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9. 4. 6.부터 12월까지 소비자 상담 6,155건, 피해구제 462건 처리 - 피해구제 소비자 요구 수용율 73.5%, 총 26억원 처리 |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에서는 1999. 4. 6. 개정 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보험 등 전문서비스분야에 대한 피해구제 업무를 실시하였으며 지난해 4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처리한 보험분야의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처리 결과를 분석,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1. 상담
o 1999. 4. 6.부터 12월말까지 총 6,155건 상담 실시
o 품목별로는 손해보험이 2,921건(47.4%)으로 가장 많고, 생명보험이 2,005건(32.6%), 기타보험 1,094건(17.8%), 공제 135건(2.2%) 순임.
2. 피해구제 처리현황
o 상담 6,155건 가운데 피해구제를 한 건수는 462건에 달함.
o 품목별로는 손해보험이 244건으로 전체 접수건의 52.8%를 차지하고, 생명보험 184건(39.8%), 공제 33건(7.2%), 기타보험 1건(0.2%) 순으로 나타남.
o 손해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172건, 70.5%)이, 생명보험의 경우 보장성보험(102건, 55.4%)과 연금보험(34건, 18.5%)이 대부분을 차지
o 피해유형
-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책임 유무관련 분쟁이 134건(29.0%)으로 가장 많았고,
- 다음으로 보험금 산정(111건, 24.0%), 계약의 성립·실효(56건, 12.1%),
보험모집(54건, 11.7%) 관련 순이었음.
품목별 피해유형
▶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사의 보험책임유무(91건, 37.4%)와 보험금 산정(80건, 32.9%) 관련으로 보험금 지급분쟁이 대부분을 차지
o 보험사가 소비자들의 보험금지급 청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기보다는 소극적으로 대응 (예를 들면 동승한 가족이 사고를 당하여 보험금청구시 책임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는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음).
▶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모집 관련이 42건(22.8%), 계약의 성립·실효가 33건(17.8%), 고지·통지의무 위반이 22건(12.0%)으로 전체건의 과반수 이상이 계약단계에서 발생하는 피해
o 이는 모집인들의 보험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짧은 기간 교육후 보험모집 투입. 전문적인 보험상품이나 약관해석 능력 부족 등)과 실적위주의 무리한 보험모집과정에서 분쟁 다발.
o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보험상품 구매시 상품별 타사와 비교, 약관의 내용 파악, 보험사고시 대처방법 등에 대한 보험상식 결여가 피해 증대 |
o 처리결과
- 총 462건중 합의권고 과정에서 취하·중지한 70건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요청한 68건을 제외하고 실제 피해구제 처리한 324건중 73.5%(238건)가 청구인의 요구대로 수용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았거나(155건, 65.1%) 납입보험료를 환불(32건, 13.5%)받았음.
- 피해구제 처리금액은 총 16억 1천만원으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금액 포함시 총 26억원에 달함.
※ 한편 보험사가 우리 원의 피해구제 처리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건은 11건(4.5%)임.
이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보호법상 보장된 "피해구제를 받을 권리"를 제한받게 되고, 과다한 소송비용을 지출하여야 하고 판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이러한 소비자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보험사들이 제시한 보험금을 지급받고 합의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o 보험사별 피해구제 접수현황
- 보험사별 보유계약건 10만건당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 손해보험의 경우 해동화재가 2.1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한화재가 1.3건 등의 순임.
·한편 보유계약건 상위 5개사별로는 동부화재와 LG화재가 1.0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현대해상화재(0.7건), 동양화재(0.6건), 삼성화재(0.5건) 순이었음.
. 생명보험의 경우 보유계약건 상위 5개사 중 흥국생명이 0.8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제일생명(0.6건), 교보생명(0.5건), 대한생명(0.4건), 삼성생명(0.3건) 순으로 나타남.
※ 자동차보험 특이사례
o 소보원은 음주·무면허 운전사고로 인하여 자동차보험중 자기신체사고보험금(자손보험금) 및 상해보험 보험금을 지급 청구한 35건을 접수하여, 보험사에 해당 보험금을 지급토록 합의권고하였으나 보험사에서 거부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요청하여 해당 보험금 지급 결정을 하였음.
o 소보원의 조정결정후에도 보험사는 상법 제732조의 2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 되었음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으나, 1999.12.23. 헌법재판소에서 상법의 위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며,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약관 개정 작업중임. |
3. 분쟁조정 현황
o 피해구제 건은 대부분 합의권고단계에서 처리하였으나, 소보원의 합의권고를 거부한 68건(피해구제 총 462건의 14.7%)이 소비자보호법 제43조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요청되었으며, 품목별로는 손해보험 44건(64.7%), 생명보험 14건(20.6%), 공제 10건(20.6%) 임.
o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요청한 68건은 조정결정 35건, 조정전합의 17건, 취하 14건으로 처리(2건 처리중)되었으며, 그 중 52건이 조정 성립됨.(성립율 88.5%, 기각과 취하는 제외)
보험 피해 예방 및 대처요령
1. 보험가입단계
□ 보험가입시 각사별 유사상품과 비교한다.
o 동일한 보험료라고 하더라도 담보범위와 보험금 지급액이 상이할 수 있음.
□ 모집인은 보험사의 직원이 아니므로 그 설명을 그대로 신뢰하지 말고, 설명내용을 반드시 보험사가 발급한 자료로 확인한다.
□ 청약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청약서의 질문사항중 불확실한 사항은 반드시 확인후 작성한다.
o 예컨대, 과거 병력의 경우 그 병명을 정확히 기억할 수도 쉽지 않고, 우리나라 의료관행상 설명도 제대로 해주지 않으므로 십중팔구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나중에 보험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음.
□ 청약서 부본, 약관(계약시점과 인쇄시점 확인필요) , 상품안내장 및 보험증권을 세트화하여 보관(특히 장기계약의 경우 필히 보관)한다.
□ 약관을 필히 숙지하고, 보험증권의 내용과 상이한지 반드시 확인한다.
2. 보험유지단계
□ 보험료를 약정일시에 납입한다.
o 자동이체시에는 3개월에 1회씩은 잔고확인과 보험료가 제대로 인출되는지를 확인한다.
□ 계약이 실효된 후 부활할 경우에는 신계약 절차를 거치므로 고지의무 등을 명확히 한다.
□ 주소지 변경시 반드시 회사에 통지한다.
□ 이륜차 운전시 보험사에 통지한다.
3. 보험금 청구 단계
□ 재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사고증명서와 신체상태를 나타내는 진단서를 구비한다.
□ 손해보상시에는 손해를 나타내는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 청구한다.
□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년(상법 662조)이므로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보 충
취 재 |
분쟁조정2국 법무·보험팀 팀 장 장 수 태 (☎3460-3170) |
과 장 이 면 상 (☎3460-32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