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뉴스 상담속보
반복적으로 상담이 접수되거나,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피해를 소비자에게 속보로 알려드리는 곳입니다.
피해사례의 내용과 예방정보를 숙지하셔서 유사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돌찬치, 일단 계약하면 2개월 전에도 해약하기 어려워
카테고리 기타  등록일 2014/02/17 11:29:27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28639 

돌찬치, 일단 계약하면 2개월 전에도 해약하기 어려워

- 계약금 환급 여부 등 꼼꼼히 따져보고 계약해야 - 

 

돌잔치를 위해 연회장이나 호텔을 미리 예약했다 사정이 생겨 계약 해제를 요청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돌잔치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2011년 35건, 2012년 61건, 2013년 62건이 접수되어 최근 3년간 총 158건의 피해가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을 보면 ‘계약해제 거절’이 151건(95.6%)으로 대부분이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으로 인해 행사일을 2개월 이상 남겨두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 환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계약해제 거절 건 중 돌잔치 행사일이 확인 가능한 147건의 피해를 분석해 보니, 2개월 이상 남겨두고 계약해제를 요구했음에도 약관에 넣은 ‘환급불가’ 조항을 이유로 계약금 환급을 거부한 사례가 126건(85.7%)이나 되었다.

 

또한 행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는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부담하면 계약해제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계약금 환급거절과 함께 행사요금의 30%에서 70%에 이르는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일부 사업자는 계약을 취소한 행사일에 다른 계약자를 소개해주어야 계약금을 환급해줄 수 있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어 소비자들이 계약해제를 둘러싸고 상당한 애로와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돌잔치 행사 계약을 할 경우 ▲ 계약서에 명기된 계약금 환급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부당한 환급조건을 제시하는 업체와는 가급적 거래를 피하며 ▲ 음식의 종류, 이벤트 내용, 식대요금 계산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분쟁이 발생하여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첨부: 보도자료(돌잔치, 일단 계약하면 2개월 전에도 해약하기 어려워) 1부. 끝.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첨부자료 140214_돌잔치,+일단+계약하면+2개월+전에도+해약하기+어려워.hwp PDF로 내려받기
게시물 이전글, 다음글을 선택할수 있는 목록
이전글▲ 브랜드 쌀, 품질 등급 표시 '미검사' 많아
다음글▼ 해외연수, 계약해제 쉽지 않고 실제 연수 내용도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