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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소비자 울리는 기만상술 유형분석과 그 대책 방안
카테고리   등록일 1999/05/18 00: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621 

노인소비자 울리는 기만상술 유형분석과 그 대책 방안
(1999. 05. 18.)


Ⅰ. 조사개요

1. 조사배경 및 목적

o 생활 수준의 향상과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이에 따라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전

-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90년 7.6%에서  2,000년 10.7%, 2010년 13.7%로 증가될 전망.

o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노인 대상의 기만적인 악덕상술이 기승을 부려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

- 98년 한해동안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중 60세 이상 노인층 관련 피해건수는 386건이며, 이 중 악덕상술로 분류되는 건은 97건으로 25.1%

⇒ 이에 노인대상 악덕 상술 실태 및 사례분석을 통해,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제시코자 본 조사 실시

※ <별첨1> 『기만상술로 인한 노인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알아 두어야 할 사항』 참조

2. 조사내용 및 방법

o 사례 분석 : 한국소비자보호원 접수 피해구제 사례(98.1~12) 중심으로 피해 유형, 판매 방법 등 분석

o 설문조사 : 서울 및 경기,부산, 대구, 광주, 대전 거주 60세 이상 노인 중 실제 기만적인 악덕 상술로 피해를 입은 노인 대상(328명)으로 피해 경험 및 규모, 영업형태, 판매방법, 구매 이유 등에 관해 설문 조사 실시

o 자료조사 : 관련법규 및 외국 제도 검토

Ⅱ. 기만상술의 특성 및 유형

1. 노인 소비자 피해 발생 현황

o 98년 한 해 동안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60세 이상 노인층 관련 피해구제건수는 386건

- 이 중, 정상적인 판매행위 아닌 기만상술로 분류되는 건은 97건으로 25.1%

- 품목별로는 주방용품이 73.2%로 가장 높았고, 건강보조식품(14.4%), 의료보조기구(5.2%) 순  

2. 노인 소비자 피해의 특성

o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을 대상

o 정상적인 판매보다는 방문판매를 주로 이용

o 노인정 등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이용, 사은품이나 유창한 화술로 구매 유도

o 건강에 관심이 많은 노인들의 심리를 이용, 건강관련 상품을 주로 판매

o 경로잔치, 사은품 및 무료 추첨 상품 제공 등을 빙자, 고가의 제품 판매

o 수입이 없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가정내 불화로 확산

o 최근에는 빈 사무실을 장기간 임대(3~6개월)하여 제품설명회를 빙자한 물품 강매

o 일단 구매한 물건은 할 수 없다는 노인들의 체념심리와 해약 절차를 모르는 약점을 교묘히 이용, 무조건 제품을 떠 맡기는 수법 구사

3. 노인 소비자 피해 유형(구체적인 사례는 <별첨2> 참조)

o 사은품제공 상술

- 사은품을 제공하거나 생필품을 싸게 판다고 유인하여 고가의 제품 강매

o 강연회 상술

- 각종 강연회에 무료로 초대하고  전집류나 건강식품 강매

o 효도관광 상술

- 온천이나 관광지를 무료로 또는 싸게 구경시켜 준다고 회원 모집하여 관광버스 안이나 관광지에서 상품 강매

o 경로잔치(제품설명회) 상술

- 경로잔치나 신제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유인하여 여흥을 제공하고 고가의 건강관련 제품 강매

o 공공기관 사칭 상술

- 가스안전공사,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을 사칭, 집을 방문하여 원하지 않는 상품을 떠 맡기고 물품 대금이나 설치비 요구

o 당첨상술

- 길거리나 역 근처에서 당첨되었다면서 상품을 억지로 떠맡기고 대금 청구

o 설문조사 상술

- 각종 설문조사를 한다면서 성명, 주소등을 적게 하고 제품을 우편으로 우송

o 기타

- 이밖에 허위적이고 기만적인 상술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Ⅲ. 설문 조사 결과

(서울 및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거주 60세 이상 노인 중 실제 기만 상술로 피해를 입은 노인 328명 대상)

o 응답자의 74.7%가 년간 1~2회 악덕상술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고, 다음이 3~4회(16.2%)순이었으며, 11회 이상도 3.7%나 되었음.

o 사은품 제공을 미끼로 물건을 판매한 사례가 58.6%로 가장 많음.

상술유형

내용

빈도

비율

사은품제공상술

사은품을 제공하거나 생필품을 싸게 판다고 유인하여 고가의 제품 강매

191

58.6

강연회 상술

각종 강연회에 무료로 초대하고  전집류나 건강식품 강매

77

23.6

효도관광 상술

온천이나 관광지를 무료로 또는 싸게 구경시켜 준다고 회원 모집하여 관광버스 안이나 관광지에서 상품 강매

76

23.3

경로잔치(제품설명회 빙자)

경로잔치나 신제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유인하여 여흥을 제공하고 고가의 건강관련 제품 강매

50

15.3

공공기관 사칭

가스안전공사,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을 사칭, 집을 방문하여 원하지 않는 상품을 떠 맡기고 물품 대금이나 설치비 요구

18

5.5

당첨상술

길거리나 역 근처에서 당첨되었다면서 상품을 억지로 떠맡기고 대금 청구

14

4.3

설문조사 상술

각종 설문조사를 한다면서 성명, 주소등을 적게 하고 제품을 우편으로 우송

10

3.1

기타

이밖에 허위적이고 기만적인 상술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25

7.7

주: 복수응답(n=461)

※ 위에서의 비율은 총응답자 326명을 기준으로 계산

o 피해물품의 종류는 한약 및 건강보조식품이 전체의 42.9%

<기만상술로 구매한 품목별 피해 물품현황>

단위: 건, %

품목

한약 및 건강보조식품

의료보조기구

주방용품

건강 속옷류

운동기구

기타

빈도(%)

240(42.9%)

83(14.8%)

73(13.1%)

70(12.5%)

7(1.3%)

86(26.2%)

559건(100.0)

 

o 신제품 설명회, 효도잔치등의 행사장소( 63.7%)에서 가장 많이 구입

<구입장소 현황>

단위: 건,%

구입장소

행사장

관광지

노상

노인
교실 등

아파트 노인정

자택

친지나 이웃집

기타

빈도(%)

356
(63.7%)

52
(9.3%)

38
(6.8%)

36
(6.4%)

31
(5.5%)

13
(2.3%)

13
(2.3%)

20
(3.6%)

559건
(100.0%)

 

o 97.1%가 일시불 현금이나 지로로 물품 대금 지불

<대금 지불 방법>

단위: 건,%

지불
방법

현금 일시불

지로

본인의 신용카드

배우자나 자식의 신용카드

기타

합계

빈도(%)

360(64.4%)

183(32.7%)

2(0.4%)

2(0.4%)

12(2.1%)

529건(100.0%)

 

o 31.5%가 제품 판매라는 사실을 모르고 제품 구입했으며, 모르고 있었던 이유로는 단순히 사은품 증정이나 효도관광인줄 알았다( 75.8%), 설문조사인 줄 알았다(9.1%), 관공서에서 나온 줄 알았다(6.1%) 순이었음.

 

o 구매동기는 판매원의 허위.과장 선전(허위 실험 포함)때문이 52.4%

< 판매사실을 인지했던 노인들의 구매 동기>

단위: 명, %

구매동기

빈도

비율

 판매원의 허위. 과장된 설명때문에

129

52.4

 사은품, 무료관광등을 제공받아 미안해서

56

22.8

 주변 친지들이 구매하니까

16

6.5

 평소 구입하려는 제품이어서

10

4.1

 판매원의 강압적인 구입 권유로

8

3.3

 할인기간이라 싸게 판다고 해서

8

3.3

 시중에는 없는 물건이라서

2

0.8

 기타

17

7.6

246

100.0

o 75.2%가 구입 당시, 계약서나 영수증등을 교부받지 못했으며, 일부 계약서를 교부받은 사람들도 가장 중요한 청약철회 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답한 사람이 78.4%, 본인 자필 서명 또는 인감란이 없었다도 48.6%나 되었음.

o 구입자의 55.9%가 구매로 인한 가정내 불화를 경험

o 구입에 대한 후회.불만의 가장 큰 이유는 판매원의 허위.과장 선전에 속았다는 생각 때문

<상품구입의 후회 및 불만 이유>

단위: 명, %

후회 및 불만 이유

빈도

비율

판매원의 허위, 과장광고로 속아서 샀다는 생각에

80

25.2

가격에 비해 품질이 떨어져서

64

20.1

충동구매라서

56

17.6

시중의 동종 제품보다 가격이 터무니 없이 비싸서

36

11.3

배우자 또는 자식들의 반대로

27

8.5

판매원의 강압에 의한 구매여서

21

6.6

기타

34

10.7

318

100.0

 

o 87.0%가 후회.불만이 있음에도 그대로 대금을 지불했으며 반품이나 해약을 요구한 소비자는 1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대금을 지불한 이유는 "일단 구입하기로 한 제품이니까 어쩔 수 없어서"가 전체의 52.5%였고, "해약절차를 몰라서(22.6%)", "번거롭고 귀찮아서(13.4%)"순이었음.

Ⅴ. 문제점 및 대책 방안

■ 노인 소비자의 법적 권리 강화 방안 강구

o 최근의 규제완화 추세는 소비자의 자발적인 선택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노인은 그 특성상 약점을 가지고 있어 노인 복지 차원에서 예외적인 보호 규정이 필요

o 선진국의 경우, 연령만을 기준으로 고령자를 특별 취급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이나, 노인 소비자의  신체적, 정신적 취약성을 감안하여 일부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취급하거나 노인 소비자보호에 중점을 두는 제도도 있음.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등에 65세 이상 노인소비자 보호 조항 별도 포함하는 방안 강구 (청약철회기간의 특별 연장 조항, 계약행위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노인소비자의 서명등)의 첨부 의무화 및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  등)

■ 노인 소비자에 대한 지속적인 소비자 교육 및 홍보 실시

o 노인 소비자들은 청약 철회 규정 자체를 모르고 있어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소비자 권리의식이 매우 부족

 대한 노인회 산하 노인교실이나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노인회 등에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노인 대상 소비자 교육 실시 필요

  보 충

  취 재

 생활경제국    거래개선팀            팀 장   최  용  진(☎3460-3227)

                                               과 장   최  은  실(☎3460-3090)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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