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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찜질시설안전실태조사
카테고리   등록일 1999/04/21 00: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319 

[가마 찜질시설] 안전실태 조사

Ⅰ. 調査目的

o 최근 소위 "불가마 찜질방", "○○석 원적외선 체험실(장)", "○○가마 사우나"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찜질시설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음(전국적으로 약 300개를 넘는 것으로 추산됨).

o 이러한 [가마 찜질시설]은 이용과정에서, 다수의 이용자들이 일시에 열원체 주위로 몰리고, 이용자들 중 노약자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온의 열원체에 신체가 접촉될 경우 심각한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는 등 사고 발생이 예견되고 있음에도, 동 찜질시설에 대한 안전장치가 미흡, 이로 인한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조치를 강구하기 위함.

Ⅱ. 조사결과

1. 열원체 주위의 안전시설 미비

o 열원체의 표면온도는 가열 직후에 551℃나 되고, 약 50분 경과시에도 349℃의 상당히 높은 온도를 보이고 있음에도, 열원체로부터의 위해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차단시설 등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치 간격이 넓어 보완이 필요함.

o 특히 이용자들이 많이 몰리는 휴일에는(1일 1,000명 이상 이용하는 업체도 있음), 이용자들 중 노약자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태등을 감안할 때, 다른 사람에 의해 떠밀리거나 부주의로 인해 손, 팔, 안면부 등이 500℃ 내외의 고온의 열원체에 접촉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 비교적 짧은 시간동안의 접촉에도 중화상을 입는 등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음.

2. 환기시설 설치 미흡

o 대다수 업체에서는 열원체를 가열하는 동안이나 가열로에서 꺼낼 때, 환기를 시키고 있으나, 일정한 기준이 없어 업체에 따라 환기방법·환기시간, 환기정도를 달리하고 있고, 특히 외부기온이 낮은 경우 연료비 절감등을 이유로 환기를 철저하게 실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o 열원체 가열시 사용되는 연료가 LPG이고, 가열로가 대부분 실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열원체를 가열하거나 가열로에서 꺼낼 때 유해가스가 발생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실내공기가 오염되고 실내 산소가 부족하게 되기 쉬워, 장시간 이용할 경우 이용자 특히 노약자들에게 두통 등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3. 원적외선 방사실태

o 동 찜질시설은 가열된 원석에서 방출되는 원적외선을 쬠으로써 체내의 세포를 활성화시켜 건강유지 및 질병 예방 등에 효과적이라고 홍보하고 있으나,

- 가열온도를 높일수록 고유의 원적외선외에 다른 단파장의 전자파가 방사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피부 등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에 노출될 수 있음.

- 또한 원적외선 방사효과는 명확히 검증된 효과만 광고하고, 소비자들은 동 찜질시설이 진료나 치료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 건강보조시설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임.

4. 관련법규 및 관련기준 미비

o 노래방, 비디오방 등 새로 생겨난 여타 업종과 비교하여 볼 때, 이용자의 안전확보나 위생관리 측면에서 훨씬 중요한 공중접객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동 찜질시설에 대한 관련법규가 없으며, 관련업체에서조차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기를 바라는 실정임.

o 동 찜질시설 영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서비스/찜질방" 등)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Ⅲ. 개선대책

1.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기준 마련

⇒ 고온의 열원체에 의한 화상 등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열원체 주위에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기준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환기철저 및 환기기준 마련

⇒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실내로 흡입할 수 있는 강제 흡·배기시설을 설치하고, 실내천정의 적정높이를 확보하는 등 공중이 이용하기에 적정한 환기기준 마련이 필요함.

3. 관련법규 및 제도 정비

⇒ [가마 찜질시설]은 공중의 안전확보 및 위생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업종이므로, 동 찜질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관리·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법규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지 않도록, 동법 시행령등에 탄력적으로 규정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을 개정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음.

4. 기타 사항

가. 철저한 위생관리

나. 과장광고 가능성 배제

다. 적정한 이용기준 및 이용시 주의사항 마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가마찜질시설안전실태조사[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