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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加盟約款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카테고리   등록일 1999/03/05 00: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658 

프랜차이즈 加盟約款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1999. 03. 05.)


Ⅰ. 調査槪要

- 최근 소자본을 이용한 창업붐으로 프랜차이즈업이 성장하고 있으나, 가맹약관이 가맹사업자 위주로 작성되어 경제적 약자인 가맹주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음.

- 98년 상반기에 수집된 BBQ 브랜드의 (주)제너시스 등 61개 사업자의 가맹약관을 대상으로 분석.

Ⅱ. 調査結果 및 事例

1. 加盟費 不返還 (비알코리아 등 10개 사업자) ○

▷ 가맹비 반환 불가를 약관에 명시하여 계약의 해제ㅗ해지로 인한 가맹주의 원상회복청구권을 포기토록 규정하는 것은 가맹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


 


[사 례]


- 박○○씨는 세탁체인점을 운영하기 위해 가맹비와 보증금을 납입하고, 가맹점 운영에 자신이 없어 해약을 하였으나 가맹비는 물론 보증금까지 돌려받지 못함.

2. 營業權 讓渡制限

▣ 영업권 양도시에 가맹사업자의 사전승인 조항 (산수촌식품 등 39개 사업자)

▷ 가맹사업자에 의한 재매입ㅗ운영 등의 보장장치가 없는 국내 프랜차이즈 현실을 감안한다면, 가맹주는 거액의 초기 투자비 손실을 감당할 수 밖에 없음.

▣ 영업양도시 양수인의 가맹비 추가납입 조항 (놀부 등 9개 사업자)

▷ 양수인에 대한 교육훈련비용을 초과하여 가맹비 전액 또는 일부를 추가 납입토록 하는 것은, 가맹사업자가 가맹비를 이중으로 수령하는 결과가 됨.


 


[사 례]


- 송○○씨는 치킨체인점 영업을 양도코자 양수인과 합의하였으나, 가맹본부의 승인거부로 인해 영업권 양도를 못하고 있음.

3. 契約履行 保證金 不返還

▣ 계약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조항 (대건 등 4개 사업자)

▷ 계약후 1년 이내에 해약 또는 약정 해약시에 계약이행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약관 조항은, 가맹주에게는 일방적인 손실을 초래.

▣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는 조항 (삼도하이네트 등 9개 사업자)

▷ 해약 후에도 최대 3개월까지 보증금 반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약관 조항은, 가맹주 입장에서 매우 불리.


 


[사 례]


- 김○○씨는 향수 판매 가맹점 운영도중 광고내용 및 계약내용과 다르고 본사의 일방적 운영에 자신이 없어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돌려받지 못함.

- 김○○씨는 편의점 가맹본부가 IMF 등을 이유로 보증금 1,230만원 인상을 요구하여 거절하다가 결국 해약했지만 보증금 환급을 받지 못함.

4. 店鋪 인테리어 施工業者 强制 指定 ((주)코넬코리아 등 9개 사업자)

▷ 가맹점포의 실내ㅗ외 장식을 가맹사업자 또는 지정업자가 시공토록 강제하는 것은, 가맹주의 선택권을 제한.


 


[사 례]


- 장○○씨는 외식업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점포인테리어를 맡겼는데 실제 시공면적 및 시공하자에 대한 이견차이로 분쟁이 생기자 가맹본부가 물품중단후 해약조치를 함.

- 백○○씨는 외식업 가맹점 개설을 상담시 인테리어는 본인이 해도 좋다고 했으나 막상 200만원의 가계약금을 지급한 후에는 본사가 해야 된다고 강제함.

5. 商品供給 强制

▷ 타사 제품 사용을 금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공급조건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거나(코오롱유통 등 35개 사업자), 위반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는 조항(18개 사업자)은 가맹주에게 매우 불리.


 


[사 례]


- 박○○씨는 개량한복 체인점 계약을 체결했으나 공급물품의 품질불량, 납기지연, 주문하지 않은 한복을 일방적으로 떠맡기는 등 가맹본부를 믿을 수 없어 해약함.

- 백○○씨는 문구 가맹본부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가맹사업본부가 아동용품이 잘 팔리는 상권 특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성인용품만 공급.

6. 不當한 返品 條件

▣ 하자ㅗ불량품 등의 반품시기를 인수 즉시로만 제한 (쿠쿠스 등 12개 사업자)

▷ 본 조항은 법률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제한하게 되므로 가맹주 입장에서는 불리함.

▣ 반품시 대금감액을 하는 조항 (뱅뱅어패럴 등 3개 사업자)

▷ 계약해지로 반품되는 상품(초도상품 반품 경우 포함)의 반품가격을 출고가격보다 매우 낮게 책정해 놓는 것은 가맹주에게 심한 불이익을 주게됨.


 


[사 례]


- 강○○씨는 의류 가맹점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타사 제품이 섞여있고, 주 1~2회 반품이나 교체등 판매관리지원을 해 준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해약함.

7. 營業地域 獨占權 不認定 (코리아세븐 등 6개 사업자)

▷ 가맹사업자가 신규 가맹점을 기존 가맹점의 인근지역에 개설, 상권을 침해할 경우, 가맹주는 영업상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됨.


 


[사 례]


- 김○○씨는 도시락 체인본부와 계약금 백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장오픈이 지연되면서 확인해 본 바 동일 상권내에 이중계약 된 사실을 알고 해약을 요구함.

- 이○○씨는 떡볶이 체인점 운영중 매출이 적은 관계로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이전 개점하였으나 200m거리내에 2개소가 개점, 독점적 영업권이 보장되지 않음.

8. 一方的인 解約權 行使

▣ 가맹사업자에게만 해약권을 부여하는 조항 (보우식품 등 21개 사업자)

▷ 가맹주의 귀책에 의한 가맹사업자의 해약권 행사 근거는 약관에 명시하고, 가맹사업자의 귀책에 의한 가맹주의 해약권을 명시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 계약이행의 최고없이 해약 가능한 조항 (축협목우촌 등 27개 사업자)

▷ 가맹사업자에게 법률에서 정한 해제권ㅗ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해주는 결과가 됨.


 


[사 례]


- 홍○○씨는 외식업 가맹본부와 계약시 "가계약시 언제든지 해약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IMF이후 해약을 요구하자 약관조항을 이유로 거절함.

- 이○○씨는 치킨 가맹사업 본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중 가맹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행위 시정과 세금관련 증빙자료 발행 등을 요구하자 일방적을 해약조치함.

9. 短期的인 契約 存續期間 (산수촌식품 등 30개 사업자)

▷ 가맹계약 기간을 5~10년 단위로 하는 외국의 경우와 달리 국내에서는 초기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1~2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가맹주의 안정적 영업을 어렵게 하고 있음.

10. 保險加入 强制

▣ 보험상품 및 회사의 일방적 지정 조항 (CF플라자 등 3개 사업자)

▷ 가맹사업자의 지정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토록 하는 것은 가맹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 됨.

▣ 피보험자를 가맹사업자로 지정한 조항 (백진서비스 등 2개 사업자)

▷ 가맹주에게 가맹사업자를 피보험자로 지정한 보험에 가입토록 강제하는 약관조항은,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

11. 不當한 裁判管轄 (신라명과 등 40개 사업자)

▷ 재판관할을 가맹사업자 주소지 소재 법원으로 정하는 등 가맹주에게 불리한 재판관할을 정하고 있는 약관조항은, 가맹주 입장에서 불리.

12. 約款條項의 一方的인 解釋 (하림 등 10개 사업자)

▷ 약관 해석이 가맹사업자가 임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한 조항은 계약 상대방인 가맹주가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음.

 

 

 

[사 례]


- 안○○씨는 가맹본사의 부도로 명의가 ○○초학습으로 변경되면서 당초 계약내용에 없던 조항을 신설, 기간내 해약시 보증금을 환불하지 않는다고 명시함.

- 송○○씨는 학습지 가맹본부에서 재계약시 가맹비 500만원과 로얄티 월매출의 10%를 추가요구하는 등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해석ㅗ통보함.

 

  보 충

  취 재

생활경제국 광고.약관팀 팀 장 설 승 현(☎3460-3043)

                                       이 상 훈(☎3460-3233)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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