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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지 발행 및 이용실태 조사결과
카테고리   등록일 1999/04/14 00: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360 

생활정보지 발행 및 이용실태 조사결과(1999. 04. 14.)


Ⅰ. 조사목적 

 생활정보지의 광고행태, 소비자 인식 및 불만,피해 실태 등을 조사하여 나타난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코자 함.

 Ⅱ. 조사개요  

☆ 이용자조사 : 전국 5대도시에 거주하는 생활정보지 구독자 600명 및 광고게재의뢰 경험자 20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 피해불만사례분석 : 98.1-9 당원에 접수된 68건의 생활정보지 광고 관련 피해사례 내용분석

☆ 업계실태 : 본조사에 응한 86개 업체의 현황, 발행인 태도 및 의식조사

☆ 광고형태조사 : 98.11-12 사이에 발행된 20개 생활정보지의 광고 분석

☆ 해외실태 : 미국, 일본, 프랑스 등 3개국의 발행 및 규제 실태.

 Ⅲ. 조사결과  

 1. 생활정보지는 평균 주4회, 46면, 36,000부가 발행되고, 개인광고 의뢰비율은 61%,  광고수입은 월평균 1억3천 만 원  임.  

o 등록현황 : 생활정보지 발행사로 등록된 숫자는 전국적으로 약 635여개사.

- 발행규모 : 평균 주 4회, 46면, 36,000부 발행

- 배부관리 : 주로 가두배부이고, 배부대는 평균 2,700개, 잔존 정보지 회수량은 평균 3.2%

o 회사규모 등 : 종업원수는 평균 36명이며, 인쇄는 87%가 외주.

- 광고수주액 등 : 1개월평균 광고수주액 1억 3천만원, 광고주는 개인이 61%

 2.  주요 구독목적은 생활정보를 얻기 위해서 (41.8%)와 물품,용역 매매(33.3%) 등이며,  조사대상 구독자의 57%가 생활정보지 광고를 이용한 경험이 있고 그 중 17.4%가 광고이용과정상 피해경험이 있으며 주요피해내용은 광고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41.9%로 가장 높음


o 구독목적 등 : 구독자의 55%가 월 1∼2회 구독하며, 구독목적은 생활정보를 얻기 위해서 41.8%, 물품,용역 매매 33.3%, 심심해서 소일삼아 22.7% 등의 순.

- 관심분야 : 구인,구직 및 부업,아르바이트, 물품,용역매매, 부동산, 뉴스,읽을거리 등의 순서. 

- 이용만족도 : 광고이용자 65%가 결과에 만족하나, 구인,구직 및 부업,아르바이트 광고이용 경험자는 41%에 불과.

- 광고이용피해 : 광고이용자 17.4%는 피해경험있고, 피해분야는 구인,구직 및 부업,아르바이트 35.5%, 부동산  33.9%, 물품,용역 22.6% 순이며, 주요 피해내용은 광고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로 41.9%를 차지.
 

3. 광고의뢰 분야는 부동산(28.3%), 물품,용역 매매(26.4%), 구인,구직 및 부업,아르바이트(24.0%) 순이며, 광고게재자 62.0%가 광고결과 만족하나 25.7%는 피해,불만을 경험했고, 피해내용은 신분노출로 사생활침해(26.1%), 타매체로부터 광고게재 요구,압력(21.5%) 등.

o 광고게재분야 : 부동산 28.3%, 물품,용역매매 26.4%, 구인,구직 및 부업,아르바이트 24.0% 등의 순서.

- 게재이유 등 : 생활정보지에 광고의뢰한 이유로는 광고효과 39.8%, 광고비용30.2% 등의 순이고,  광고의뢰자 62%가 광고결과에 만족  

o 광고형태 : 전체 지면의 13.2%가 폰팅, 이벤트 등 불법,부당,불건전 광고이며, 기사 등 읽을거리는 4.3%에 불과

o 피해·불만실태 : 광고게재자 25.7%가 피해,불만을 경험  

- 피해·불만분야 : 광고게재에 따른 불만,피해분야는 부동산, 구인,구직 및 부업,아르바이트, 물품,용역매매 등의 순서.

- 불만·피해내용 : 광고게재에 따른 피해내용은 26.1%가 신분노출로 사생활 침해, 21.5%가 타매체로부터의 광고게재 요구,압력 등의 순서. 

4.  생활정보지 구독자 86.0%는 생활정보지 광고 필요성은 인정하나 생활정보지 광고에 대한 신뢰는 55.0%에 불과했으며,  생활정보지 광고의 소비자 피해에 대해 구독자 94.8%, 광고게재자 68.9%, 발행사 69.4%가 광고매체 책임을 인정.

o 소비자 인식 : 구독자 82.4%는 생활정보지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86.0%는 생활정보지 광고 필요성은 인정했으나 생활정보 광고에 대한 신뢰는 55.0%에 불과

- 불신이유 등 : 타매체보다 허위,과장,불법,부당광고가 많을 것 같아서 52.0%, 피해사례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25.1%, 물품,용역의 출처,품질을 알 수 없어서 12.9% 등이며,  가장 불신하는 분야는 구인,구직 및 부업,아르바이트 34.9%, 대출,신용카드 26.6% 등의 순.  

o 발행자 인식 : 생활정보지 역할에 대해 발행자 63%는 정보전달 기능으로, 광고의 소비자피해에 대해 발행사 67%는 심각하지 않는 것으로, 피해발생원 인에 대해 대다수(96%)가 남의 탓으로 인식. 

o 광고매체책임 : 구독자 94.8%, 광고게재자 68.9%, 발행사 69.4%가 생활정보지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매체사 책임을 인정.  

o 광고심의방식 등 : 발행자 60.0%가 협회나 업계 공동의 광고감시기구를 통한 자율심의를 선호. 

Ⅳ. 문제점 및 개선책 

1. 생활정보지 광고에 대한 자율 및 타율감시 강화 필요

o 생활정보지 발행사의 자체 광고게재 심의기준 강화 필요

o 생활정보지 발행사 관련 단체의 공동광고감시기구 설치,운영 필요

o 각종 광고심의기구에서  감시대상 매체에 생활정보지 광고 포함 필요

o 허위,기만광고나 불법,탈법광고 등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 필요 

2. 광고게재절차 개선 및 광고매체 대상 배상책임 문제제기 필요 

o 생활정보지 발행사에 대한 광고주 신원 파악 의무화

o 생활정보지에  광고관련 피해구제기관 및 절차 등에 대한 안내기사 게재 의무화

o 각종 불법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광고매체사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문제 제기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제도적 장치 필요 

  보 충

  취 재

  생활경제국            광고.약관팀    팀 장   설  승  현(☎3460-3043)

                                                  과 장   홍  인  수(☎3460-3312)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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