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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갑에 니코틴, 타르 등의 함량 표시해야
카테고리   등록일 1999/05/28 00: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284 

담배갑에 니코틴, 타르 등의 함량 표시해야

o 한국소비자보호원(院長: 許 陞)에서는 담배의 위해성으로부터 국민(특히 청소년)을 보호하고 흡연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담배의 안전 관련 표시·광고 및 판매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o 99.4.∼5. 까지 국내 판매담배 30종(국산 20종, 수입담배 10종) 및 외국 판매담배 14종을 대상으로 한 안전 관련 표시(유해성분 함량, 흡연 경고문구)실태와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의 광고 및 판매 규제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에는 유해성분의 함량표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배의 포장지에 유해성분의 표시실태가 미흡(조사대상 제품의 10.0%만 니코틴, 타르 함량 표시)하였으며,

▶유해성분의 함량이 적음을 의미하는 저, 초저 등의 용어가 일정한 기준없이 무분별하게 표시되어 있고,

▶관련 법규 상의 담배 광고 기준 및 청소년 보호 관련 규정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등, 흡연자의 알권리 보장 및 청소년 보호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o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세계 금연의 날(5. 31)을 맞이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 당국에 건의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금연활동을 벌이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1. 담배의 유해성분 함량 표시실태

o 담배연기에 함유된 약 4,000여종의 화학성분 중에서도 가장 유해한 성분은 니코틴과 타르로서, 니코틴은 흡연자의 성격을 의존성으로 만드는 특성이 있으며 타르는 담배휠터에 묻어나는 흑갈색의 물질로 약 20여종의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짐.

o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이들 성분의 함량을 담배갑에 표기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을 뿐만아니라 기타 성분명, 유효기한 등을 표시한 국가도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담배의 유해성분 함량표시에 대한 기준이 없음.

- 국내 생산 담배 중 니코틴·타르 등 유해성분의 함량이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엑스포마일드 1개 제품 뿐이며, 외국에서는 표시되어 있는 제품도 우리나라가 수입한 담배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담배갑 및 모든 광고물에 유해성분의 함량을 표시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담배에 함유된 유해성분에 대한 표기를 의무화하여 흡연자에게 유해성분의 함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임.

2. 성분 함량 강조 용어(초저, 저 등) 표시실태

o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담배 중 담배에 함유된 유해성분의 양이 다른 담배에 비해 낮음을 나타내는 저(low), 초저(ultra low), 등이 표시된 제품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성분 함량강조 표시에 대한 표시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저타르, 초저니코틴, 저타르, 저니코틴 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었으며 표시도 일정치 않은 것으로 나타남.

▶초저의 표시는 국산담배의 경우에는 엑스포마일드와 한라산 등 2개 제품에 초저타르, 초저니코틴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수입담배 10개 제품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저의 표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20개 제품 중 총 11개 제품(55.0%)에 표시가 되어 있으나, 수입담배 10개 제품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음.

o 그러나, 이들 제품의 경우 엑스포마일드(초저 표시)를 제외하고는 니코틴이나 타르 함량이 일반담배와 별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이들 용어에 대한 표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가 담배를 구입함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및 제품을 선택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3. 흡연 경고문구 표시실태

o 65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담배갑에 흡연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의무화한 이래,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담배갑에 흡연 경고문구를 표시하고 있으나 표기방법은 다소 상이함.

o 많은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경고문구를 채택하여 제조회사에서 일정기간을 주기로 교체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담배 갑포장지의 앞·뒷면에 표기하는 내용을 구분하고 앞면의 내용은 의무사항으로 뒷면의 내용은 4가지 중에서 1가지를 선택하여 표기토록 하고 있으나, 실태조사 결과 국산이나 수입담배 모두 동일한 내용이 표시되어 있음.

o 외국(캐나다, 호주)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담배갑에 단일 경고문구를 계속 표기하는 것보다는 일정기간을 주기로 여러 가지 경고문구를 교체 표기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현행 단일 흡연 경고문구 표시기준을 개선하여 다양한 경고문구를 교체 표기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함.

4. 흡연 관련 청소년 보호 활동실태

o 아직 완전하게 성숙되지 않은 청소년의 흡연은 성숙된 세포나 조직에 비해 손상정도가 크며, 청소년 시절부터의 흡연은 자연히 흡연기간을 길게 하여 담배의 해독을 심각하게 하고 청소년 탈선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음.

o 이와 같은 이유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강력한 규제정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청소년 보호 관련 법률에서의 흡연 관련 조항은 서로 달라 청소년 흡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담배판매업소에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는 구입자의 나이가『미성년자보호법』에서는 20세 미만으로,『청소년보호법』에서는 18세미만으로,『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19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소에 대한 처벌규정 및 광고 규제기준도 상이함.

⇒ 따라서, 담배업소에서 담배를 팔 수 없는 구입자의 나이 및 동 규정을 위반하는 판매업소에 대한 벌칙 등 상이하게 규정된 청소년 흡연 관련 법규를 관련 법규의 규정 중 가장 강화된 것으로 단일화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담배판매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동네 노인들을 주축으로 한 담배 판매업소의 청소년 판매행위 감시 등)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흡연 부모에 대한 홍보(담배관리, 자녀들 앞에서의 흡연 자제 등)도 필요함.

한편,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재미있으면서도 흡연의 심각성을 깨우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청소년들을 직접 상대하는 학교 교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금연, 학생들 앞에서의 흡연 자제 등)이 필요할 것임.

첨부자료   담배갑에니코틴,타르등의함량표시해야[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