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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창문 안전성 실태조사
카테고리   등록일 1998/01/07 00:00:00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1396 

자동차 창문에 어린이의 손이나 머리 끼임 사고 발생 위험

·자동차 창문의 상승력이 과도하여 탑승자가 부상을 입을 위험성이 큼

·자동차 창문의 개폐와 관련한 기능이 불안전하고 개폐 스위치가 부적합한 경우도 있음.

·자동차 창문에 의한 위해 가능성에 대한 경고(주의)표시가 미흡함

o 국산 자동차에 장착하고 있는 창문 개폐와 관련된 기능들은 운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면도 있으나 탑승자의 안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창문을 닫을 때의 상승력이 과도하며, 창문에 의한 위해 가능성에 대한 경고(주의)표시가 미흡하여 탑승자(특히 어린이)의 손이나 머리 등이 자동차의 창문에 끼여 심한 부상을 입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 이와같은 사실은 최근 韓國消費者保護院(院長 許信行)이 국내에서 생산, 판매되고 있는 승용차 23종과 다목적 차량 6종 그리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대표적 승용차 5종(벤츠, BMW, 클라이슬러, 포드, 푸조)을 대상으로 자동차 창문의 안전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사고사례】

- 운전자가 무심코 뒷창문을 닫다가 창문틀 측면과 유리 사이에 끼여 유아 (2세)의 손가락이 패인 사고

- 운전자가 유아(3세)를 안고 창문을 올리다가 유아의 손가락이 끼여 다치면서 병원에 9일을 입원하고 11일을 통원 치료 받은 사고

- 운전자가 자동차 키를 꽂아 놓고 보호자 없이 어린이를 차내에 있게하여, 어린이가 창문 스위치로 장난을 하다가 창문이 올라가면서 다른 형제(6세)의 목이 끼여 질식한 사고

- 일본에서 운전자가 자동차 키를 꽂아 놓고 차에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어린이(4세)가 창문을 올리면서 머리가 끼여 사망한 사고 등이 있다.

o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첫째, 국내 자동차의 운전석 창문에 원터치 자동개폐 기능을 장착하고 있는 차량들은 탑승자의 손이나 머리가 끼일 경우, 끼임을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 위해사고 가능성이 높음

- 국산 자동차 중에서 16개 차종은 운전석에 창문 스위치를 압력점 이상으로 누르면 한번에 창문이 닫히고 열리는 원터치 자동개폐 기능을, 10개 차종은 운전자가 시동을 끄고도 열려진 창문을 닫을 수 있는 창문개폐 시간연장 기능을 장착하여 운전자의 편의는 고려하고 있으나, 탑승자, 특히 어린이의 안전을 고려해서 손이나 머리가 창문에 끼였을 때 이를 감지하여 창문의 작동이 멈추고 일부 구간 다시 내려오게 되어 있는 창문 끼임감지 기능 등의 안전기능을 장착하고 있지 않아 어른들이 어린이 만을 차내에 두고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게 될 때에는 예기치 못한 위해 사고의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동차 창문의 개폐 관련 기능에 부적합한 스위치를 장착하고 있어 위해발생 우려

- 국내 자동차에서 생산한 4개 차종은 창문 끼임감지 기능이 없이 원터치 자동개폐 기능이 장착된 차량이고, 창문의 개폐 스위치가 앞 또는 뒤를 누르게 되어 있는 로커유형(ROCKER TYPE)과 스위치의 앞 또는 뒤로 밀게 되어 있는 토글유형(TOGGLE TYPE)을 채택하고 있어 탑승자, 특히 어린이가 오작동할 가능성이 높아 창문에 손이나 머리가 끼게되어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었으며

- 이에 비해 국내 조사대상 수입자동차 5개 차종중 4개 차종은 창문개폐 스위치를 로커유형(ROCKER TYPE)으로, 1개 차종은 스위치를 누르면 창문이 열리고 위로 당기면 닫히는 푸쉬풀 유형(PUSH PULL TYPE)으로 채택하고 있으나 그중 3개 차종은 원터치 자동개폐 기능과 함께 창문 끼임감지 기능을 장착하고 있으며, 2개 차종은 원터치 자동개폐 기능에서 창문이 닫히는 기능을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작동하도록 하여 탑승자 안전문제를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째, 일부 자동차의 창문구조와 유리모양이 불안전함.

- 국산 자동차 12개 차종이 자동차 창문틀의 측면과 유리 사이에 간격이 발생하고 있는데 탑승자, 특히 유아가 손을 올려 놓게 되면 손을 뺄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창문 유리가 올라가면서 끼인 손을 베는 형태가 되므로, 창문틀의 상단에서 유리가 직각으로 손을 누르게 되는 경우 보다 부상의 위험이 크며,

- 또한 7개 차종은 창문틀의 측면과 유리 사이에 간격이 발생하는 창문 유리의 끝 부분이 ?자 형태로 날카롭게 되어 있어 어린이가 턱을 받치고 있는 경우에 창문을 올리게 되면 부상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째, 자동차 창문의 상승력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음.

- 국산 자동차의 창문이 올라가는 힘을 조사한 결과, 국내 자동차의 창문 상승력에 대한 안전기준은 없으며, 자동차 제조사의 사내표준과 설계 담당자의 진술에 의하면, 차종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며 창문 상승력은 대략 170±50 N의 힘이 걸리고 최대 211.7 N (211.7N÷9.8=21.6kg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Newton ? 뉴튼은 힘의 단위로 질량 1kg의 물체에 작용하여 1m/sec²의 가속도를 발생시키는 힘이고 약자로 N으로 씀

( kg중 = 9.8 kg·m/sec²= 9.8 N )

- 미국 연방자동차안전기준 (FMVSS : 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 ards) 118번의 자동차 창문개폐 기준을 보면, 사람의 힘에 의하지 아니하는 전동식 창문의 경우에는 사람의 손이나 머리가 끼어 최대 100N(100N÷9.8=10.2kg중)의 힘이 작용하기 전에 창문이 역방향으로 열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힘과 비교하면 국산 자동차의 창문 상승력은 거의 2배에 가까운 힘이 작용하고 있어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자동차 창문에 의한 위해 가능성에 대한 경고(주의)표시가 미흡함. - 조사대상 차종의 취급설명서상에 기재된 경고 및 주의표시 내용은 7가지로 나타났으며 이를 내용별로 조사대상 차종의 표시율(표시 정도)을 알아보면,

· 창문에 손, 머리 끼임에 주의는 70.6%

· 앞좌석에서 뒷창문 개폐시 승차자의 안전확인은 17.9%

· 어린이 탑승시 잠금스위치 작동은 75%

· 주행중 창문사이로 얼굴, 손 등을 내밀지 말 것은 64.7%

· 스위치 위에 물건을 두지 말 것은 2.9%

· 차를 떠날 때 항시 시동키를 가져갈 것은 14.7%

· 보호자 없이 어린이 만을 차내에 두지 말 것은 73.5%의 차량이 경고(주의)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동차 제조업체별로 표시 정도를 알아보면, 기아자동차(주)가 63.5%, 현대자동차(주)가 56.7%, 대우자동차(주)가 36.5%, 쌍용자동차(주)가 15%로 나타났고,

- 7가지 경고(주의)표시 내용에 대하여 조사대상 차종의 평균 45.6%만이 제대로 표시하였으며, 그 중에도 40.8%는 취급설명서상의 창문개폐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다른 부분에 분산 기재되어 있었으며,

- 국내 수입자동차와 국산 자동차의 경고(주의)표시의 주된 차이는 수입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를 떠날 때 항시 시동키를 가져 가십시오에 대한 표시가 80% 기재되어 있었으나 국산 자동차의 경우는 3.4%만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 따라서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앞으로 이와같은 자동차 창문에 의한 위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 건설교통부에 과도한 자동차 창문의 상승력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건의하고,

- 자동차 제조사로 하여금 창문의 개폐 관련 기능의 상호보완과 기능에 맞는 스위치를 장착하도록 하고 창문구조와 유리모양의 설계변경을 통하여 안전을 증대시키도록 권유하고

- 소비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창문으로 인해 어린이 위해 가능성에 대해 홍보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조하세요.

첨부자료   자동차창문안전성실태조사[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