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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피해실태 조사
카테고리   등록일 2000/02/18 00: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406 

부동산 중개 수수료 법정기준보다 대부분 높게 지불
- 주택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피해실태 조사-(2000. 2. 18.)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은 99. 1월 ∼ 11월까지 부동산 중개 관련 소비자상담이 1,640건에 이르고 있어 99년에 주택 거래와 관련하여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서울 등 5대 도시 거주 소비자 514명을 대상으로 99. 9월 ∼ 12월까지 중개 수수료 지불 실태 및 손해배상제도 등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실태 

O 중개수수료 지급 실태(P9∼10)
- 소비자의 83.6%가 법정기준보다 높은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지불액은 매매의 경우 법정기준의 193.9%, 임대차는 145.3%로 나타남.
- 5대 도시중 지역별로는 매매의 경우 대구, 대전, 부산, 서울, 광주 순으로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O 중개 수수료 지불 당시 자신이 지불한 수수료가 법정기준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소비자는 조사대상자의 51.9%(267명)로서, 기존 거래 관행을 이유로, 신고를 해도 시정될 것 같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대부분의 소비자(79.8%)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P12)
- 중개업자에 항의, 중개협회, 관할구청에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한 소비자 49명 중 5명만이 초과수수료에 대하여 환불받은 것으로 나타남.  

O 또한, 대부분의 소비자(402명, 78.4%)들이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중개 수수료 과다 지급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물증자료가 없어 피해 보상 요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P13∼14) 

기타 부동산 중개 관련 소비자 피해 실태

O 조사대상 소비자의 30.9%(159명)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외에 부동산 중개 관련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음.(P16)

- 이들 소비자에 복수응답으로 문의한 결과 중개업자의 확인 ·설명의무 소홀로 현장 방문시 발견하지 못한 주택하자 발생이 57.5%(104명)로 가장 많았으며, 주택의 기본사항, 권리관계, 거래조건 상이는 각각 12.7%(23명)로 나타남.

  ※ 참고사항

 O 99.1∼11월말까지 당원에 접수된 부동산 중개 관련 소비자상담 1,640건 중 89.4%(1,467건)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 초과 지급 문제로 나타났음.

 손해배상제도의 인지도

O 조사대상 소비자의 14.4%(74명)만이 손해배상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중개업자로부터 관계 증서의 사본을 받은 사람은 6.6%(3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P18)

- 부동산중개업법(제19조)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확인·설명의무의 위반에 따른 피해의 손해배상을 위하여 법인은 5천만원 이상, 중개인은 2천만원 이상의 보증보험 또는 공제회에 가입하거나 국공채를 공탁해야 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1.  법률 제6236호 (2000. 1. 28. 공포) 

  <부동산중개업법 개정법률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不動産仲介業者중 仲介人의 營業區域은 市·郡·區로 하던 것을 特別市·廣域市·道의 구역으로 확대함(제9조제1항).

나. 종전에는 仲介事務所를 登錄官廳 管轄區域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廢業申告를 하고 새로운 管轄官廳에 다시 등록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廢業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仲介事務所를 이전한 후 10일 이내에 移轉申告를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함(제12조).

다.仲介手數料 등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仲介依賴人이 仲介業者에게 仲介對象物의 내역, 仲介手數料 등을 기재한 仲介契約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의3 신설).
    

라. 仲介業者가 仲介依賴人에게 제공하는 仲介對象物에 대한 확인·설명사항이 所在地·面積·權利關係 등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거래판단에 중요한 立地與件 및 내부상태 등도 이에 포함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함(제17조제1항 및 제2항).

마. 仲介業者는 去來契約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去來當事者에게 契約金 및 中渡金을 金融機關·信託會社 등에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함으로써 契約이 파기될 경우 契約金 등의 返還債務의 이행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함(제19조의2 신설).

바. 仲介業者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業務停止와 過怠料를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던 것을 業務停止 또는 過怠料중 하나의 처분만을 하도록 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함(제23조·제28조 및 제39조).

 *자료 출처 : 건설교통부

 참조 2: 부동산중개수수료

O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각시.도의 조례로 정해져 있으며, 아래 요율표는 현재 각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수료 체계임.

종별

거래가액

수수료 요율

한도액(원)

 

매매

·

교환

500만원미만

0.9%

35,000

500만원이상 - 1,000만원미만

0.7%

60,000

1,000만원이상 - 3,000만원미만

0.6%

150,000

3,000만원이상 - 5,000만원미만

0.5%

200,000

5,000만원이상 - 1억원미만

0.4%

300,000

1억원이상 - 2억원미만

0.3%

500,000

2억원이상 - 4억원미만

0.25%

800,000

4억원 이상 - 8억원미만

0.2%

1,200,000

8억원이상

0.15%

3,000,000

임대차

100만원미만

0.8%

7,000

100만원이상 - 500만원미만

0.7%

30,000

500만원이상 - 1,000만원미만

0.6%

50,000

1,000만원이상 - 3,000만원미만

0.5%

120,000

3,000만원이상 - 5,000만원미만

0.4%

150,000

5,000만원이상 - 1억원미만

0.3%

250,000

1억원이상 - 2억원미만

0.25%

400,000

2억원이상 - 4억원미만

0.2%

600,000

4억원이상

0.15%

1,500,000

 ※ 거래가액은 전세의 경우 전세금액,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 금액이며, 월세의 경우는 월세보증금(한달월세액×계약기간 해당월수)임
 ※ 충청 남.북도와 경상남도는 한도액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보 충

취 재

생활경제국      가격유통팀      팀 장   김 정 호(☎3460-3153)

                                           과 장   황 진 자(☎3460-3066)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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