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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내가스안전실태조사결과
카테고리   등록일 1999/06/02 00: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431 

가정내 가스 안전실태 조사 결과

Ⅰ. 조사개요

o 가스사고가 계속 다발하고 있으며 사고의 규모가 대형화하고 있음. 특히 96년에서 98년까지 발생한 전체 가스사고 1,450건 중 주택에서 발생한 사고가 785건(54.1%)으로 가장 많아, 가정내 소비자가 사고의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음.

o 이에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 승)에서는 서울, 부산 등 5개 대도시의 314가구를 대상으로 가정내 가스용품의 설치 및 보관 실태 등 가스 안전실태를 조사하고,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 등에 건의할 계획임.

Ⅱ. 조사결과

1. 가스 안전기기 및 가스용품 관련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

o 휴즈콕크 등 안전기기의 설치율이 59.2%로 나타나, 97%에 이르는 일본에 비해 저조하였음. 가스종류별로는 LPG사용가구의 안전기기 보급율(46.7%)이 도시가스(76.6%)의 보급율보다 훨씬 저조하게 나타남.

o 폐가스 누출시 중독 등의 인명피해 위험이 높아, 전용보일러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밀폐형 강제배기식 및 자연배기식 보일러가 전용보일러실이 아닌 환기가 안되는 부엌 등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가구가 44.9%로 나타남.

가스보일러 설치장소의 부적정으로 인한 사고는 3년간(96∼98년) 35건이 발생하여 사망 36명, 부상 48명의 인명 피해를 야기함.

o 자격 시공자에 의한 가스보일러 시공을 확인할 수 있고 고장 등의 사고시 빠른 연락이 가능하도록 시공자에 의한 부착이 의무화 되어 있는 시공표시판이 미부착된 가구가 19.2%에 달함.

o 가스레인지 호스 손상 등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법에서 호스 길이를 3m 이내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3m를 초과하는 가구가 35.0%로 나타나는 등 적정 설치가 미흡하였음.

o 이동식부탄연소기(휴대용가스레인지) 사용시 삼발이보다 큰 과대불판을 쓸 경우 복사열에 의한 폭발 등 사고위험이 큰데도 과대불판 사용경험이 있는 가구가 71.6%나 되었음.

과대불판 사용으로 인한 폭발 등의 가스사고는 3년간(96∼98년) 16건이 발생, 사망 2명, 부상 37명의 인명피해를 야기함.

o 이동식부탄연소기 사용시 부탄용기가 제대로 장착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사고예방을 위해 필수적이나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가구가 13.2%에 달하였음.

부탄용기의 불완전 장착으로 인한 가스폭발 등의 사고는 3년간 (96∼98년) 24건이 발생하여, 사망 1명, 부상 35명의 인명피해를 야기함.

o LPG용기는 폭발 등의 사고시 피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옥외에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옥내에 보관하여 자칫 대형사고로 연결될 우려가 있는 가구가 6.8%로 나타남. 또한 비, 직사광선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설치가 필수적인 덮개를 미설치한 가구가 조사대상의 51.4%였으며, 부식 방지를 위해 필요한 받침대의 미설치 가구도 75.1%로 나타나, 용기 관리상태가 부실하였음.

2. 사업자 가스 안전점검 및 서비스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

o 소비자에 대한 가스 사업자(LPG, 도시가스)의 정기적인 가스 안전점검은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이나, 조사결과 미실시 가구가 28.7%로 나타남. 가스 종류별로는 LPG가구의 미실시율이 46.7%로, 1.6%인 도시가스 사용가구에 비해 사업자의 안전점검 미실시율이 훨씬 높았음.

o 가스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점검 요구시 신속히 조치해야 하는 것이 사업자의 의무이자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필수적이나,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구가 34.7%나 되었음.

o 도시가스 회사는 도시가스 사용자의 안전관리에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안전점검 업무의 대부분을 가스기기 판매 등 수익사업을 겸하고 있는 지역관리소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고, 도시가스 회사의 내규인 『안전관리대행규정』에 가정내 가스 안전관리의 책임을 지역관리소에 두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도시가스사의 책임있는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음.

3. 소비자의 가스 안전의식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

o 사용하는 가스가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가구는 65.6%로 나타났으나, 소비자 스스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응답한 가구는 53.8%로 안전점검 실천이 저조하였음.

o 가스사고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구 중 57.7%는 사고시 한국가스안전공사, 119 등에 신고하지 않고 집에서 스스로 조치한 것으로 나타나, 조작 미숙 등에 의한 제 2의 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었음.

4. 가스 안전제도와 관련된 문제점

o 품질이 불량한 가스용품의 유통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검사가 필수적이나, KS 인증 제품에 대해서는 정밀검사 등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도의 안전성을 요하는 가스용품 검사에 허술한 점이 노출됨(참고 : 일본에서는 일본공업규격(JIS)을 획득한 제품이라도 가스보일러 등의 액화석유가스기기는 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o 가스용품의 품질 불량으로 인한 사고는 3년간(96∼98년) 250건이 발생하여 사망 11명, 부상 64명의 큰 인명 피해를 야기함.

o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지난 3년간(96∼98년)접수된 가스용품의 품질 불만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도 가스보일러가 전체의 55.3%, 가스레인지 64.1% 등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가스용품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적지 않음.

o LPG용기 체적거래제는 소비자의 편리성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지난 97년 도입되었으나, 조사결과 이용율은 4.2%로 매우 저조함.

o 이사시에 무자격자에 의한 가스용품의 철거·연결과 마감조치 미흡 등으로 사고가 다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안전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 조사결과 이사시 본인(가족)이 가스용품을 직접 철거한 가구가 37.6%, 이사후 본인(가족)이 가스레인지 호스를 직접 연결한 가구는 14.8%로 나타나 조작 미숙에 의한 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았음.

이사시 가스사고는 3년간(96∼98년) 46건이 발생하여 2명이 사망하고 82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피해가 적지 않았음.

Ⅲ. 개선방안

o 가스용품 검사제도의 보완 및 이사시 가스용품의 철거 및 연결 등에 관한 안전기준 마련

o 가스용품의 무자격자 시공에 대한 정부의 단속 강화

o 사업자의 안전점검 및 홍보 의무 준수 유도 및 관리 강화

o 위탁 지역관리소에 대한 도시가스사의 관리강화 또는 지역관리 업무의 직영화 방안 검토

o 가스에 대한 소비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소비자 홍보 강화

o 가스 안전기기의 보급 확대 방안 마련

※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조하세요

첨부자료   가정내가스안전실태조사결과[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