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배경
o 제조업자가 상품등에 표시하는 권장소비자가격은 실거래가격과의 큰 차이등으로 소비자신뢰 상실,
가격경쟁저해, 재판매가격유지 수단 등의 역기능 초래.
o 99.3.5. 정부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권소가의 고가표시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지정하고 권소가표시 금지를 위한 부당행위기준을
심의·의결하고 대상품목을 고시하기로 결정.
o 이에 소비자보호원은 권소가 표시금지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권소가표시
금지대상 품목을 제안하고자 함.
□ 조사결과
o 조사대상 가전제품, 의류 등 30개 공산품의 권장소비자가격과 실 판매가격의 차이는 평균 23.2%이며,
- 차이율이 30%를 초과하는 품목으로는 운동복 등 3품목, 30%∼20%인 품목은 와이셔츠, 운동화 TV 등
19품목, 20%미만은 청소기 등 8개 품목으로 나타남.
□ 소비자보호원 의견
o 평균차이율(23.2%)을 초과하는 14개 품목을 권소가표시금지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
- 가전제품(5품목): TV,유선전화기, 오디오, 세탁기,VTR
- 의 류(4품목) : 운동복, 신사정장,와이셔츠,양말
- 기타용품(5품목):운동화,롤러블레이드,헬스기기(러닝머쉬인), 치약, 빵류
□ 조치계획 - 대정부 건의
o 산업자원부에 평균차이율(23.2%)을 초과하는 14개 품목에 대하여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대상품목으로 지정, 건의할 예정임.
o 앞으로도 가격차이가 큰 품목뿐만 아니라, 제조업자가 판매점에 권소가대로 판매를 강요하는 등
재판매가격유지 행위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되는 품목도 조사하여 권소가표시금지 품목지정을 건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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勸奬消費者價格 表示禁止 品目選定(案)
Ⅰ. 問題提起 및 調査槪要
o 현행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제의 문제점
- 권장소비자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차이가 커서 가격경쟁 저해 등 왜곡현상과 소비자의 신뢰상실.
- 권장소비자가격이 재판매가격유지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
※ 선진외국에서도 일본을 제외하고는 제조업자가 권장소비자가격을 상품에 직접 표시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며, 내부적으로 유통업자에게 제시하는 경우가 있으나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o 이에 소비자보호원이 95년 및 98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권소가 표시제도의 개선을 요구해 왔으며,
정부도 물가대책 장관회의(98.1.20) 및 차관회의(98.6.24)에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로 인한 폐단이 큰
일부 품목은 권소가 표시를 금지시키기로 의결.
o 또한 정부(재경부, 산자부)는 99년 3월5일에 개최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산품에 대한 권소가
등의 표시금지를 위한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지정 기준(안)을 상정·심의하여 폐해가 심한 품목에 대하여
권소가표시를 금지키로 결정
⇒ 이에 소보원은 권장소비자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품목 및 다소비 30개 품목에
대한 권소가와 실제가격과의 차이실태 등을 조사·분석하여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을 선정하기
위하여 본 조사를 실시함.
■ 조사개요
▶조사대상 품목 : 가전제품(세탁기 등 9개), 의류(신사정장 등 9개), 기타(정수기 등 12개) 등 총 30개
품목,3,022개상품
▶조사내용 : 가격표시실태, 권소가와 실제 판매가의 차이실태 등
▶조사방법 : 우리 원 직원이 매장을 직접방문하여 현지확인 조사
▶조사대상 : 서울, 수도권, 4대광역시의 백화점,할인점,일반시장 36개소
▶조사기간 : 99. 1. 12. ∼ 1. 22 (11일간) |
Ⅱ. 調査結果
■ 권장소비자가격과 실제거래가격과의 차이 : 평균 23.2%
o 권장소비자가격보다 판매가격이 더 높은 경우는 단 하나도 없음.
o 권장소비자가격과 판매가격과의 차이는 평균 23.2%이고, 운동복이 32.5%로 차이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가격차이율(%)=(권장소비자가격-판매가격)×100/권장소비자가격
o 판매 점포별로는 할인점이 34.0%로 권소가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가장 컸으며, 일반시장 26.6%, 백화점
12.7% 등으로 나타남.
권소가와 실제 판매가격의 차이현황
차이율 |
품 목 |
품목수 |
30%이상 |
운동복(32.5%),신사정장(31.5%),롤러블레이드(31.1%) |
3 |
30%미만∼23.2% |
와이셔츠(28.1%),운동화(27.8%),TV(26.7%), 양말(26.4%), 유선전화기(25.9%),
치약(25.6%), 헬스기기(25.6%), 빵류(24.5%), 오디오(24.2%),세탁기(24.1%),
VTR(23.4%) |
11 |
23.2%미만∼20% |
아동복(22.8%),냉장고(22.4%), 정수기(22.3%), 청바지(21.3%),
숙녀정장(21.2%), 스타킹(21.1%), 가스오븐레인지(21.0%), 팬티(20.3%) |
8 |
20%미만 |
청소기(19.8%), 완구(19.2%), 에어콘(19.1%), 골프채(18.1%), 과자류(18.0%),
가방(17.9%), 라면(17.0%), 빙과(16.9%) |
8 |
정상판매가와 권장소비자가격차이 (
단위:%)
품 목 |
평균 |
백화점 |
할인점 |
일반시장 |
총 계 |
23.2 |
12.7 |
34.0 |
26.6 |
운 동 복 |
32.5 |
5.7 |
59.7 |
48.1 |
신사정장 |
31.5 |
9.3 |
59.2 |
47.6 |
롤러블레이드 |
31.1 |
17.5 |
33.4 |
42.0 |
와이셔츠 |
28.1 |
5.5 |
51.7 |
35.0 |
운 동 화 |
27.8 |
5.2 |
43.6 |
35.0 |
T V |
26.7 |
21.8 |
32.7 |
27.0 |
양 말 |
26.4 |
4.0 |
46.2 |
31.9 |
전 화 기 |
25.9 |
22.6 |
32.1 |
24.4 |
헬스기기 |
25.6 |
18.2 |
40.9 |
17.4 |
치 약 |
25.6 |
21.4 |
34.7 |
20.1 |
빵 류 |
24.5 |
26.4 |
30.1 |
17.0 |
오 디 오 |
24.2 |
22.5 |
29.9 |
20.9 |
세 탁 기 |
24.1 |
19.8 |
28.8 |
24.5 |
V T R |
23.4 |
21.5 |
26.4 |
22.8 |
아 동 복 |
22.8 |
7.1 |
36.9 |
37.6 |
냉 장 고 |
22.4 |
20.3 |
25.4 |
21.9 |
정 수 기 |
22.3 |
19.0 |
30.6 |
25.6 |
청 바 지 |
21.3 |
7.4 |
56.3 |
33.7 |
숙녀정장 |
21.2 |
1.9 |
47.7 |
38.5 |
스 타 킹 |
21.1 |
3.9 |
36.6 |
27.6 |
가스오븐 레인지 |
21.0 |
16.5 |
27.1 |
25.1 |
내의(팬티) |
20.3 |
4.6 |
34.7 |
25.9 |
청 소 기 |
19.8 |
18.6 |
22.6 |
18.6 |
완 구 |
19.2 |
6.6 |
27.7 |
23.5 |
에 어 콘 |
19.1 |
16.9 |
21.5 |
21.0 |
골 프 채 |
18.1 |
14.0 |
26.2 |
- |
과 자 류 |
18.0 |
13.4 |
24.3 |
15.6 |
가 방 |
17.9 |
2.5 |
33.7 |
27.7 |
라 면 |
17.0 |
13.6 |
23.4 |
13.3 |
빙 과 |
16.9 |
16.1 |
22.7 |
11.2 |
Ⅲ. 勸奬消費者價格 表示禁止 品目選定(案)
■ 품목선정(안) : 평균 차이율(23.2%) 이상의 품목
o 본 조사결과 나타난 권소가와 판매가의 평균 차이율 23.2%는 공정거래법상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 지침』의 내용(20%선 이상)에도 해당되므로 적정한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대상품목 : 14개 품목
o 가전제품(5품목) : TV(26.7%), 유선전화기(25.9%), 오디오(24.2%), 세탁기(24.1%), VTR(23.4%)
o 의 류(4품목) : 운동복(32.5%), 신사정장(31.5%), 와이셔츠(28.1%), 양말(26.4%)
o 기타용품(5품목) : 롤러블레이드(31.1%), 운동화(27.8%), 헬스기기(러닝머시인 25.6%), 치약(25.6%),
빵류(24.5%) |
Ⅳ. 措置計劃
o 제도개선 건의 및 자료제공
- 산업자원부에 공산품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선정을 위한 자료로 제공
보충취재 한국소비자보호원
생활경제국 가격. 유통팀 차장 이기헌(☎3460-3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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