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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貝類) 모니터링 결과-
카테고리   등록일 1999/04/23 00: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974 

패류(貝類) 모니터링 결과- 카드뮴 잔류기준 설정 및 관리 필요 -(1999. 04. 23.)


산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염물질과 인구 집중된 도시 지역의 오염 물질이 해양으로 유입되고 있어, 연안 지역에서 채취하는 패류는 환경 오염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 패류에 함유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은 이들의 섭취를 통해 사람에게도 유해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은 이들 패류로부터 소비자 안전 확보을 위하여, 시중의 대형 유통점 및 농수산물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굴, 소라, 바지락 등 29종의 패류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시험을 실시, 패류 중  중금속 및 유기주석화합물(TBT) 등 환경 오염물질의 오염정도를 알아 봄.

 - 납, 수은, 비소, TBT는 안전한 것으로 나타남

 은 29종의 시료 중 25종에서 0.027∼0.55ppm(평균 0.15ppm)이 검출,  수은은 전시료에서 0.006∼0.052ppm(평균 0.013ppm)이 검출되어, 각각의 기준치인 2.0ppm, 0.5ppm 보다 훨씬 적은 양이 검출되어 안전함.

비소도 전시료에서 0.93∼11ppm(평균 3.1ppm) 이 검출되어 상대적으로높은 수치였으나, 패류 등의 해산물에 존재하는 비소는 대부분이 유기비소이며, 이의 독성은 무기 비소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준임. 일반적으로 어·패류 중 비소의 독성을 평가할 때는, 검출된 총 비소함량의 10%만 무기비소로 평가함. 따라서 현재 수준의 비소 검출량은 안전성을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유기주석화합물(TBT)은 29종의 시료 중 21종에서 0.0090∼0.16ppm(평균 0.042 ppm)이 검출됨. 이 시험결과와 우리 국민 1인당 패류 공급량인 4g/day(농촌경제연구원, 97년도 식품수급표 통계자료)을 모두 섭취한다는 가정하에, 패류를 통한 국민 1인당 TBT 노출량을 계산해보면, 평균 0.17㎍/day로 일본후생성이 정한 성인기준 TBT에 대한 잠정적 1일 허용섭취량인 96㎍/day의 0.18%에 불과해 인체에 미치는 유해영향은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특히 TBT의 경우 어?패류를 제외한 다른 식품을 통해서는 거의 섭취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검출된 TBT의 양은 인체에 유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됨.

반면, 카드뮴의 경우, 검출량이 0.033∼3.0ppm(평균 0.65ppm)으로 우리나라 1인당 패류 공급량인 4g/day 을 모두 섭취한다고 가정할 때, 패류를 통해 노출될 수 있는 카드뮴의 평균 노출량은 2.6㎍/day로 세계보건기구(WHO/FAO)의 성인기준 1일 허용섭취량인 60㎍/day의 4.3%에 달하며, 이는 앞의 다른 성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양이 검출됨. 또, 패류가 우리나라 국민의 1일 평균 식품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27%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패류를 통해 섭취하는 카드뮴의 양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판단되어, 기준설정 및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카드뮴 잔류기준 설정 및 관리 필요

 이번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대책은 우선적으로 해산 어?패류에 대해 카드뮴 잔류기준 설정 및 관리가 필요하며, 납 수은에 이어 카드뮴에 대한 잔류 기준치가 설정되면, 수역별 해산 어?패류의 오염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설정된 중금속 잔류기준을 초과하는 오염 수역에서의 어로 행위 제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원천적으로 오염된 어?패류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임. 또 시중에 유통중인 해산물에 대해서도 잔류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생산지를 추적하여 어로 행위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원산지 또는 생산자 표시등과 같은 표시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임.

또 현재 검출된 TBT의 양이 인체에는 안전한 수준일지라도, TBT는 내분비 교란물질로 분류되고 있는 물질이므로 TBT 함유 방오(防汚)페인트 사용에 대한 점진적인 사용규제가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해양수산부는 TBT 함유 방오(防汚)페인트 사용을 연차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함.

  보 충

  취 재

시험검사소       식품시험1팀                 팀 장      조  흥  국(☎3460-3165)

                                                    책임기술원  이  광  락(☎3460-3391)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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