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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 등받이 각도조절장치 안전성 조사
카테고리   등록일 1998/01/01 00: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946 
보도자료

유모차 등받이 각도조절장치 안전성 조사

                          
                
Ⅰ. 목적

    유모차에 의한 사고원인, 유모차 등받이 각도조절장치의 구조, 안전검
    사기준,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
    을 마련함.

Ⅱ. 기간

    1998년 9월

Ⅲ. 방법

    사고경위, 사고발생 원인 등 사고사례 분석, 동종 유모차 등받이 각도
    조절장치의 안전관련 품질조사 실태조사, 안전검사기준 등 자료조사를
    함.

Ⅳ. 품목

    유모차

Ⅴ. 대상

    국내 유모차 제조사 6개사에서 제작한 11개 제품 및 국외 2개사에서 제
    작한 4개 제품임.

Ⅵ. 내용

    사고사례 분석, 유모차 등받이 각도조절장치의 구조 및 겉모양, 사용설
    명서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표시내용, 안전검사기준  검토, 리콜제도 검
    토

Ⅶ. 결과

    유모차 등받이 각도조절장치에 틈이 생기고 옆커버가 낮게 제작되어 있
    는 유모차 리콜조치함. 유모차 사용설명서상에 등받이 각도조절장치의
    틈에 손가락이 끼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주의표시가 없어 유모차에
    경고문구를 부착하도록 하고 사용설명서에 주의표시를 강화함. 문제의
    유모차는 안전제품에만 부여되는 Q마크까지 획득하고 있었음.


 조사 : 소비자안전국  자동차생활용품팀  이해각(☎3460-3171)
                    

 

첨부자료  파일 babycq256.a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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