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사목적
o 주요 상품의 용량. 판매단위 및 가격의 거래 실태를 조사하여 「단위가격표시제도」의 조기도입을 위한 자료 마련 및 소비자 정보 제공.
2.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
1. 대용량 제품이 소용량의 제품보다 단위당 가격이 오히려 비싼 경우 다수(동일상품, 동일판매장소 비교기준) |
o 유통 업체별 평균 조사 대상 브랜드 150개중 37.3%(56개) 가 용량이 큰 상품이 적은 상품보다 단위당 가격이 더 비쌈. (최고 2.2배 차이)
※ 주요 사례 품목 : 간장, 참기름, 햄, 치약, 분말세제 등
2. 동일상품이라도 상품 묶음상태에 따라 가격을 달리하여 소비자의 혼란 초래 |
o 동일상품이라도 상품의 묶음상태등에 따라 가격을 달리하여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거나 가격비교를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음.
3. 용량. 규격의 지나친 다양화. 세분화로 소비자의 가격비교 혼란 초래 |
o 조사대상 상품 중 상당수가 거래용량의 단위가 지나치게 세분화. 다양화되어 있고 제품간 용량차도 미미한 경우가 많음.
▶ 용량단위가 다양한 예 : 햄19종, 치약17종, 과자16종, 비누13종 등
▶ 제품간 용량차가 작은 예 : 라면110g과 112g, 비누140g과 141g 등
4. 동일 품목에 용량. 중량이 서로 다른 단위사용으로 소비자 혼란 초래 |
o 동일 제조사의 동일품목에 대해 g, ㎏의 무게단위와 ㎖, ℓ의 부피단위을 혼용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함.
- 주로 참기름, 샴퓨 등에서 발생하는바 이 경우 동일단위로 환산시 중량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음.
예) 참기름의 경우: 500㎖를 g으로 환산시 460g
* 제품의 밀도값이 다르기 때문에 업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개선방안
□ 단위가격표시제 도입시행
o 산업자원부에서는 99년 하반기부터 점진적 시행을 고려하고 있으나 금번조사결과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 구매를 위해서는 동 제도의 조기도입이 필요함.
□ 용량 표시단위의 통일 필요
o 소비자 혼란 방지 및 용이한 가격비교를 위해서는 관련업계에서 동일한 제품에 대해 통일된 용량단위 사용필요.
(또는 무게. 부피단위를 병기)
□ 소비자의 가격비교 구매관행 필요
o 소비자 스스로 이러한 문제점 개선 및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매행위시 용량, 단위 등의 세밀한 비교 구매습관이 필요함.
보 충
취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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