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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자동차 피해구제 분석 결과
카테고리   등록일 1999/05/26 00: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445 
보도자료

98 자동차 피해구제 분석 결과(1999. 05. 26.)

 
▶ 1998년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청구된 피해구제 사건 총13,057건 중에서 자동차 및 관련서비스로 인한 피해구제가 1,911건으로서 14.6%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7년의 1,473건보다 29.7% 증가함.

▶ 자동차의 각 품목별 피해구제 현황을 보면 자동차, 부품, 중고차, 견인으로 인한 피해는 증가한 반면, 자동차정비 및 주유서비스는 감소하였는데, 특히 자동차부품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무려 161.8%나 증가함.

자동차관련 피해구제 청구사건 1,911건의 처리결과는 수리·보수가 40.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환·환불이 14.9%, 배상 9.0%, 조정요청 5.7%, 계약해제 5.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교환.환불 14.9%(284건) 중 신차 교환.환불은 84건임.

신차로 인한 소비자피해 1,292건중 품질·기능의 불만이 1,069건으로 82.7%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약 193건(13.7%), A/S불만 22건(1.7%)등의 순이며, 품질·기능으로 인한 불만을 다시 분류해 보면 소음·진동이 218건(20.4%), 시동꺼짐 152건(14.2%), 작동불량 118건(11.0%), 시동불량 98건(9.2%), 과열·소착 및 누유 49건(4.6%) 등으로 나타남.

자동차 피해구제건을 자동차회사별로 구분해 보면 현대 431건(33.3%), 기아 426건(33.0%), 대우 355건(27.5%), 그리고 수입자동차가 11대(0.9%)이며, 자동차 모델별는 현대자동차가 스타렉스(70건), 아토스(64건), 소나타(59건) 등의 순이며, 기아자동차는 카니발(104건), 크레도스(75건), 세피아(68건), 그리고 대우자동차는 레간자(68건), 누비라(58건), 마티즈(49건)의 순으로 나타남.

* 98.12.현재 자동차 제조회사별 등록대수에 따른 점유률은 현대 48.6%, 기아 29.0%, 대우 21.1%임.

▶ 자동차용품·부품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총 343건으로 그 중 연료절감장치로 인한 피해가 249건으로 72.6%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8년도 하반기 동 제품에 대한 본원의 시험검사 결과공표 이후 집중적으로 접수된 사례임.

▶ 분석결과 자동차 품질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IMF 이후 자동차계약, 중고자동차 거래, 연비, 연료절감장치 등 경제적인 차량관리와 관련된 소비자피해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1.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부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피해구제사례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세 부 내 용

1. 청구현황

- 1998년도에 청구된 자동차 관련 피해구제 청구사건은 1997년도의 1,473건 보다 29.7%가 증가한 1,911건임

- 피해구제 청구사건을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가 전년대비 19.6%가 증가한 1,292건으로 자동차 관련 피해구제 전체 사건의 67.6%에 해당하며, 다음으로 「자동차 부품·용품」과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전년도에 비하여 무려 161.8%가 증가한 343건, 「자동차정비」는 17.3%가 감소한 133건으로 나타났으며, 그밖에 「중고자동차」가 98건, 「주유서비스」 29건, 「견인서비스」가 8건 등으로 나타났음.

품목별 피해구제 증감현황

단위 : 건(%)

 

자동차

정비

부품

중고차

주유

견인

기타

1998년

1,911

(100.0)

1,292

(67.6)

133

(7.0)

343

(17.9)

98

(5.1)

29

(1.5)

8

(0.4)

8

(0.4)

1997년

1,473

(100.0)

1,080

(73.3)

161

(10.9)

131

(8.8)

57

(3.9)

32

(2.2)

4

(0.3)

8

(0.5)

98/97

438

(29.7)

212

(19.6)

△28

△(17.3)

212

(161.8)

41

(71.9)

△3

(△9.3).

4

(50.0)

-

-

※주) 자동차 : 소비자가 자동차 제조사에서 구입한 신차로서 비사업용 승용차, 승합차(15인승 이하) 및 화물차(1톤 이하)

정 비 : 사고차량이나 보증기간이 경과한 차량을 정비업소나 경정비업소 등에서 유상수리 받은 경우

부 품 : 소비자가 시중에서 구입하여 차량에 장착한 자동차부품, 용품 등(에어백, 원격시동기, 타이어 등)

2. 처리결과

- 자동차관련 피해구제 1,911건 중 40.4%인 772건이 「수리·보수」로 처리되었으며, 다음으로 「교환·환불」이 284건(14.9%), 「배상」이 172건(9.0%) 등으로 나타났으며

- 「상담·기타」가 380건으로 19.9%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부분이 자동차에 하자가 없거나 소비자의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서 운전자의 차량품질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데 비하여 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신뢰구축 실패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그 외 양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요청」한 건이 109건으로 1997년도에 비해 26.7%(23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처리결과별 현황

 

수리

교환

환불

계약이행

계약

해제

배상

부당행

위시정

조정

요청

상담

기타

건수(건)

1,911

772

284

46

99

172

49

109

380

비율(%)

100.0

40.4

14.9

2.4

5.2

9.0

2.6

5.7

19.9

※ 상담기타 : 취하중지, 처리불능, 정보제공 포함

3. 자동차

가. 청구이유

- 『자동차』피해구제 1,292건에 대해 청구이유별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o 차량의 운행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인 『품질·기능』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전체의 82.7%인 1,069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o 그 다음으로 계약관련(부당판매·해약거절)건이 14.9%인 193건이 접수되었는데 계약내용의 이행을 거절·지연하거나 구두계약을 일방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특히 영업사원의 계약금. 중도금 횡령사례 등이 있음.

o 그밖에 A/S불만이 1.7%인 22건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품질보증대상 여부에 따른 수리비 부담문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청구이유별 접수현황

 

품질·기능

계약관련

A/S불만

기타

건 수(건)

1,292

1,069

193

22

8

비 율(%)

100.0

82.7

13.7

1.7

0.7

※ 기타 : 가격요금, 표시광고, 포장용기 포함.

나. 품질·기능 하자유형

- 자동차 피해구제 청구건수 1,069건 중 하자유형별로 분류하면,

ㅇ엔진, 미션, 조향, 차체 등에 『소음.진동』이 발생한다는 청구건이 20.4%(218건)로 가장 높았으며,

『주행 중 시동꺼짐』은 14.2%인 152건으로 1997년도 10.2%에 비해 높았는데 그 이유는 자동변속기 차량의 증가 및 특정모델의 리콜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됨.

ㅇ그 외에 비교적 점유율이 높은 것은 『작동불량(조향 및 변속)』(105건, 9.7%), 『시동불량』(79건, 7.3%)등의 순이며, 기타가 전체의 25.1%인 271건을 차지하였는데 대부분이 계약관련 또는 A/S불만으로 분석되고 있음.

하자유형별 접수현황

 

소음

진동

시동

꺼짐

시동

불량

출력

부족

작동

불량

과열

소착

누유

제동

불량

건수(건)

218

152

98

37

118

49

49

36

비율(%)

20.4

14.2

9.2

3.5

11.0

4.6

4.6

3.4

도장

불량

흠집

파손

화재

매연

연비

누수

쏠림

기타

1,069

28

38

33

34

47

36

16

80

100.0

2.6

3.6

3.1

3.2

4.4

3.4

1.5

7.5

다. 계약관련 피해유형

- 자동차 구입시의 계약내용과 관련하여 피해구제를 요청한 193건을 피해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o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차량 판매로 인한 소비자불만이 각각 31건으로 16.1%를 차지하였으며(하자차량은 소비자에게 인도 전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하였거나 전시차량, 전년도 생산차량, 차대번호가 수정되 차량 및 반납차량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등임).

o 해약 후 관련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 및 자동차회사 또는 영업사원이 소비자가 지불한 차량대금을 횡령하거나 차량구입 관련 서류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가 각각 25건으로 13.0%임.

o 자동차 판매업자가 소비자와의 계약조건을 임의로 변경하여 발생한 소비자피해가 12.4%(24건)이며,

o 신차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기존에 소유하던 중고자동차를 처분하기로 약속한 후 이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가 8.8%(17건) 등으로 나타남.

피해유형별 접수현황

 

계 약

불이행

해 약

불이행

계약조건

임의변경

부당판매

건수(건)

193

31

25

24

9

비율(%)

(100.0)

16.1

13.0

12.4

4.7

 

중고차

처분관련

횡 령

도 용

등록지연

하자차량

기타

건수(건)

17

25

12

31

19

비율(%)

8.8

13.0

6.2

16.1

9.8

라. 자동차회사별 접수현황

- 자동차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접수건수를 자동차회사별로 구분해 보면 현대자동차가 431건으로 33.3%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기아자동차가 426건(33.0%), 그리고 대우자동차가 355건(27.5%)을 차지하고 있음.

자동차회사별 현황

 

현대

기아

대우

오토바이

수입차

기 타

건수(건)

1,292

431

426

355

58

11

10

비율(%)

100.0

33.3

33.0

27.5

4.5

0.9

0.8

※ 현대자동차는 현대자동차써비스, 기아자동차는 아시아자동차, 대우자동차는 쌍용자동차가 포함되어 있음.

※ 참고로 1998.12.현재 자동차 제조회사별 등록대수에 따른 점유율은 현대 48.6%, 기아 29.0%, 대우 21.1%임

마. 자동차 모델별 접수현황

- 위 자동차회사별 접수현황을 다시 자동차 모델별로 구분해 보면,

o 현대자동차는 소형승합자동차인 스타렉스 모델이 70건(16.2%)으로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승용차 아토스가 64건(14.8%), 소나타가 59건(13.7%), 갤로퍼와 아반떼가 각각 44건(10.2%), 그리고 소형화물차 포터가 39건(9.0%) 등의 순으로 나타남.

o 기아자동차는 소형승합자동차인 카니발 모델이 104건으로 2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승용차 크레도스 75건(17.6%), 세피아 68건(16.0%)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o 대우자동차는 승용차 레간자 모델이 68건으로 19.2%를 차지하고 있으며, 누비라 58건(16.3%), 경승용차 마티즈 49건(13.8%), 쌍용자동차 무쏘 37건(10.4%), 프린스 33건(9.3%)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자동차 모델별 접수현황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대우자동차

모 델

건수(%)

모 델

건수(%)

모 델

건수(%)

스타렉스

70(16.2)

카 니 발

104(24.4)

레 간 자

68(19.2)

아 토 스

64(14.8)

크레도스

75(17.6)

누 비 라

58(16.3)

소 나 타

59(13.7)

세 피 아

68(16.0)

마 티 즈

49(13.8)

갤 로 퍼

44(10.2)

봉고트럭

26(6.1)

무 쏘

37(10.4)

아 반 떼

44(10.2)

스포티지

23(5.4)

프 린 스

33(9.3)

포터트럭

39(9.0)

포 텐 샤

19(4.5)

이스타나

19(5.4)

싼 타 모

24(5.6)

타 우 너

16(3.7)

라 노 스

25(7.0)

마 르 샤

16(3.7)

프레지오

16(3.7)

티 코

14(6.8)

그 렌 저

13(3.0)

엔터프라이즈

13(3.1)

코 란 도

9(2.5)

그레이스

11(2.6)

슈 마

12(2.8)

에스페로

8(2.3)

다이너스티

8(1.8)

아 벨 라

6(1.4)

라 보

6(1.7)

기 타

39(9.0)

기 타

48(11.3)

기 타

29(8.2)

바. 처리결과

- 자동차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처리결과를 보면, 하자에 대한 수리가 54.1%인 699건이며, 소비자피해에 대한 배상이 7.2%(93건), 자동차 또는 부품의 교환 또는 환불이 6.5%(84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양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 조정요청한 것이 71건(5,5%)임.

처리결과 현황

 

수 리

교 환

환 불

배 상

계약이행해 약

조 정

요 청

기 타

건수(건)

1,292

699

84

93

41

71

304

비율(%)

100.0

54.1

6.5

7.2

3.2

5.5

23.5

4. 부품·용품

가. 청구이유별

- 청구이유별로는 품질관련이 82.2%인 282건을 차지하고 있고, 가격 및 부당판매 등 계약관련 피해가 55건(16%) 등으로 나타남.

청구이유별 현황

 

품질

A/S 불만

계약관련

기 타

건 수(건)

343

282

5

55

1

비 율(%)

100.0

82.2

1.5

16.0

0.3

나. 제품종류별

- 부품·용품의 종류별로 피해구제 청구현황을 보면 연료절감장치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249건으로 72.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타이어, 에어백 등으로 인한 피해 등이 있음.

제품종류별 현황

 

연료절감

장치

타이어

에어백

기 타

건수(건)

343

249

9

3

82

비율(%)

100.0

72.6

2.6

0.9

23.9

다. 처리결과별

- 처리결과별로는 신제품으로의 교환 또는 구입가격의 환불이 145건으로 42.3%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약 또는 계약취소가 23.3%인 80건, 그리고 하자에 대하여 수리된 건이 30건(8.7%), 제품하자로 인한 확대손해로 배상한 경우가 13건(3.8%), 조정요청이 15건(4.4%) 등으로 나타남.

처리결과 현황

 

수 리

교 환

환 불

배 상

해 약

취 소

조 정

요 청

기 타

건수(건)

343

30

145

13

80

15

60

비율(%)

100.0

8.7

42.3

3.8

23.3

4.4

17.5

5. 정비·점검

가. 청구이유별

- 사고차량 및 보증기간이 경과한 차량을 정비업소나 경정비업소에서 보험수리 또는 유상수리 받은 정비·점검과 관련하여 피해구제 청구된 133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o 수리불량으로 재수리를 요구한 건이 60.9%인 81건, 수리비를 과다청구한 건이 12.8%인 17건, 정품을 사용하지 않고 재생(중고)품을 사용하여 하자가 발생한 건이 4.5%인 6건 등을 차지하고 있음.

청구이유별 현황

 

수 리

불 량

수리비

과 다

수 리

지 연

중고품

사 용

기 타

건수(건)

133

81

17

5

6

24

비율(%)

100.0

60.9

12.8

3.8

8.3

18.0

나. 처리결과

- 정비·점검 관련 처리결과는 수리된 건이 28.6%인 38건을 차지하고 있고, 수리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부분의 수리비를 배상하여 준 건이 21.1%인 28건, 과다하게 지불된 수리비를 환불한 부당행위 시정건이 4.5%인 6건, 단순 수리불량에 대하여 수리비를 환불하거나 부품을 교환해준 건이 18.0%인 24건으로 나타났음.,

- 그 외 양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요청」한 건이 5.3%인 74건을 차지하고 있음.

처리결과별 현황

 

수리

배상

부당행위

시정

교환

환불

조정

요청

기타

건수(건)

133

38

28

6

24

7

30

비율(%)

100.0

28.6

21.1

4.5

18.0

5.3

22.5

6. 중고자동차 매매

가. 청구이유

- 중고자동차 관련 피해구제 청구이유별로는 명의이전이 불이행된 건이 27.6%인 27건을 차지하고 있고, 결함있는 중고 차량에 대한 무상수리 요구 건이 23.5%인 23건, 할부승계 미이행 건, 그리고 각종 공과금 및 세금부과 등이 각각 24.5%인 24건임.

청구이유별 현황

 

명의이전

불이행

하자차량

할부승계

불이행

각종공과금 및 기타

건수(건)

98

27

23

24

24

비율(%)

100.0

27.6

23.5

24.5

24.5

나. 처리결과

- 피해구제의 처리결과별로는 각종 공과금 또는 수리비, 중고차 가격 등에 대한 배상이 27.6%인 27건, 중고차를 반품하고 구입가 환불 또는 다른 차량으로 교환한 경우가 19.4%인 19건, 당초의 계약대로 명의이전 및 할부승계를 이행한 건 및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의 부당한 거래행위를 시정한 경우가 12.0%인 11건으로 나타났음.

- 그 외에 양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요청」한 건이 5.1%인 5건을 차지하고 있음.

처리결과별 현황

 

계 약

이 행

배 상

환 불

시 정

조 정

요 청

기 타

건 수(건)

98

11

27

19

11

5

25

비 율(%)

100.0

12.0

27.6

19.4

12.0

5.1

25.5

7. 주유 서비스

가. 청구이유

- 주유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의 청구이유별 접수현황을 보면 주유소에서 세차과정에서 차량하자가 발생한 경우가 44.8%(13건), 주유후에 차량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가 31.0%(9건), 당초 서비스제공을 약속한 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17.2% (5건)등으로 나타남.

청구이유별 현황

 

세차중

하자발생

주유후

하자발생

계약불이행

기타

건수(건)

29

13

9

5

2

비율(%)

100.0

44.8

31.0

17.2

6.9

나. 처리결과

- 피해구제의 처리결과별로는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이 48.3%(14건)이었으며, 당사자간의 합의실패로 조정요청한 사례가 13.8%(4건), 그리고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시정한 것이 6.9%(2건)이며, 하자차량의 수리 및 당초의 계약을 이행한 것이 각각 1건(3.4%)임.

처리결과별 현황

 

배 상

조 정

요 청

시 정

수 리

계 약

이 행

기 타

건 수(건)

29

14

4

2

1

1

7

비 율(%)

100.0

48.3

13.8

6.9

3.4

3.4

24.1

<별 첨>

피 해 구 제 사례

가. 자동차 품질

▣ 수차례 수리후에도 하자가 계속되는 승용차 교환 요구건

【사건개요】청구인이 ○○자동차에서 제작한 중형승용차를 구입하였는데 주행거리 5,000km정도부터 제동시 차량이 왼쪽으로 쏠리는 하자가 있어 총 12회 수리 받았으나 하자가 개선되지 않아 차량 교환을 요구함.

처리경위】

- 일반적으로 조향장치(차체쏠림) 결함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로는 ①앞바퀴 정열불량(토인, 캠버, 캐스터 조정불량), ②공기압 과부족, ③타이로드 볼 조인트 마모 및 조정불량, ④스티어링기어 손상 등이 있고, 차량 쏠림 문제에 대해 기계적인 점검방법은 휠얼라이언먼트 점검 및 사이드슬립 테스트 방법이 있음. ( 허용오차 : -3 ∼ +3 m/km )

-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 차량교환 또는 환불조건은 ①차량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향장치, 제동장치,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동일하자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와 ②차량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또는 주행거리가 2만km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조향장치, 제동장치,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에 발생한 하자)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위와 동일)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임.

-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하자는 주로 엔진, 미션, 및 전기·전자장치 등의 하자로 인한 주행 중 엔진꺼짐, 기어작동불량, 차량쏠림, 제동불량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것임.

- 이 건 차량의 정비이력 및 하자현상이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서 정한 차량교환 조건에 해당됨.

처리결과】 차량교환

보증기간내에 엔진소착된 차량의 무상수리 요구 건

【사건개요】청구인은 ○○자동차에서 제작한 승합차를 구입하였는데 주행 중 엔진이 정지되는 하자가 발생하여 자동차회사의 직영정비사업소에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차량결함이 아니고 오일필터를 순정부품으로 사용하지 않아 엔진이 소착되었다며 수리를 거절함.

ㅇ 동 차량은 출고된 지 1년 이내의 차량이므로 무상수리를 요구함.

처리경위】

- 엔진소착에 대하여 차량 제조사의 책임이 있는 경우는 엔진오일링 결함, 타이밍 벨트 장력이 맞지 않아 엔진이 파손되거나, 오일펌프 작동불량으로 오일순환이 안되는 경우, 워터펌프. 정온기 고장으로 엔진이 과열되는 경우, 냉각팬 모터고장, 실린더헤드가스켓 파손으로 인한 엔진오일 누유로 인한 소착 등이 있음.

- 오일필터 제조사에 책임이 있는 경우는 필터 내부 여과지 접촉 불량, 필터내부 구성품 망손 등으로 인하여 오일을 여과하지 못하여 걸러지지 않은 오일이 엔진 내부 각 기관에 유입되어 오일라인을 막아 결국 엔진에 오일공급 차단으로 인한 엔진소착 등이 있음.

- 소비자의 차량관리 부주의에 책임이 있는 경우는 오일필터 및 엔진오일 적정주기 교환 소홀, 냉각수 및 엔진오일 일상점검 소홀로 인한 엔진소착, 차량성능에 맞지 않은 엔진오일 및 냉각수에 첨가물을 주입하여 나타난 엔진소착 등이 있음.

- 이 건 차량의 종합적인 조사결과 엔진과 관련된 워터펌프 고장으로 인해 엔진이 소착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한 동 차량은 보증기간 이내의 차량이므로 자동차회사의 책임으로 확인됨.

처리결과】 엔진어셈블리의 무상교환

주행 중 시동꺼지는 화물차의 교환요구 건

【사건개요】청구인이 1998.1. OO자동차(주)에서 승용겸화물차를 구입하였는데 출고당시부터 주행 중 정지시 시동이 꺼지는 현상으로 7회 수리받았는데 동일하자가 재발하여 정비공장에 입고함.

피청구인은 이 건 차량 시동꺼짐 현상에 대해 원인이 규명되어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차량 인수를 강요하나 청구인은 더 이상 차량의 품질을 신뢰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며 차량교환을 요구한 사건임.

처리경위】

-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원동기 장치부분의 엔진소착(주요인: 엔진오일, 냉각수), 변속기의 기능상실에 의한 시동꺼짐, 전장품 관련 센서 접촉 불량에 의한 시동꺼짐 등 여러 유형이 있음.

- 주행중 시동꺼짐 대다수가 간헐적인 현상으로 소비자가 문제제기한 현상에 대해 사업자가 하자상태를 확인하지 못한 채 사업자가 예방 정비차원에서 관련부품을 수리하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인 수리가 안되고 계속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 불만이 많은 하자유형임.

- 이 건은 소비자가 시동꺼짐 현상으로 총7회 수리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 피청구인의 정비이력에서 확인이 되었으며 시동꺼짐이 재발하여 견인·입고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차량교환 사유에 해당된다고 봄.

처리결과】동종의 신차로 교환

주행중 시동꺼지는 승용차의 교환요구 건

【사건개요】청구인이 중형승용차를 구입하여 주행거리 1,200km정도를 운행하였는데 신호대기중이거나 정차 후 다시 출발할 때 시동이 끼지는 하자로 2회 수리받았으나 그 후에도 동일하자가 간헐적으로 나타나자 청구인은 불안하여 동 차량을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차량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한 사건임.

처리경위】

-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차량의 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조향장치, 제동장치,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에 발생한 하자]이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중대한 결함의 구체적인 사례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례마다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함.

- 따라서 중대결함이라 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수리를 받아야 하고 수리 후에도동일하자가 재현될 때는 확인절차를 걸쳐 차량교환을 받을 수 있음. 엔진의 경우 일반적으로 1)엔진오일 누유 2)엔진내부 손상 3)심한 소음 등으로 차량출고 1개월 이내에 엔진을 2회 교체하였는데도 하자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교환이 가능함.

- RPM부조화 현상이나 시동이 꺼지는 하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재현 테스트를 하면 대개 동일 하자현상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재시동시에는 시동이 걸리는 경우가 많음.

처리결과】 관련부품의 수리

▣ 오일이 누유되는 승용차의 교환요구 건

【사건개요】청구인이 소형승용차를 구입하여 10,000km정도 운행하였는데 하체에서 오일이 누유되어 2회 수리하였으나 또다시 같은 하자가 발생하자 차량의 교환을 요구함.

처리경위】

- 자동차의 엔진오일은 금속과 금속(예:실린더 블록과 피스톤)간의 직접 마찰을 피하고 금속이 파손되지 않게 하는 윤활작용을 하는데 누유되는 원인은 1)오일씰 2)로커 커버가스켓, 실린더 헤드 가스켓 3)엔진 오일 팬 가스켓 등의 손상이나 불량, 노후화에 의하여 누유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엔진 오일이 누유되는 부위에 따라 위험정도가 다른데 특히 배기매니홀드 부분에 떨어지는 경우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오일 누유 체크를 할 때 하체부위만이 아닌 엔진룸을 열어 확인하여 보는 습관이 필요함..

- 오일의 종류는 엔진오일, 변속기오일(미션오일), 파워스티어링오일, 브레이크오일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누유에 대해 수리받은 정비이력(차량 제조회사에서 보관)을 검토한 바, 1회는 엔진오일이 누유되었고, 2회째는 미션오일이 누유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후 엔진오일이 다시 누유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경우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보상기준에 따라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음.

처리결과】 관련부품의 무상수리

나. 자동차 계약

할부승계 미이행으로 인한 보상요구 건

【사건개요】청구인이 1998.2. OO자동차(주)에서 중형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판매사원에게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중고차를 790만원에 인계하고 잔여 미납 할부금 590만원에 대해 할부승계를 시키겠다고 하여 관련서류를 주었으나 1998.10. 할부금이 미납되었다면서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잔여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처분을 하겠다는 통지를 받고 할 수 없이 미납된 할부금을 변제하고 그 보상을 요구한 사건임.

【처리경위】

-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할부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아 할부금이 3회 이상 연체가 될 경우 보증보험에 이행보증이 청구되어 연체이자 및 할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하는 불이익을 당하며 또한 연대보증인에게도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음.

- 자동차 회사의 영업사원이 새차를 판매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소유하고 있던 중고차량을 팔아주고 인도금이나 차량대금으로 대체시킬 때 영업사원이 직접 중고차를 거래하거나 중고자동차매매사업자에게 의뢰하는 과정에서 할부승계를 소홀히 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며, 영업사원이 퇴사하여 관련 계약서나 증빙자료가 없어 소비자가 전액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음.

- 영업사원에게 중고차 판매를 의뢰할 경우는 기존 차량에 대한 차량가격과 처리기간 등을 신차 계약서나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특약란에 반드시 기재하여 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중고차로 판매되거나 폐차하는 경우 처리과정을 확인하고 완료된 후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해야 할 것임.

- 이 건은 소비자가 소유한 중고차가격 중 200만원을 신규차량의 중도금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신차 매매계약서 특약란에 기재되어 있었음. 따라서 영업사원의 업무과실로 인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어 피청구인에게 책임이 있다할 것임.

처리결과】이행보증 청구금액 전액 보상

▣ 차량 인수 전 하자발생한 승합차의 교환요구 건

【사건개요】청구인이 1998.10월 자동차영업소에서 9인승 소형승합차량(디젤사용)을 계약하고 일주일 후 차량등록까지 영업사원을 통하여 완료하고 야간에 차량을 인수받았는데 인수 후 5일만에 세차장에서 세차를 하였는데 세차원이 트렁크 오른쪽 하단부위의 색깔이 다르다고 하여 확인한 바, 재도장된 사실을 발견하고 하고 동 차량이 사고차량으로 추정된다며 차량교환을 요구한 사건임.

처리경위】

- 자동차는 출고 후 차량을 등록하기 전까지 10일간(출고일 포함)의 임시운행허가기간을 두고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차량의 성능과 하자여부를 확인하여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차량교환이 가능하며, 차량등록을 완료하고 나면 차량교환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절차가 복잡해 짐.

-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는 판금·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하자인 경우에는 차량인수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상 또는 무상수리, 차량교환,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음.

- 이 건 차량에 대하여 사업자는 소비자의 차량상태를 확인하고 자체적으로 출고과정과 PDI점검표(Pre Delivery Inspection-차량인도 전 검사표)를 확인하였으나 생산라인이나 출고과정에서는 이상이 없었으며 탁송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로 확인됨.

처리결과】동일모델의 신차로 교환

다. 자동차 정비

▣ 사고차량 보험수리시 부당하게 청구된 도장비용의 중재요구 건

【사건개요】청구인이 ○○자동차에서 제작한 승합차를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사고로 보험수리를 받았는데, 수리과정에서 도색 열처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함.

o 동 차량은 1년 이내 차량이므로 무상수리를 요구함.

처리경위】

- "도색 열처리"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도색이 벗겨진 자동차를 히팅부스(열처리시설)안에서 우레탄 페인트로 도색하는 것으로, 보험감독원 조정사례에 따르면 자동차의 사용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열처리 비용을 전액부담하고, 3년이 초과된 경우에는 자동차의 수리로 인하여 당해 자동차 값이 이전의 상태보다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열처리 비용의 일부를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한 사례가 있음.

-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47조 제2항(손해액 결정) : "피보험자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고치는데 드는 수리비를 손해액으로 하고, 다만 수리로 인하여 피보험자 차량의 값이 사고이전에 비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된 금액을 공제한다"라고 되어 있어 동 약관 및 위 조정사례에 따라 청구인의 비용부담 없이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음.

처리결과】 열처리 도색 무상수리.

라. 중고자동차

▣ 중고차량의 미사용분 자동차세 보상요구 건

【사건개요】청구인이 ○○매매상사에서 중고자동차를 2,000,000원에 구입하였는데 구청에서 동 차량을 구입하기 전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 5개월 분을 포함하여 자동차세 고지서가 배달되어 매매상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미사용분 자동차세 185,000원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함.

처리경위】

- 자동차매매업자와 매수인(청구인)이 거래시 자동차관리법 제2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중고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발행 "양도증명서" 약관 제3조(공과금 부담)에 의하면 차량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일까지는 매매업자 (또는 매도인)가 부담하고 기준일 다음날부터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로 되어 있음.

- 다만 "양도증명서"상 특약조항에 양당사자가 제세공과금에 대해 특약을 정하여 기재한 경우는 특약 내용대로 자동차세 및 제세공과금에 대해 처리할 수 있으나 이 건은 특약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중고자동차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어 위 약관규정에 의거 자동차세 미사용 5개월분 금 185,000원은 자동차매매상사에서 보상을 해야 할 것임.

처리결과】 자동차세 185,000원을 자동차매매상사에서 보상.

주행거리가 조작된 중고자동차의 보상요구 건

【사건개요】청구인이 1998.7. OO자동차매매상사에서 주행거리 38,000km인 96년형 중형승용차를 550만원에 구입하여 운행 중 엔진부분의 이상으로 보증수리를 받기 위해 자동차회사의 직영정비공업사에 입고하여 수리하는 과정에서 동 차량이 1998.2.에 정비받은 사실이 있고 그 당시의 주행거리가 54,000km임을 알게 됨.

청구인은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주행거리를 조작하여 판매한 차량이라고 주장하며 계약해제 및 환급을 요구한 사건임.

처리경위】

- 중고자동차매매사업자에 의한 거래는 매도와 알선으로 이루어지는데, 매도는 위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도인에게서 구입하여 매수인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며, 알선은 매도인이 중고차를 매매상사에 매매 위탁하여 매수인과의 거래를 성사시킨후 매매가격에 대한 수수료(현행 2.2%)를 받고 행정처리를 대행하여 주는 방식으로서 두 경우 모두 차량의 성능 및 거래과정에 대한 책임이 매매상사에 있음.

-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차량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의 하나로 주행거리를 감안하는 점을 이용하여 매도인 또는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임의로 주행거리를 변조한다고 해도 매매과정에서 주행거리의 조작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다만 자동차회사의 정비공장에서는 해당차량의 정비기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정비당시의 주행거리를 기록하고 있어 사후적인 확인은 가능함.

- 따라서 소비자는 중고차량 구입시 중개인이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조합 연합회에 소속된 등록업소인지 그리고 중개인자격증 소지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특약란에 인수당시 주행거리 명기, 인도전·후 발생된 제세공과금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임.

- 이 건 경우 소비자가 등록사업자에게서 구입한 것으로 당시 중개인도 판매당시 주행거리가 38,000km 이었음을 인정하고 있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되나 양당사자 현금으로 보상하기로 합의함.

처리결과】50만원 보상

분쟁조정국          자동차 통신팀    팀 장    박 인 용(☎3460-3322)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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