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개요
▷ 건물 고층화에 따른 승강기 설치 증가로 승강기 관련 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최근 3년간(96~98) 119구조대의 승강기 관련 사고를 조사한 결과, 7,734건의 사고발생으로 119구조대가 현장에 출동하여 17,034명을 구조한 것으로 확인됨.
▷ 이에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에서는 서울, 부산 등 5개 대도시의 60개 아파트 단지 및 단지내 승강기 각1대씩 60대와 동 아파트 주민 480명을 대상으로 승강기 유지ㅗ보수관리 실태 및 승강기 이용자 안전의식을 조사하였으며, 동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등에 그 대책을 건의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할 계획임.
□ 조사결과
▷ 98년말 현재 승강기 총150,175대 중, 아파트 단지에 92,632대(61.7%) 설치
▷ 사고사례 분석결과<에스컬레이터를 제외한 전체승강기 대상>
- 119구조대가 출동하여 인명을 구조한 7,734건의 사고유형은 갇힘(문잠김) 95.9%, 추락 0.7%, 기타 3.4% 순임.
※ 매년 10% 이상씩 증가, 인명사고 137건 161명 (사망 26명, 부상 135명)
※ 119구조대가 출동하여 구조한 인원의 10%정도가 승강기 관련 사고임.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수집 분석하여 집계(46건)한 승강기 사고의 원인별 내역은 유지관리부실 56.5%, 이용자과실 28.3%, 작업자 과실 10.9%, 제조불량 4.3%였음.
※ 인명사고만 집계(사망 29명, 부상21명)
☞ 주요사고원인은 형식적인 안전검사 및 승강기 이용자, 보수업체 등의 안전 의식 부족에 의한 편의주의, 적당주의로 나타남.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집계한 46건의 인명사고 사례를 119구조대의 구조실적과 비교 분석한 결과, 승강기 사고의 30%정도만이 사고원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고승강기의 70%정도는 승강기관련안전기관의 사고원인조사 및 정밀점검 없이 자체점검후 재 운행된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사고 발생 혹은 더 큰 인명피해 사고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승강기 유지ㅗ보수관리 실태<60개 아파트 단지 및 단지내 승강기 각 1대씩
총 60대 조사>
- 책임유지보수(Full Maintenance)계약 전무
ㅗ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해서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계약형태인 책임유지보수계약은 주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체결되지 않고 있었으며, 60개 아파트 단지 전체가 단순유지보수(Parts Oil Grease)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음.
※ 책임유지보수계약 : 승강기의 전 부분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형태
※ 단순유지보수계약 : 소모부품의 공급에 의한 보수계약
- 사고책임이 불분명한 보수계약 체결
대부분의 보수계약이 인명사고가 나지 않는 한 보수업체에서 책임지는 일이 거의 없도록 되어 있음. 즉 거의 모든 보수계약 내용에 보수업체에서 보장할 수 있는 보수품질수준, 보수품질 미준수시 보상방법 등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 따라서, 보수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보수 품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수계약을 몇 가지로 유형화하여 각각의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규정화할 수 있는 표준보수계약서의 보급 확대가 필요함.
- 승강기 비상열쇠 보관상태 허술
28.3%에 이르는 17개 단지에서 승강기 비상열쇠를 경비실에 보관하고 있어 비상상황 발생시 승강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경비실 직원이 승강기 문을 개방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2차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있었음.
- 상당수의 승강기 비상연락장치(인터폰) 무응답
조사대상 전체의 28.3%인 17대의 승강기에서 인터폰 호출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23.3%에 해당하는 14개 단지만이 인터폰 호출시 2곳에서 동시응답(경비실 외부에 부저와 경광등이 설치된 단지 포함)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음. 이는 승강기 갇힘사고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신속한 구조가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났음.
- 범죄방지장치 설치 저조
승강장에서 외부가 확인되는 유리창인 방범창이 설치된 곳은 전체의 8.3%인 11개에 불과하였으며, 승강기 내부 감시 카메라는 최근에 승강기가 설치된 4개 단지 6.7%로 극히 소수의 단지만 범죄방지장치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됨.
▷ 승강기 이용자 안전의식<조사대상 아파트 단지 주민 480명 대상 설문조사>
- 승강기 이용시 불안감을 느끼는 이용자가 다수
승강기 이용자의 26.7%만이 승강기가 안전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불안의 구체적인 원인으로는 사고두려움 44.0%, 잦은 고장 42.5%, 막연한 불안감 8.6%, 기타 4.9%라고 응답하였으며, 거주기간이 오래될 수록 불안응답률이 높았음.
- 최근 1년간 고장ㅗ사고 경험자가 무려 52.7%
1~2회 50.2%, 3~4회 22.9%, 5~6회 10.7%, 7회이상 16.2%.
고장ㅗ사고 경험 내용 : 운행중 층간 중간 정지 26.6%, 승강기 안에 갇힘 17.2%, 목적한 층이 아닌 다른 층에 정지 13.5%, 타고 내릴 때 문의 개폐 불량 7.3%, 문에 신체부위가 끼여 다칠뻔함 6.2%, 수평불량 4.0%, 기타 25.2%
고장ㅗ사고 주요원인 : 보수점검불량 46.7%, 제품자체결함 24.9%, 제품노후화 9.9%, 아이들 장난 7.5%, 이용자 부주의 6.7%, 기타 4.3%
- 승강기 보수ㅗ점검에 대해 21.7%만이 신뢰
형식적인 보수ㅗ점검 원인 : 보수업체 기술력 미흡 35.3%, 관리사무소 무관심 33.1%, 보수업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덤핑 16.5%, 주민들 무관심 4.3%, 보수업체 안전의식 결여 3.2%, 기타 7.6%
- 승강기 안전수칙 관련 홍보물 인지 미흡
승강기 이용자의 49.4%정도만 승강기 안전수칙 관련 홍보물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
승강기 안전과 관련된 홍보물 인지 대상 : 승강기내 부착물 80.2%, TVㅗ라디오 ㅗ신문ㅗ잡지 등 6.5%, 배포홍보물 6.1%, 아파트 내 홍보방송 4.9%, 기타 2.3%
- 승강기 안전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3.9%가 필요하다고 응답
효과적인 홍보방법 : 승강기내 부착물 30.8%, 언론매체 홍보 27.9%, 아파트내 홍보방송 24.4%, 아파트 입주자 회의시 교육 12.7%, 홍보지 배포 1.9%, 기타 2.3%
□ 개선방안
▷ 승강기 사고보고 체계 정비를 위한 관련 법규 개정
- 승강기사고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승강기 검사기관과 119구조대와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사고승강기에 대한 원인조사 및 정밀점검 후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정
▷ 승강기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기준 강화
- 문닫힘 안전장치 검사시 구체적인 측정방법 및 기준을 마련하여 문닫힘 안전장치의 비정상적인 작동으로 인한 사고발생 방지
- 인터폰 호출시 이중 응답장치 또는 경비실 외부에 부저와 경광등 설치 등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합리적 보수계약 체결을 위한 방안 마련
- 보수에 대한 책임과 의무의 명문화, 보수의 품질향상을 위해 보수계약을 몇가지 형태로 유형화한 계약방법의 홍보와 계몽활동 강화 방안 마련
▷ 승강기의 올바른 이용을 위한 교육ㅗ홍보 강화 등
- 승강기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동시설물임을 인식하고, 승강기 훼손은 이용자 자신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올바른 이용방법과 비상대처방법 등에 대한 홍보 강화
- 승강기의 올바른 이용을 위한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첨부】 아파트 승강기 관련 사고 사례 1부. 끝.
※ 본 보고서(총 68page)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별첨】아파트 승강기 관련 사고사례
□ 이용자과실
【사례1】
98.11.10일 피해자[7세(남), 경남 마산]가 한쪽 끝이 매듭으로 된 밧줄(지름 약9mm)을 목에 감고 놀다가 집으로 가기 위해 1층에서 탑승하여 9층으로 올라가던 중 목에 감긴 밧줄의 한쪽 끝 매듭이 1층 승강장에 걸려 목을 조르면서 카(car)가 5층에 정지하여 사망 |
【사례2】
98.9.7일 피해자[83세(여), 서울 노원구]는 애완견의 목에 걸린 개줄을 피해자의 왼속 손가락에 감은 상태에서 애완견과 함게 탑승하여 9층으로 귀가하던 중 승강기가 5층에 정지하자 애완견이 승강장으로 뛰쳐 나갔고 출입문이 닫히면서 상승하자 개줄이 당겨져 왼손 검지손가락 절단 |
□ 유지관리 부실
【사례1】
98.7.10일 피해자들[73세(여), 1세(남), 경기 안산]이 승강기에 탑승하는 순간 제동기의 마모로 인하여 출입문이 열린 채 상승하자 몸의 중심을 잃고 승강장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ㅗ중상 |
【사례2】
98.7.16일 승강기가 고장으로 정지하자 경비실 직원[61세(남), 부산 남구]이 비상열쇠로 승강장 문을 열고 카(car)의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카 내로 탑승하려다가 바닥으로 추락하여 중상 |
【사례3】
98.12.2일 피해자[72세(여), 경기 수원]가 승강기에 탑승하는 순간 카가 브레이크 제동력 상실로 인해 상승하여 1층 승강장 문 상부에 다리가 끼여 중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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