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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재조합 식품에 대한 소비자 의식조사
카테고리   등록일 1999/04/30 00: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519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소비자 의식조사 결과


o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 許 陞)에서는 서울시내 거주 소비자 526명을 대상으로 최근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인지도, 섭취의사 및 표시 등에 대한 소비자 의식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소비자들(94.7%)이 유전자재조합 식품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홍보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o 따라서 관계기관에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표시규정 마련 등을 건의할 예정임.

1.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인지도

o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하여 응답자 526명중 381명(72.4%)이「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176명(33.4%)이 현재「섭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2.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섭취의사

o 유전자재조합 식품이라는 사실을 알고난 후에는 응답자 526명중 115명(21.9%)이「절대로 섭취하지 않겠다」, 56명(10.6%)은「섭취하겠다」, 과반수인 298명(56.7%)은「경우에 따라 섭취하겠다」고 응답하여 섭취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섭취하지 않겠다는 응답자 115명중 대부분(102명, 88.7%)이 그 이유를「인체에 해로울 것이므로」라고 응답함.

3. 유전자재조합에 대한 표시의 필요성

o 응답자 가운데 498명(94.7%)이「표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전혀 필요 없다」는 응답자는 4명(0.8%)에 불과하여, 거의 대부분의 소비자는 표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o 필요한 표시사항에 대하여는「"유전자 재조합 농산물", "유전자 재조합 농산물을 원료로 가공된 식품"을 나타내는 문구 또는 그림」이 411명(82.5%),「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 그 내용」이 333명(66.9%),「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음"이라는 문구」가 330명(66.3%),「독성이나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면 그 성분의 명칭」이 302명(60.4%),「가공식품의 경우 원료로 사용된 유전자 재조합 농산물의 명칭」이 267명(53.6%)순으로 나타남.

4.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안전성 및 영양에 대한 인식

o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안전성에 대하여 149명(28.3%)이「인체에 해로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73명(13.9%)은「안전하다고 생각한다」, 303명(57.6%)은「잘 모르겠다」고 응답함.

o 유전자재조합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가공된 식품과 평소에 섭취하던 식품의 영양가에 대하여는 166명(31.6%)이「잘 모르겠다」, 140명(26.6%)이「평소에 섭취하던 식품과 차이가 많을 것이다」, 133명(25.3%)이「평소에 섭취하던 식품과 차이가 없을 것이다」, 83명(15.8%)이「평소에 섭취하던 식품보다 차이가 적을 것이다」순으로 나타남.

 

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o 최근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유전자재조합 농산물 및 이를 원료로 가공된 식품에 대하여 소비자 인지도, 섭취의사 및 표시 등에 대한 소비자 의식을 조사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한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안전대책 마련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함.

2. 조사대상

o 서울시내 거주 20세 이상 성인남녀 526명

3. 조사내용

o 유전자재조합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가공된 식품에 대한 인지도

- 유전자재조합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가공된 식품이라는 말을 들어본 경험 유무

o 유전자재조합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가공된 식품의 섭취의사

- 유전자재조합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가공된 식품임을 알고난 후의 섭취의사 및 섭취거부 이유

- 정부나 공인된 기구 또는 외국에서 안전하다는 사실을 공표하였을 경우 섭취의사

o 유전자재조합에 대한 표시의 필요성

- 표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표시사항

o 유전자재조합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가공된 식품의 안전성과 영양에 대한 인식

4. 조사기간 : 99. 3

Ⅱ.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국내외 현황

1.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개발 및 규제

가. 미 국

o 미국은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개발국으로 이들의 섭취에 대하여 긍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음. FDA는 이미 90년 최초로 유전자재조합 식품첨가물인 키모신(chymosin)의 사용을 승인하였으며, 식품으로는 94년 유전자재합 토마토의 판매를 승인한 이래 98년말 현재 26개 품목을 승인함.

나. 일 본

o 일본 후생성은 유전자재조합 평가지침을 마련하여 91년 키모신(chymosin) 2개 품목이 동 지침에 적합하다고 확인하였고, 96년 처음으로 유전자재조합 농산물의 안전성 확인을 시작하여 97년 유전자재조합 농산물의 수입을 허용하였으며, 98년말 현재 17개 품목의 사용을 승인함.

다. 유럽연합(EU)

o EU는 식품산업총국(Directorate-General Ⅲ-Industry)에서 유전자재조합 식품관련업무를 담당하며, 90년 지침(Council Dir-

etive90/219/EEC, 90/220/EEC) 및 97년 신규식품 및 신규 식품성분에 관한 규칙(Regulation (EC) No.258/97)을 제정하여 유전자재조합 농산물의 식품허용여부를 심사하고 있음.

o 2002년부터는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사용하여 개발된 농작물의 시판을 금지하기로 방침을 결정하였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재배와 수입을 전면 금지하거나 잠정적으로 재배 및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라. 우리나라

o 현재 국내에서 소비되는 유전자재조합 농산물의 정확한 추적은 불가능하지만, 97년중 우리나라에서 소비된 식용 또는 사료용 곡물의 총량은 2,000만톤이며, 수입량은 그중 70%인 1,400만톤임. 이를 미국, 카나다 등 외국의 유전자재조합 농산물 재배현황과 우리나라의 곡물수입 경로 등의 자료를 토대로 유전자재조합 농산물의 수입량을 추정하면, 옥수수의 경우 수입물량중 12.6%인 104만톤, 대두는 24.9%인 39만톤, 면실은 12.0%인 4,650톤, 감자는 1.96%인 819톤 등으로 추정됨.

o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벼, 들깻잎 등 8개 작물의 개발이 완성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o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올 상반기중『유전자재조합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안전성평가 및 심사규정(안)』을 마련중에 있음.

2.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안전성 문제

o 세계각국은 "실질적 동등성(substatial equivalance)"의 개념을 도입하여 유전자재조합 농산물이 기존의 농산물과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는 작업을 통하여 유전자재조합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음.

? "실질적 동등성(substatial equivalance)"이란, 변형된 또는 새로운 식품 및 식품성분이 기존의 것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사람이 섭취하기에 안전한지를 평가하는 방법임.

o 실질적 동등성의 평가결과 적합한 경우 미국, 캐나다, 일본, 유럽 등은 안전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재배와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전문가들 가운데서도 생태계 교란으로 인한 환경파괴 및 장기간에 걸친 시험(long-term research)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시판을 거부하고 있음.

o 따라서 아직은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안전성에 대하여 단정할 수 없으며, 이들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절실함.

3.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표시 문제

o 유전자재조합 식품 수출국들은 유전자재조합 식품이 기존의 식품과 차이가 없으므로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특별한 표시가 필요없다는 입장에서 수입국들의 표시제도 시행을 저지하는 입장임.

o 따라서 국제적으로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협약이 필요하며, 국제적 합의하에 유전자재조합 표시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UNEP(유엔환경계획기관) 주관으로 금년 2월 14일부터 23까지 아르헨티나의 카르타헤나에서 전세계 138개 국가대표들이 모여「생물안전성에 관한 의정서」를 채택하고자 하였으나 미국을 비롯한 수출국들의 반대로 실패한 결과, 각국은 개별적으로 표시제도를 시행하여야 함.

Ⅲ. 조사결과

1.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인지도

o 유전자재조합 농산물 또는 이를 원료로 가공된 식품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526명중 381명(72.4%)이「들어본 적이 있다」, 145명(27.6%)이「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여 70% 이상의 소비자들이 어떤 형태로든 유전자재조합 식품과 관련하여 들어본 경험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인지도

구 분

응답자수(명)

구성비(%)

들어본 적이 있다

381

72.4

들어본 적이 없다

145

27.6

526

100.0

 

o 또한, 유전자재조합 식품을 섭취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526명중 268명(51.0%)이「잘 모르겠다」, 176명(33.4%)이「섭취하고 있다」, 82명(15.6%)이「전혀 섭취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함.

현재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섭취 가능성 여부

구 분

응답자수(명)

구성비(%)

섭취하고 있다

176

33.4

전혀 섭취하고 있지 않다

82

15.6

잘 모르겠다

268

51.0

526

100.0

- 한편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하여 들어본 경험이 있는 381명중 149명(39.1%)이 이를「섭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57명(15.0%)은「전혀 섭취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175명(45.9%)은「모르겠다」고 응답함.

※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조하세요

첨부자료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소비자의식조사[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