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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배 운송 중 분실된 PMP에 대한 배상 문의
소비자상담센터 구축팀

질문

  • - 인터넷쇼핑몰에서 PMP를 144,390원에 주문한 후 택배사를 통해 우송받기로 함.
    - 택배사의 택배사원이 관사 슈퍼에 물건을 맡기겠다고 하여 동의한 뒤 다음날 대리인을 통해 물건을 찾아보았음.
    - 관사 슈퍼 관리인에게 물건을 맡기지 않고 진열대에 임의로 두고 가 운송물이 분실됨.
    - 택배사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하는바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답변

  • - 택배 표준약관 제13조(수하인 부재 시 조치) 1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인도 시 수하인으로부터 인도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하인의 대리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였을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인수자 부재 시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피해인 경우에는 운임환급 및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택배사에서 수하인 부재 시 후속 조치 미흡으로 인하여 운송물이 분실되었으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상의 운송 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PMP 구입가에 대해 배상을 요구해볼 수 있음.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