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뉴스 상담속보
반복적으로 상담이 접수되거나,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피해를 소비자에게 속보로 알려드리는 곳입니다.
피해사례의 내용과 예방정보를 숙지하셔서 유사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가계자금 대출 거래관행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카테고리   등록일 1999/05/21 00: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373 

은행 가계자금 대출 거래관행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999. 05. 21.)


1. 調査背景 및 目的

O 소비자는 금융정보 면에 있어 열등한 위치에 있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있는 대출거래시에는 보증 . 담보 등 은행이 제시하는 거래조건을 수용할 수 밖에 없음.

O IMF체제 이후 대출환경이 열악해짐에 따라 대출 자체가 어려울 뿐 아니라 대출시에도 과도한 부대비용과 지나친 담보 요구, 금리변경 등 은행 위주의 거래관행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빈발하는 등 금융분쟁이 증가하고 있음(98~99.4월중 상담불만건 343건)

은행의 가계대출과 관련된 거래 관행 및 약관 . 법규 등을 조사하여 불합리한 거래관행 개선을 모색코자 함.

2. 調査結果

가. 消費者의 貸出 去來約定 內容의 認知度 不充分

O 약정내용을 잘 아는 상태에서 계약한 소비자는 4.6%(307명중 14명)에 불과

O 약관 및 주요 계약내용에 대한 공시 미흡
- 대출자의 92.8%(305명중 283명)는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함
- 대출 거래조건에 대한 설명도 미흡 : 대출자의 77%가 설명 불충분을 지적

* 자신이 적용받은 금리조건에 대해 모르는 경우도 18%(307명중 55명)에 이름

나. 去來條件公示의 不充分

O 대출자가 실제 부담하는 금리(실효금리)가 은행이 제시하는 표면금리보다 높음(예. 표면금리 년 12% → 실효금리 년 12.68%)

O 연체이자 관련 공시의 부재로 분쟁 빈발
- 사전에 연체료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경우는 대출자의 8%에 불과

O 금리변경을 통보 받지 못한 대출자의 21%가 연체를 경험
- 금리변경을 통보받지 못한 경우가 전체의 79.1%(306명중 234명)에 이르고, 금리변경을 통보받지 못한 대출자의 21%가 연체를 경험

다. 不公正 契約 및 不合理한 去來慣行 常存

O 대출을 위한 예 . 적금 강제가입(속칭 꺾기, 구속성예금)을 권유받거나 경험한 경우가 73.5%(306명중 225명) 

<은행권의 입장>

- 구속성예금 예치시 대출 심사 평가시에 가점 및 금리인하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개선방향을 모색중

- 선진국의 경우도 구속성예금을 인정하고 있음.

O 대출 부대비용(인지대, 등기수수료등)을 채무자에게 부담하는 관행

- 인지세법, 부동산등기법 등은 등기를 하고자 하는자의 비용부담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부담주체를 은행 또는 대출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 은행권에서는 대출 부대비용의 부담주체를 채무자로 규정하고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이를 명시함으로서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케 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소비자의 불만이 상당함.

* 대출자의 52.6%는 은행이 부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

<은행권의 입장>

- 은행이 대출 부대비용 등을 부담할 경우 이자 또는 수수료의 형태로 대출자  에게 전가될 것이므로 대출자의 실질적 부담은 경감되지 않아 실익이 없음.
- 공정위는 대출 부대비용을 대출자와 은행이 연대하여 부담토록 정한 약관이  약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의결한 바 있음

① 인지세 관련
* 인지세의 납부주체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에 의해 정해지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은 인지세의 부담주체를 채무자로 명시하고 있음.

② 등기설정비용 관련
* 대출자가 신용보완 차원에서 담보취득 행위에 따른 비용이므로 대출자가 부담해야함.
* 국제 거래의 금융관행도 등기설정비용은 대출자가 부담하고 있음

O 대출자의 직접 설정등기 실행의 제한
- 근저당설정시 은행의 업무편의만을 고려해 법무사를 이용함으로서 법무사비용 유발(소비자가 등기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선택권 제한)
* 대출자의 80%는 법무사의 조력없이 직접 등기를 실행할 의사를 표명

라. 其他 不滿 事項

O 대출금 상환방법의 제한으로 대출자의 이자부담 가중
- 대출금 상환방법을 대출자가 결정한 경우는 28.3%(306명중 218명)에 불과(71.7%는 은행이 결정)
- 일시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시 상당한 이자부담 차이 발생

O 보증 및 담보 제도 개선 방안으로 대출경험자의 80%, 보증경험자의 86%가 신용평가에 의한 대출 여부 결정 희망

3. 改善方案

가. 去來條件公示 强化 및 貸出金利 表示方法 改善 必要
O 대출계약시 주요계약내용, 법적책임에 대한 내용이 약관 및 계약서류에 명확히 수록, 대출시 필히 교부되어야하고 동시에 이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는 업무관행 정착 필요
O 대출금리 표시 방식을 현행 표면금리에서 실효금리 표시로 개선 또는 표면금리와 실효금리의 비교표시 등으로 개선 검토 필요

나. 不公正 契約慣行 拂拭

O 은행이용자보호업무시행세칙의 예금의 구속금지 조항에 가계여신 추가
다. 貸出 附帶費用 負擔主體의 再檢討 및 費用節減을 위한 去來慣行 改善

O 대출 부대비용의 부담주체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관련법의 재검토 필요
O 대출자가 원할 경우 직접 설정등기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및 절차 안내

  보 충

  취 재

 생활경제국            거래개선팀    팀 장   최 용 진(☎3460-3227)

                                                대 리   장 은 경(☎3460-3038)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게시물 이전글, 다음글을 선택할수 있는 목록
이전글▲ 불완전판매로 계약체결해 피해입은 보험소비자 법적 보호 필요
다음글▼ 0∼1세 영아, 고데기 화상 사고 빈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