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조사개요
1. 조사배경 및 목적
o 생활 수준의 향상과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이에 따라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전
-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90년 7.6%에서 2,000년 10.7%, 2010년 13.7%로 증가될 전망.
o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노인 대상의 기만적인 악덕상술이 기승을 부려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
- 98년 한해동안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중 60세 이상 노인층 관련 피해건수는 386건이며, 이 중 악덕상술로 분류되는 건은 97건으로 25.1%
⇒ 이에 노인대상 악덕 상술 실태 및 사례분석을 통해,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제시코자 본 조사 실시
※ <별첨1> 『기만상술로 인한 노인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알아 두어야 할 사항』 참조
2. 조사내용 및 방법
o 사례 분석 : 한국소비자보호원 접수 피해구제 사례(98.1~12) 중심으로 피해 유형, 판매 방법 등 분석
o 설문조사 : 서울 및 경기,부산, 대구, 광주, 대전 거주 60세 이상 노인 중 실제 기만적인 악덕 상술로 피해를 입은 노인 대상(328명)으로 피해 경험 및 규모, 영업형태, 판매방법, 구매 이유 등에 관해 설문 조사 실시
o 자료조사 : 관련법규 및 외국 제도 검토
Ⅱ. 기만상술의 특성 및 유형
1. 노인 소비자 피해 발생 현황
o 98년 한 해 동안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60세 이상 노인층 관련 피해구제건수는 386건
- 이 중, 정상적인 판매행위 아닌 기만상술로 분류되는 건은 97건으로 25.1%
- 품목별로는 주방용품이 73.2%로 가장 높았고, 건강보조식품(14.4%), 의료보조기구(5.2%) 순
2. 노인 소비자 피해의 특성
o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을 대상
o 정상적인 판매보다는 방문판매를 주로 이용
o 노인정 등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이용, 사은품이나 유창한 화술로 구매 유도
o 건강에 관심이 많은 노인들의 심리를 이용, 건강관련 상품을 주로 판매
o 경로잔치, 사은품 및 무료 추첨 상품 제공 등을 빙자, 고가의 제품 판매
o 수입이 없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가정내 불화로 확산
o 최근에는 빈 사무실을 장기간 임대(3~6개월)하여 제품설명회를 빙자한 물품 강매
o 일단 구매한 물건은 할 수 없다는 노인들의 체념심리와 해약 절차를 모르는 약점을 교묘히 이용, 무조건 제품을 떠 맡기는 수법 구사
3. 노인 소비자 피해 유형(구체적인 사례는 <별첨2> 참조)
o 사은품제공 상술
- 사은품을 제공하거나 생필품을 싸게 판다고 유인하여 고가의 제품 강매
o 강연회 상술
- 각종 강연회에 무료로 초대하고 전집류나 건강식품 강매
o 효도관광 상술
- 온천이나 관광지를 무료로 또는 싸게 구경시켜 준다고 회원 모집하여 관광버스 안이나 관광지에서 상품 강매
o 경로잔치(제품설명회) 상술
- 경로잔치나 신제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유인하여 여흥을 제공하고 고가의 건강관련 제품 강매
o 공공기관 사칭 상술
- 가스안전공사,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을 사칭, 집을 방문하여 원하지 않는 상품을 떠 맡기고 물품 대금이나 설치비 요구
o 당첨상술
- 길거리나 역 근처에서 당첨되었다면서 상품을 억지로 떠맡기고 대금 청구
o 설문조사 상술
- 각종 설문조사를 한다면서 성명, 주소등을 적게 하고 제품을 우편으로 우송
o 기타
- 이밖에 허위적이고 기만적인 상술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Ⅲ. 설문 조사 결과
(서울 및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거주 60세 이상 노인 중 실제 기만 상술로 피해를 입은 노인 328명 대상)
o 응답자의 74.7%가 년간 1~2회 악덕상술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고, 다음이 3~4회(16.2%)순이었으며, 11회 이상도 3.7%나 되었음.
o 사은품 제공을 미끼로 물건을 판매한 사례가 58.6%로 가장 많음.
상술유형 |
내용 |
빈도 |
비율 |
사은품제공상술 |
사은품을 제공하거나 생필품을 싸게 판다고 유인하여 고가의 제품 강매 |
191 |
58.6 |
강연회 상술 |
각종 강연회에 무료로 초대하고 전집류나 건강식품 강매 |
77 |
23.6 |
효도관광 상술 |
온천이나 관광지를 무료로 또는 싸게 구경시켜 준다고 회원 모집하여 관광버스 안이나 관광지에서 상품 강매 |
76 |
23.3 |
경로잔치(제품설명회 빙자) |
경로잔치나 신제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유인하여 여흥을 제공하고 고가의 건강관련 제품 강매 |
50 |
15.3 |
공공기관 사칭 |
가스안전공사,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을 사칭, 집을 방문하여 원하지 않는 상품을 떠 맡기고 물품 대금이나 설치비 요구 |
18 |
5.5 |
당첨상술 |
길거리나 역 근처에서 당첨되었다면서 상품을 억지로 떠맡기고 대금 청구 |
14 |
4.3 |
설문조사 상술 |
각종 설문조사를 한다면서 성명, 주소등을 적게 하고 제품을 우편으로 우송 |
10 |
3.1 |
기타 |
이밖에 허위적이고 기만적인 상술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
25 |
7.7 |
주: 복수응답(n=461)
※ 위에서의 비율은 총응답자 326명을 기준으로 계산
o 피해물품의 종류는 한약 및 건강보조식품이 전체의 42.9%
<기만상술로 구매한 품목별 피해 물품현황>
단위: 건, %
품목 |
한약 및 건강보조식품 |
의료보조기구 |
주방용품 |
건강 속옷류 |
운동기구 |
기타 |
계 |
빈도(%) |
240(42.9%) |
83(14.8%) |
73(13.1%) |
70(12.5%) |
7(1.3%) |
86(26.2%) |
559건(100.0) |
o 신제품 설명회, 효도잔치등의 행사장소( 63.7%)에서 가장 많이 구입
<구입장소 현황>
단위: 건,%
구입장소 |
행사장 |
관광지 |
노상 |
노인 교실 등 |
아파트 노인정 |
자택 |
친지나 이웃집 |
기타 |
계 |
빈도(%) |
356 (63.7%) |
52 (9.3%) |
38 (6.8%) |
36 (6.4%) |
31 (5.5%) |
13 (2.3%) |
13 (2.3%) |
20 (3.6%) |
559건 (100.0%) |
o 97.1%가 일시불 현금이나 지로로 물품 대금 지불
<대금 지불 방법>
단위: 건,%
지불 방법 |
현금 일시불 |
지로 |
본인의 신용카드 |
배우자나 자식의 신용카드 |
기타 |
합계 |
빈도(%) |
360(64.4%) |
183(32.7%) |
2(0.4%) |
2(0.4%) |
12(2.1%) |
529건(100.0%) |
o 31.5%가 제품 판매라는 사실을 모르고 제품 구입했으며, 모르고 있었던 이유로는 단순히 사은품 증정이나 효도관광인줄 알았다( 75.8%), 설문조사인 줄 알았다(9.1%), 관공서에서 나온 줄 알았다(6.1%) 순이었음.
o 구매동기는 판매원의 허위.과장 선전(허위 실험 포함)때문이 52.4%
< 판매사실을 인지했던 노인들의 구매 동기>
단위: 명, %
구매동기 |
빈도 |
비율 |
판매원의 허위. 과장된 설명때문에 |
129 |
52.4 |
사은품, 무료관광등을 제공받아 미안해서 |
56 |
22.8 |
주변 친지들이 구매하니까 |
16 |
6.5 |
평소 구입하려는 제품이어서 |
10 |
4.1 |
판매원의 강압적인 구입 권유로 |
8 |
3.3 |
할인기간이라 싸게 판다고 해서 |
8 |
3.3 |
시중에는 없는 물건이라서 |
2 |
0.8 |
기타 |
17 |
7.6 |
계 |
246 |
100.0 |
o 75.2%가 구입 당시, 계약서나 영수증등을 교부받지 못했으며, 일부 계약서를 교부받은 사람들도 가장 중요한 청약철회 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답한 사람이 78.4%, 본인 자필 서명 또는 인감란이 없었다도 48.6%나 되었음.
o 구입자의 55.9%가 구매로 인한 가정내 불화를 경험
o 구입에 대한 후회.불만의 가장 큰 이유는 판매원의 허위.과장 선전에 속았다는 생각 때문
<상품구입의 후회 및 불만 이유>
단위: 명, %
후회 및 불만 이유 |
빈도 |
비율 |
판매원의 허위, 과장광고로 속아서 샀다는 생각에 |
80 |
25.2 |
가격에 비해 품질이 떨어져서 |
64 |
20.1 |
충동구매라서 |
56 |
17.6 |
시중의 동종 제품보다 가격이 터무니 없이 비싸서 |
36 |
11.3 |
배우자 또는 자식들의 반대로 |
27 |
8.5 |
판매원의 강압에 의한 구매여서 |
21 |
6.6 |
기타 |
34 |
10.7 |
계 |
318 |
100.0 |
o 87.0%가 후회.불만이 있음에도 그대로 대금을 지불했으며 반품이나 해약을 요구한 소비자는 1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대금을 지불한 이유는 "일단 구입하기로 한 제품이니까 어쩔 수 없어서"가 전체의 52.5%였고, "해약절차를 몰라서(22.6%)", "번거롭고 귀찮아서(13.4%)"순이었음.
Ⅴ. 문제점 및 대책 방안
■ 노인 소비자의 법적 권리 강화 방안 강구
o 최근의 규제완화 추세는 소비자의 자발적인 선택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노인은 그 특성상 약점을 가지고 있어 노인 복지 차원에서 예외적인 보호 규정이 필요
o 선진국의 경우, 연령만을 기준으로 고령자를 특별 취급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이나, 노인 소비자의 신체적, 정신적 취약성을 감안하여 일부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취급하거나 노인 소비자보호에 중점을 두는 제도도 있음.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등에 65세 이상 노인소비자 보호 조항 별도 포함하는 방안 강구 (청약철회기간의 특별 연장 조항, 계약행위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노인소비자의 서명등)의 첨부 의무화 및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 등)
■ 노인 소비자에 대한 지속적인 소비자 교육 및 홍보 실시
o 노인 소비자들은 청약 철회 규정 자체를 모르고 있어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소비자 권리의식이 매우 부족
⇒ 대한 노인회 산하 노인교실이나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노인회 등에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노인 대상 소비자 교육 실시 필요
보 충
취 재 |
생활경제국 거래개선팀 팀 장 최 용 진(☎3460-3227) |
과 장 최 은 실(☎3460-30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