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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대상 품목 제안
카테고리   등록일 1999/03/18 00: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286 
보도자료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대상 품목 제안(1999. 03. 18.)

 

□ 제안배경

o 제조업자가 상품등에 표시하는 권장소비자가격은 실거래가격과의 큰 차이등으로 소비자신뢰 상실, 가격경쟁저해, 재판매가격유지 수단 등의 역기능 초래.
o 99.3.5. 정부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권소가의 고가표시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지정하고 권소가표시 금지를 위한 부당행위기준을 심의·의결하고 대상품목을 고시하기로 결정.
o 이에 소비자보호원은 권소가 표시금지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권소가표시 금지대상 품목을 제안하고자 함.           

□ 조사결과

o 조사대상 가전제품, 의류 등 30개 공산품의 권장소비자가격과 실 판매가격의 차이는 평균 23.2%이며,
- 차이율이 30%를 초과하는 품목으로는 운동복 등 3품목, 30%∼20%인 품목은 와이셔츠, 운동화 TV 등 19품목, 20%미만은 청소기 등 8개 품목으로 나타남. 

□ 소비자보호원 의견

o 평균차이율(23.2%)을 초과하는 14개 품목을 권소가표시금지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

- 가전제품(5품목): TV,유선전화기, 오디오, 세탁기,VTR
- 의 류(4품목) : 운동복, 신사정장,와이셔츠,양말
- 기타용품(5품목):운동화,롤러블레이드,헬스기기(러닝머쉬인), 치약, 빵류  

□ 조치계획 - 대정부 건의

o 산업자원부에 평균차이율(23.2%)을 초과하는 14개 품목에 대하여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대상품목으로 지정, 건의할 예정임.

o 앞으로도 가격차이가 큰 품목뿐만 아니라, 제조업자가 판매점에 권소가대로 판매를 강요하는 등 재판매가격유지 행위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되는 품목도 조사하여 권소가표시금지 품목지정을 건의할 예정임.

 

 勸奬消費者價格 表示禁止 品目選定(案)

Ⅰ. 問題提起 및 調査槪要

 o 현행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제의 문제점
  - 권장소비자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차이가 커서 가격경쟁 저해 등 왜곡현상과 소비자의 신뢰상실.
  - 권장소비자가격이 재판매가격유지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  

※ 선진외국에서도 일본을 제외하고는 제조업자가 권장소비자가격을 상품에 직접 표시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며, 내부적으로 유통업자에게 제시하는 경우가 있으나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o 이에 소비자보호원이 95년 및 98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권소가 표시제도의 개선을 요구해 왔으며, 정부도 물가대책 장관회의(98.1.20) 및 차관회의(98.6.24)에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로 인한 폐단이 큰 일부 품목은 권소가 표시를 금지시키기로 의결.
o 또한 정부(재경부, 산자부)는 99년 3월5일에 개최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산품에 대한 권소가 등의 표시금지를 위한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지정 기준(안)을 상정·심의하여 폐해가 심한 품목에 대하여 권소가표시를 금지키로 결정
⇒ 이에 소보원은 권장소비자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품목 및 다소비 30개 품목에 대한 권소가와 실제가격과의 차이실태 등을 조사·분석하여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을 선정하기 위하여 본 조사를 실시함.

■  조사개요

▶조사대상 품목 : 가전제품(세탁기 등 9개), 의류(신사정장 등 9개), 기타(정수기 등 12개) 등 총 30개 품목,3,022개상품

▶조사내용 : 가격표시실태, 권소가와 실제 판매가의 차이실태 등

▶조사방법 : 우리 원 직원이 매장을 직접방문하여 현지확인 조사

▶조사대상 : 서울, 수도권, 4대광역시의 백화점,할인점,일반시장 36개소

▶조사기간 : 99. 1. 12. ∼ 1. 22 (11일간)  

 Ⅱ. 調査結果

■ 권장소비자가격과 실제거래가격과의 차이 : 평균 23.2%
o 권장소비자가격보다 판매가격이 더 높은 경우는 단 하나도 없음.
o 권장소비자가격과 판매가격과의 차이는 평균 23.2%이고, 운동복이 32.5%로 차이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가격차이율(%)=(권장소비자가격-판매가격)×100/권장소비자가격
o 판매 점포별로는 할인점이 34.0%로 권소가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가장 컸으며, 일반시장 26.6%, 백화점 12.7% 등으로 나타남.

권소가와 실제 판매가격의 차이현황

차이율

품           목

품목수

30%이상

운동복(32.5%),신사정장(31.5%),롤러블레이드(31.1%)

3

30%미만∼23.2%

와이셔츠(28.1%),운동화(27.8%),TV(26.7%), 양말(26.4%), 유선전화기(25.9%), 치약(25.6%), 헬스기기(25.6%), 빵류(24.5%), 오디오(24.2%),세탁기(24.1%), VTR(23.4%)

11

23.2%미만∼20%

아동복(22.8%),냉장고(22.4%), 정수기(22.3%), 청바지(21.3%), 숙녀정장(21.2%), 스타킹(21.1%), 가스오븐레인지(21.0%), 팬티(20.3%)

8

20%미만

청소기(19.8%), 완구(19.2%), 에어콘(19.1%), 골프채(18.1%), 과자류(18.0%), 가방(17.9%), 라면(17.0%), 빙과(16.9%)

8

 정상판매가와 권장소비자가격차이                                                                    ( 단위:%)

품   목

평균

백화점

할인점

일반시장

총    계

23.2

12.7

34.0

26.6

운 동 복

32.5

5.7

59.7

48.1

신사정장

31.5

9.3

59.2

47.6

롤러블레이드

31.1

17.5

33.4

42.0

 와이셔츠

28.1

5.5

51.7

35.0

 운 동 화

27.8

5.2

43.6

35.0

 T    V

26.7

 21.8

32.7

27.0

 양   말

26.4

4.0

46.2

31.9

 전 화 기

25.9

22.6

32.1

24.4

헬스기기

25.6

18.2

40.9

17.4

 치    약

25.6

21.4

34.7

20.1

빵    류

24.5

26.4

30.1

17.0

 오 디 오

24.2

 22.5

29.9

20.9

 세 탁 기

24.1

19.8

28.8

24.5

 V  T  R

23.4

21.5

26.4

22.8

 아 동 복

22.8

7.1

36.9

37.6

 냉 장 고

22.4

20.3

25.4

21.9

 정 수 기

22.3

19.0

30.6

25.6

 청 바 지

21.3

7.4

56.3

33.7

숙녀정장

21.2

1.9

47.7

38.5

 스 타 킹

21.1

3.9

36.6

27.6

가스오븐  레인지

21.0

 16.5

27.1

25.1

 내의(팬티)

20.3

4.6

34.7

25.9

 청 소 기

19.8

18.6

22.6

18.6

완   구

19.2

6.6

27.7

23.5

 에 어 콘

19.1

16.9

21.5

21.0

 골 프 채

18.1

14.0

26.2

-

과 자 류

18.0

13.4

24.3

15.6

 가    방

17.9

2.5

33.7

27.7

 라    면

17.0

13.6

23.4

13.3

빙    과

16.9

16.1

22.7

11.2

Ⅲ. 勸奬消費者價格 表示禁止 品目選定(案)
■ 품목선정(안) : 평균 차이율(23.2%) 이상의 품목
o 본 조사결과 나타난 권소가와 판매가의 평균 차이율 23.2%는 공정거래법상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 지침』의 내용(20%선 이상)에도 해당되므로 적정한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대상품목 : 14개 품목

o 가전제품(5품목) : TV(26.7%), 유선전화기(25.9%), 오디오(24.2%),    세탁기(24.1%), VTR(23.4%)
o 의 류(4품목) : 운동복(32.5%), 신사정장(31.5%), 와이셔츠(28.1%),   양말(26.4%)
o 기타용품(5품목) : 롤러블레이드(31.1%), 운동화(27.8%), 헬스기기(러닝머시인 25.6%), 치약(25.6%), 빵류(24.5%)  

 Ⅳ. 措置計劃
o 제도개선 건의 및 자료제공
- 산업자원부에 공산품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선정을 위한  자료로 제공   

보충취재 한국소비자보호원 생활경제국 가격. 유통팀 차장 이기헌(☎3460-3074)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