 개선되고 있지 않으며 원인규명이 되지 않고 있음. (주행거리 : 13,200KM)
- 완벽한 수리를 요구함. |
【처리결과】동 차량의 시동꺼짐 하자에 대해 점검한 결과 실린더헤드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고 실린더 헤드등 관련부품을 교체·수리함.
▣ 주행중 시동꺼지는 카렌스 차량교환 요구건
【사건개요】서울 신림동에 사는 김○○씨는 99.10. 기아자동차에서 제작한 카렌스를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다음날 주행중 시동꺼지는 하자가 발생하여 지금까지 6회의 수리를 받았으나 하자가 개선되고 있지 않으며 원인규명이 되지 않고 있음.
(주행거리 : 약 200KM)
- 차량교환을 요구함. |
【처리결과】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엔진)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므로, 동종의 차량으로 교환받음.
▣ 엔진소음등 하자많은 카니발 완벽한 A/S 요구 건
【사건개요】부천에 사는 최○○씨는 98.12. 기아자동차에서 제작한 카니발을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리콜관련 2회등 5회의 수리를 받았으나 팬 벨트 절손, 엔진오일 펌프체인 파손, 엔진소음등 하자가 개선되지 않음. (주행거리 : 약 25,000KM)
- 완벽한 수리를 요구함. |
【처리결과】카니발 차량은 매연 과다배출과 팬 벨트 절손 등의 결함으로 리콜을 실시한 바 있음.
동 차량 역시 리콜 수리를 한 차량으로서 동일한 결함이 재발생되어 엔진소음부분을 수리함.
▣ 연비불량인 마티즈 완벽한 수리 요구 건
【사건개요】서울 신림동에 사는 윤○○씨는 98.11. 대우자동차에서 제작한 마티즈 수동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표시연비상에는 1리터에 22.2KM로 되어 있으나 시내운행결과 10KM밖에 나오지 않아 1회의 수리를 받았으나 이상이 없다고 함.
(주행거리 : 약 6,000KM)
- 완벽한 수리를 요구함. |
【처리결과】동 차량을 대우자동차 정비사업소에 입고하여 엔진 점검 및 연료계통을 수리한 후 차량을 인도하고 정부공인 표준연비와 소비자가 운행하는 실제연비와의 차이가 있음을 설명함.
▣ 엔진오일 응고로 엔진 파손된 레간자 수리 요구 건
【사건개요】경남 남해에 사는 장○○씨는 97.09. 대우자동차에서 제작한 레간자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99.10.말경 카센타에서 엔진오일을 교환하고 약 2,000KM 운행 중 엔진이 소착되는 하자가 발생함. (주행거리 : 약 6,000KM)
- 원인규명후 수리비 배상을 요구함. |
【처리결과】엔진소착의 원인은 오일의 부족, 오일통로의 막힘 등 엔진오일이 피스톤이나 실린더등 고체 마찰이 발생하는 곳에 원활한 윤활을 하지 못해 일어나는 경우가 있음.
동 차량에 대해 카센타에서는 차량결함으로, 제작사에서는 오일첨가제등의 주입으로 인해 슬러지(엔진오일 찌꺼기)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바 원인규명이 되지 않음.
대우자동차는 고객관리차원에서 공임비와 견인료를 면제하고 차량수리를 하여 줌.
▣ 일시불로 계약한 차량대금을 영업사원이 횡령한 슈마 보상 요구건
【사건개요】서울 사당에 사는 김○○씨는 1999. 4. 기아자동차(주)에서 슈마차량을 계약하면서 영업사원에게 차량대금 1,000만원을 지불하고, 99. 5.14.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고 있으나, 영업사원이 차량대금 중 820만원을 횡령 후 퇴사하여 차량등록이 되지 않고 있어 임시번호 상태로 운행하고 있음.
- 부당행위의 시정 및 조속한 차량등록을 요구함. |
【처리결과】차량대금을 횡령하고 퇴사한 영업사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민법 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배상책임이 있으므로 소비자는 계약의 이행을 자동차 회사에 요구할 수 있음.
동 건은 영업사원이 고의적으로 차량대금을 횡령한 경우이므로 기아자동차에서는 영업사원이 횡령한 820만원 전액을 보상조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