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調査背景 및 目的
O 소비자는 금융정보 면에 있어 열등한 위치에 있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있는 대출거래시에는 보증 . 담보 등 은행이 제시하는 거래조건을 수용할 수 밖에 없음.
O IMF체제 이후 대출환경이 열악해짐에 따라 대출 자체가 어려울 뿐 아니라 대출시에도 과도한 부대비용과 지나친 담보 요구, 금리변경 등 은행 위주의 거래관행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빈발하는 등 금융분쟁이 증가하고 있음(98~99.4월중 상담불만건 343건)
⇒ 은행의 가계대출과 관련된 거래 관행 및 약관 . 법규 등을 조사하여 불합리한 거래관행 개선을 모색코자 함.
2. 調査結果
가. 消費者의 貸出 去來約定 內容의 認知度 不充分
O 약정내용을 잘 아는 상태에서 계약한 소비자는 4.6%(307명중 14명)에 불과
O 약관 및 주요 계약내용에 대한 공시 미흡 - 대출자의 92.8%(305명중 283명)는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함 - 대출 거래조건에 대한 설명도 미흡 : 대출자의 77%가 설명 불충분을 지적
* 자신이 적용받은 금리조건에 대해 모르는 경우도 18%(307명중 55명)에 이름
나. 去來條件公示의 不充分
O 대출자가 실제 부담하는 금리(실효금리)가 은행이 제시하는 표면금리보다 높음(예. 표면금리 년 12% → 실효금리 년 12.68%)
O 연체이자 관련 공시의 부재로 분쟁 빈발 - 사전에 연체료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경우는 대출자의 8%에 불과
O 금리변경을 통보 받지 못한 대출자의 21%가 연체를 경험 - 금리변경을 통보받지 못한 경우가 전체의 79.1%(306명중 234명)에 이르고, 금리변경을 통보받지 못한 대출자의 21%가 연체를 경험
다. 不公正 契約 및 不合理한 去來慣行 常存
O 대출을 위한 예 . 적금 강제가입(속칭 꺾기, 구속성예금)을 권유받거나 경험한 경우가 73.5%(306명중 225명)
<은행권의 입장>
- 구속성예금 예치시 대출 심사 평가시에 가점 및 금리인하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개선방향을 모색중
- 선진국의 경우도 구속성예금을 인정하고 있음. |
O 대출 부대비용(인지대, 등기수수료등)을 채무자에게 부담하는 관행
- 인지세법, 부동산등기법 등은 등기를 하고자 하는자의 비용부담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부담주체를 은행 또는 대출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 은행권에서는 대출 부대비용의 부담주체를 채무자로 규정하고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이를 명시함으로서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케 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소비자의 불만이 상당함.
* 대출자의 52.6%는 은행이 부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
<은행권의 입장>
- 은행이 대출 부대비용 등을 부담할 경우 이자 또는 수수료의 형태로 대출자 에게 전가될 것이므로 대출자의 실질적 부담은 경감되지 않아 실익이 없음. - 공정위는 대출 부대비용을 대출자와 은행이 연대하여 부담토록 정한 약관이 약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의결한 바 있음
① 인지세 관련 * 인지세의 납부주체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에 의해 정해지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은 인지세의 부담주체를 채무자로 명시하고 있음.
② 등기설정비용 관련 * 대출자가 신용보완 차원에서 담보취득 행위에 따른 비용이므로 대출자가 부담해야함. * 국제 거래의 금융관행도 등기설정비용은 대출자가 부담하고 있음 |
O 대출자의 직접 설정등기 실행의 제한 - 근저당설정시 은행의 업무편의만을 고려해 법무사를 이용함으로서 법무사비용 유발(소비자가 등기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선택권 제한) * 대출자의 80%는 법무사의 조력없이 직접 등기를 실행할 의사를 표명
라. 其他 不滿 事項
O 대출금 상환방법의 제한으로 대출자의 이자부담 가중 - 대출금 상환방법을 대출자가 결정한 경우는 28.3%(306명중 218명)에 불과(71.7%는 은행이 결정) - 일시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시 상당한 이자부담 차이 발생
O 보증 및 담보 제도 개선 방안으로 대출경험자의 80%, 보증경험자의 86%가 신용평가에 의한 대출 여부 결정 희망
3. 改善方案
가. 去來條件公示 强化 및 貸出金利 表示方法 改善 必要 O 대출계약시 주요계약내용, 법적책임에 대한 내용이 약관 및 계약서류에 명확히 수록, 대출시 필히 교부되어야하고 동시에 이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는 업무관행 정착 필요 O 대출금리 표시 방식을 현행 표면금리에서 실효금리 표시로 개선 또는 표면금리와 실효금리의 비교표시 등으로 개선 검토 필요
나. 不公正 契約慣行 拂拭
O 은행이용자보호업무시행세칙의 예금의 구속금지 조항에 가계여신 추가 다. 貸出 附帶費用 負擔主體의 再檢討 및 費用節減을 위한 去來慣行 改善
O 대출 부대비용의 부담주체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관련법의 재검토 필요 O 대출자가 원할 경우 직접 설정등기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및 절차 안내
보 충
취 재 |
생활경제국 거래개선팀 팀 장 최 용 진(☎3460-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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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리 장 은 경(☎3460-30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