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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도 소비자원 금융분야 피해구제업무 분석
카테고리   등록일 2000/03/31 00: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770 

- `99년도 소비자보호원 금융분야 피해구제업무 분석(2000.3.31) -


은행들의 여.수신 업무시 소비자에게 미흡한 내용전달이 피해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비은행권에서는 할부금융사를 이용한 불만이 가장 큼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은 지난 `99년 4월 6일부터 개정 소비자보호법의 시행으로 소비자들이 은행을 비롯하여 할부금융사, 파이낸스 등의 금융기관을 이용하면서 겪게되는 불편이나 발생되는 피해에 대하여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실시해 왔다.

이는 소비자보호원이 기존에 실시하던 신용카드, 상품권 등에 대한 금융피해 이외에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본격적인 전문서비스분야의 피해구제를 시작한 것이었으며, 소비자들로서도 과거에는 금융에 문제가 발생하여도 금융감독위원회 이외에는 마땅히 도움을 요청할 구제기관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이제는 도움을 청할 기관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보아야 하겠다.

이에 소비자보호원은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금융분야에서 실시한 상담 및 피해구제 결과를 종합.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1. 금융분야 상담

- `99년 한 해 동안 총 4,529건의 금융관련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동 분야의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4월 이후만으로 볼 때 월 평균 425.6건의 금융상담을 실시하였다.

- 분야별로는 은행관련 상담이 2,692건으로 59.4%를 차지한 반면 할부금융사, 새마을 금고 등의 비은행, 유사은행관련 상담이 1,837건으로 40.6%를 차지하였다.


2. 금융분야 피해구제

- `99년 4,529건의 금융상담 중 피해구제로 연계된 건은 136건으로써,

- 소비자 피해발생 분야에는 대출관련 분야가 63건(46.3%)에 달해 가장 많은 비율을 보여 다음순위인 예금관련 26건(19.1%)의 2.4배에 달하였음.

- 피해내용으로는 금융상품의 판매 시 정확한 정보(적용되는 금리 등)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피해와 대출.보증약정 등의 계약체결 시 채권.채무의 범위가 명확히 공지되지 않아서 발생되는 피해가 가장 많았고

남의 명의를 사용하여 대출을 받거나 보증을 세우는 부당한 경우도 다수 있었다.

- 문제를 야기한 피청구인(금융회사)들의 구성은 시중은행이 가장 많으나 시장점유율을 감안하면 할부금융분야에서 소비자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 한편, 피해를 입은 소비자 중 12명(8.8%)이 신용불량자 등재로 인한 불편도 함께 겪었다.
 

보 충
취 재

분쟁조정2국 금융팀 팀 장  장 학 민 (☎3460-33241)

                            차 장  이 경 진(☎3460-3032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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