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으로 상담이 접수되거나,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피해를 소비자에게 속보로 알려드리는 곳입니다.
피해사례의 내용과 예방정보를 숙지하셔서 유사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사례의 내용과 예방정보를 숙지하셔서 유사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기매트류 화재사고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 |||
카테고리 | 등록일 | 2023/11/07 14:00:00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조회 | 78 |
첨부자료 | 231107_전기매트류 소비자 안전주의보_보도자료_최종.pdf 231107_전기매트류 소비자 안전주의보_보도자료_최종.hwp 231107_전기매트류 소비자 안전주의보_보도자료_최종.hwpx |
이전글▲ | 일반세탁기용 액상 세제, 세척력과 경제성에서 제품별 차이 있어 |
---|---|
다음글▼ | 버스터미널, 이용객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미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